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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공정이용 판단 기준의 구체화-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에 관한 평석 - = Refining the Standards for Korean-Style Fair Use - A Commentary on the Korean Supreme Court’s Decision, July 11, 2024, Case No. 2021Da27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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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24년 7월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정이용이 도입된 지 13년만에 공정이용을 해석·적용했고, 이를 통해 비교적 구체화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수학능력시험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중요 시험의 문제를 인터넷에 공개·게시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동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밝히고,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어떠했는지 살핀다. 특히 공정이용에 관한 제1 심과 항소심의 태도가 달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대법원과 항소심의결론은 동일했지만, 결론에 이르는 법논리는 서로 달랐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공정이용 분석법은 향후의 공정이용 판결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의 공정이용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의 각 호를 기준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제1 항은 명목상의 기능만을 담당한다.
     변형성, 비영리성 등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 판단기준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 단, 미국식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 여타의 제한규정(예를 들어 법 제25조)에 규정된 요건과 기준은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서도 지침이 된다.
     이용허락을 위한 합리적 시장이나 기회가 있다면, 공정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여기서 공익성은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아니다.
     출처명시는 법 제37조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정이용 판단 시에도 고려된다.
    대법원은 공정이용의 여러 요소를 미국 법원들보다 엄격하게 판단했는데, 이로써향후 공정이용이 법창조적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식 공정이용을 찾아가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복잡한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 중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것을 찾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계가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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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정이용이 도입된 지 13년만에 공정이용을 해석·적용했고, 이를 통해 비교적 구체화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수학능력시험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중요 시...

    2024년 7월 우리나라 대법원은 공정이용이 도입된 지 13년만에 공정이용을 해석·적용했고, 이를 통해 비교적 구체화된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 수학능력시험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중요 시험의 문제를 인터넷에 공개·게시하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정이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 논문은 동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밝히고, 제1심과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어떠했는지 살핀다. 특히 공정이용에 관한 제1 심과 항소심의 태도가 달랐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대법원과 항소심의결론은 동일했지만, 결론에 이르는 법논리는 서로 달랐다. 무엇보다 대법원의 공정이용 분석법은 향후의 공정이용 판결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
    대법원의 공정이용 판단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되었다.
    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의 각 호를 기준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제1 항은 명목상의 기능만을 담당한다.
     변형성, 비영리성 등 미국 법원의 공정이용 판단기준을 어느 정도 수용했다. 단, 미국식 법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 여타의 제한규정(예를 들어 법 제25조)에 규정된 요건과 기준은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서도 지침이 된다.
     이용허락을 위한 합리적 시장이나 기회가 있다면, 공정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여기서 공익성은 결정적인 고려요소가 아니다.
     출처명시는 법 제37조의 문제일 뿐 아니라 공정이용 판단 시에도 고려된다.
    대법원은 공정이용의 여러 요소를 미국 법원들보다 엄격하게 판단했는데, 이로써향후 공정이용이 법창조적 기능을 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식 공정이용을 찾아가는 과정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인데, 복잡한 미국의 공정이용 법리 중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것을 찾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학계가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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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경신, "차용미술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시 변형성 기준: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2023

    2 류시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평석" 73 (73): 2024

    3 박준석,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57 (57): 2016

    4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24

    5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9

    6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23

    7 김효정 ; 이호용, "이미지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이용과 원저작권자의 이해관계조정: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72 : 2023

    8 이일호,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운영 현황과 과제 : 판례를 중심으로" 2023

    9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10 문건영, "삼단계 테스트의 해석⋅적용과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관계" 2020

    1 박경신, "차용미술과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판단 시 변형성 기준: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Inc. v. Goldsmith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2023

    2 류시원, "저작권법상 공정이용(Fair Use)의 판단기준: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평석" 73 (73): 2024

    3 박준석, "저작권법 제28조 인용조항 해석론의 변화 및 그에 대한 비평" 57 (57): 2016

    4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24

    5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9

    6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23

    7 김효정 ; 이호용, "이미지 생성형 AI의 학습데이터 이용과 원저작권자의 이해관계조정: 저작물의 공정이용과 외부효과를 중심으로" 72 : 2023

    8 이일호, "우리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의 운영 현황과 과제 : 판례를 중심으로" 2023

    9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10 문건영, "삼단계 테스트의 해석⋅적용과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관계" 2020

    11 박윤석 ; 김시열, "방송분야의 저작권 이용 구조와 공정이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방송모니터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43 (43): 2023

    12 박준우, "미국의 공정이용법리에서 “변형적 이용” 기준의 기원과 의의" 10 (10): 2010

    13 신창환, "미국 연방대법원의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판결과 그 시사점" 2023

    14 정진근, "미국 법원은 인공지능 머신러닝을 위한 TDM을 공정이용으로 판단할 것인가?" 2023

    15 운 박 ; 정연덕, "머신러닝에서 저작권 침해 검토" 2021

    16 홍승기, "데이터마이닝 면책 입법 방향에 대한 의문" 32 (32): 2022

    17 김윤명, "데이터 공정이용" 2023

    18 김경숙, "공정이용조항과 3단계 테스트의 관계 : 저작권법 35조의3의 이론적 고찰" (69) : 2012

    19 박재원, "공정이용 조항의 정당한 운용을 위한 법원의 역할에 대한 소고" 15 (15): 2019

    20 Pierre N. Leval, "Toward A Fair Use Standard" 103 : 1105-, 1990

    21 Hyojung Kim, "Re-examining the Compatibility of US Fair Use with Korean Copyright Law: Challenges and Suggestions for Korean Fair Use" 19 (19): 2024

    22 William F. Patry, "Patry on Fair Use, 2024 ed." Thomson/West 2024

    23 Herman Cohen Jehoram, "Einige Grundsätze zu den Ausnahmen im Urheberrecht" 50 (50): 2011

    24 Martin Senftleben, "Copyright, Limitations, and the Three-Step Test: An Analysis of the Three-Step Test in International and EC Copyright Law" Kluwer Law Internation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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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Ministry of Justice (Israel), "Copyright and Machine Learning Datasets"

    27 Tony Greenman, "Copyright Throughout the World, 2024-25 ed." Thomson/West 2024

    28 이대희, "Andy Warhol 케이스의 변형적 이용의 해석과 AI 학습데이터의 공정이용" 34 (34): 2024

    29 류시원, "Andy Warhol Foundation v. Goldsmith 연방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27 (27): 2023

    30 박성호, "2023년 지적재산법 중요판례평석" (521) : 2024

    31 박성호, "(94) 공정이용 조항을 정면으로 다룬 최초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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