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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경영자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연구- 대판 2015.9.10, 2015다213308의 평석을 겸하여 - = A Study on the Appropriateness of Executive Compensation - Simultaneously Commenting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 Case, Docket Nr. 2015 Da 213308, Sentenced on September 10, 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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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경영자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2개의 의미있는 판결을 내놓았다. 하나는 2015년 7월 23일 선고된 2014다236311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2015년 9월 10일 선고된 2015다213308 판결이다. 전자에서 대법원은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로 확정한 것이라면 명목상의 이사라도 회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자에서 대법원은 이사보수의 적정성을 위하여 “합리적 비례관계”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학설 및 판례 나아가 각국의 입법상태를 고려하여 경영자보수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살펴 보았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다수의 판례를 통한 판례법이 형성되어 왔으며 주로 스톡옵션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시간대별로 보면 1930년대 로저스 대 힐스 사건에 나타난 실체적 통제기준을 필두로 1950년대의 엄격한 비례성기준, 1960년대의 완화된 비례성기준 그리고 오늘날의 낭비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완화된 비례성기준과 낭비기준이다. 1960년 베어드 대 엘스터 사건에서 델라웨어법원은 합리적 기대의 요건과 합리적 관계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루이스 대 포겔쉬타인 사건 이래 델라웨어법원들은 낭비기준을 따르고 있다. 회사내부의 의사형성이 적정히 이루어진 경우라면 보수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아마도 국내 판례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법은 경영자보수의 적정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다.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회사의 상황을 참작하여 각 이사별로 보수를 정하도록 요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과다보수에 대한 감액조치도 가능하다. 미국의 판례법과 독일의 성문법이 경영자보수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선고된 2015다213308 판결은 ‘완화된 비례성 기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완화된 비례성 기준과 낭비기준이 공존하면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함께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는 세가지를 결론으로 제시하며 글을 맺고 있다. 첫째는 상법 제 388 조의 문언적 보완 가능성이고, 둘째는 지속적인 판례형성의 요구이며, 셋째는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보수규제의 필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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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2개의 의미있는 판결을 내놓았다. 하나는 2015년 7월 23일 선고된 2014다236311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2015년 9월 10일 선고된 2015다213308 판결이다. ...

    경영자보수의 적정성과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은 2개의 의미있는 판결을 내놓았다. 하나는 2015년 7월 23일 선고된 2014다236311 판결이고 다른 하나는 2015년 9월 10일 선고된 2015다213308 판결이다. 전자에서 대법원은 정관규정이나 주주총회결의로 확정한 것이라면 명목상의 이사라도 회사에 대해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후자에서 대법원은 이사보수의 적정성을 위하여 “합리적 비례관계”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의 학설 및 판례 나아가 각국의 입법상태를 고려하여 경영자보수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살펴 보았다.
    미국에서는 1930년대부터 다수의 판례를 통한 판례법이 형성되어 왔으며 주로 스톡옵션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시간대별로 보면 1930년대 로저스 대 힐스 사건에 나타난 실체적 통제기준을 필두로 1950년대의 엄격한 비례성기준, 1960년대의 완화된 비례성기준 그리고 오늘날의 낭비기준 등이 제시되었다. 이중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완화된 비례성기준과 낭비기준이다. 1960년 베어드 대 엘스터 사건에서 델라웨어법원은 합리적 기대의 요건과 합리적 관계의 요건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루이스 대 포겔쉬타인 사건 이래 델라웨어법원들은 낭비기준을 따르고 있다. 회사내부의 의사형성이 적정히 이루어진 경우라면 보수의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다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두 가지 기준이 아마도 국내 판례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독일법은 경영자보수의 적정성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인 규정을 두었다. 회사에 대한 기여도와 회사의 상황을 참작하여 각 이사별로 보수를 정하도록 요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과다보수에 대한 감액조치도 가능하다. 미국의 판례법과 독일의 성문법이 경영자보수의 적정성 판단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선고된 2015다213308 판결은 ‘완화된 비례성 기준’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우리나라에서는 완화된 비례성 기준과 낭비기준이 공존하면서 개별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함께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필자는 세가지를 결론으로 제시하며 글을 맺고 있다. 첫째는 상법 제 388 조의 문언적 보완 가능성이고, 둘째는 지속적인 판례형성의 요구이며, 셋째는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보수규제의 필요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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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gave two decisions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a wholly-owned subsidiary(SPC) of one certain bankcrupt saving bank in Busan, Korea. The Court chose the ‘relaxed proportionality standard’ as the relevant test there. This standard was originally chosen in 1960’s Delaware case, Beard vs. Elster, in which the Delaware Supreme Court requested the both requirements regarding the validity of a stock option plan : ‘the doctrine of reasonable expectation’ and ‘the doctrine of reasonable relationship’. But the prevalent standard in U.S. practice today for this purpose is the so called ‘classical waste standard’ since Lewis v. Vogelstein of Delaware Chancery Court in the year of 1997 ; “Waste is an exchange that is so one sided that no business person of ordinary, sound judgment could conclude that the corporation has received adequate consideration.” The english Courts are also in a near position like the Delaware Chancery and Supreme Court.
    Meanwhile the German legislator enacted in the year of 2009 the statute, naming ‘Das Gesetz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 vergütung’, by which the legislator requested the appropriateness of executive compensation for all sort of companies, the compensation plan with the viewpoint of sustainable long-term development especially for a listed company and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reduction in a considerable change ex post. The japanese cases are not so useful until now for the establishing any legal standards regarding the approriateness of director’s compensation.
    The author tried in this article to show the trend of standards worldwide by which the judicial review takes place for the appropriateness of executiv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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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gave two decisions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a wholly-owned subsidiary(SPC) of one certain bankcrupt saving bank in Busan, Korea. The Court chose the ‘relaxed proportionality stand...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gave two decisions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executive compensation in a wholly-owned subsidiary(SPC) of one certain bankcrupt saving bank in Busan, Korea. The Court chose the ‘relaxed proportionality standard’ as the relevant test there. This standard was originally chosen in 1960’s Delaware case, Beard vs. Elster, in which the Delaware Supreme Court requested the both requirements regarding the validity of a stock option plan : ‘the doctrine of reasonable expectation’ and ‘the doctrine of reasonable relationship’. But the prevalent standard in U.S. practice today for this purpose is the so called ‘classical waste standard’ since Lewis v. Vogelstein of Delaware Chancery Court in the year of 1997 ; “Waste is an exchange that is so one sided that no business person of ordinary, sound judgment could conclude that the corporation has received adequate consideration.” The english Courts are also in a near position like the Delaware Chancery and Supreme Court.
    Meanwhile the German legislator enacted in the year of 2009 the statute, naming ‘Das Gesetz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 vergütung’, by which the legislator requested the appropriateness of executive compensation for all sort of companies, the compensation plan with the viewpoint of sustainable long-term development especially for a listed company and the possibility of compensation reduction in a considerable change ex post. The japanese cases are not so useful until now for the establishing any legal standards regarding the approriateness of director’s compensation.
    The author tried in this article to show the trend of standards worldwide by which the judicial review takes place for the appropriateness of executive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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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문희, "理事의 報酬에 관한 規定의 檢討" 법학연구소 24 (24): 623-650, 2007

    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5

    3 崔文僖, "주식회사법 대계(II)" 법문사 876-928, 2013

    4 최준선, "자본주의의 변천과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한국상사법학회 29 (29): 201-224, 2010

    5 염미경, "이사회의 보수결정에 대한 미국법원의 사법심사와 이사의 성실의무" 한국재산법학회 25 (25): 545-573, 2009

    6 최병규, "이사의 보수에 대한 최근 논점" 135-159, 2010

    7 문상일, "이사보수 개별승인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4 (24): 261-284, 2014

    8 문상일, "도드-프랭크법상 보수규제법리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한국경제법학회 9 (9): 185-210, 2010

    9 김건식, "기업지배구조와 법" 소화(小花) 2010

    10 맹수석, "금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규제 및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4 (34): 239-267, 2014

    1 최문희, "理事의 報酬에 관한 規定의 檢討" 법학연구소 24 (24): 623-650, 2007

    2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5

    3 崔文僖, "주식회사법 대계(II)" 법문사 876-928, 2013

    4 최준선, "자본주의의 변천과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 한국상사법학회 29 (29): 201-224, 2010

    5 염미경, "이사회의 보수결정에 대한 미국법원의 사법심사와 이사의 성실의무" 한국재산법학회 25 (25): 545-573, 2009

    6 최병규, "이사의 보수에 대한 최근 논점" 135-159, 2010

    7 문상일, "이사보수 개별승인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원 24 (24): 261-284, 2014

    8 문상일, "도드-프랭크법상 보수규제법리와 우리 법에의 시사점" 한국경제법학회 9 (9): 185-210, 2010

    9 김건식, "기업지배구조와 법" 소화(小花) 2010

    10 맹수석, "금융기관 임원의 과도한 보수규제 및 투명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34 (34): 239-267, 2014

    11 伊藤靖史, "經營者の報酬の法的規律" 有斐閣 2013

    12 江頭憲治郎, "會社法·關聯#條文集" 有斐閣 2014

    13 神田秀樹, "會社法" 有斐閣 2015

    14 문상일, "任員報酬制度의 改革 -미국의 株主承認權(Say-on-Pay) 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8 (28): 411-440, 2009

    15 Johnson, "Waste Not, Want Not : An Analysis of Stock Option Plan, Executive Compensation, and the Proper Standard of Waste" 26 : 145-, 2001

    16 Harris, "The Ethics of Executive Compensation" Blackwell 2006

    17 Berger (Lance A.), "The Compensation Handbook" McGrawHill 2015

    18 Friedman, "Publicly Held Corporations, A Lawyer’s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9 Gower, "Principles of Modem Company Law" Sweet & Maxwell, Thomson Reuters 2012

    20 American Law Institute,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Analysis and Recommendation-" American Law Insitute Publisher 1994

    21 Romano (Roberta), "Foundations of Corporate Law" Foundation Press, Thomson Reuters 428-, 2010

    22 Bebchuk, "Executive Compensation As an Agency Problem" 17 (17): 71-92,

    23 Spindler, "Die Herabsetzung von Vorstandsvergutungen in der Insolvenz"

    24 Hohaus, "Die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utung gem. § 87 AktG nach dem VorstAG"

    25 Koch, "Das Gesetz zur Angemessenheit der Vorstands-vergutung" European University Viandrina Frankfurt(Ode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Economics 2010

    26 Palmiter, "Corporations" Aspen Publishers 2003

    27 Kim, "Corporate Governance" Prentice Hall 2010

    28 Cahn-Donald, "Comparative Company Law"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0

    29 Kershaw, "Company Law in Context"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30 Sealy, "Cases and Materials in Company Law"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31 Cox-Hazen, "Business Organizations Law" St. Paul, Thomson Reuter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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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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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6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9 0.53 0.667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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