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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노물질 피해에 대한 제조물책임의 적용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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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G36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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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지원자는 보건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연구를 진행하고자 나노물질이 함유된 다양한 제품(나노식품, 나노의약품, 나노화장품, 전자제품, 에너지제품, 각종 소비재 등)을 사용하였을 때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노제품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의 손해배상책임이며 특히 일반불법행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적용과 무과실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미세한 나노물질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석면피해와 유사하게 수십 년 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나노물질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보건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위한 나노물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연구에서 도출된 나노물질 위험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상용화된 나노제품으로부터 피해가 발생된 사례를 조사할 것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파악된 나노제품의 위험성과 제품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보건피해에 대한 구제방안과 나노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보건피해에 대한 구제방안(민법, 제조물책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3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의 DB를 기초로 연구논문을 작성 후 문제점과 오류가 없는지 분석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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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지원자는 보건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연구를 진행하고자 나노물질이 함유된 다양한 제품(나노식품, 나노의약품, 나노화장품, 전자제품, 에너지제품, 각종 소비재 등)을 사용하였을 때 ...

      연구지원자는 보건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 연구를 진행하고자 나노물질이 함유된 다양한 제품(나노식품, 나노의약품, 나노화장품, 전자제품, 에너지제품, 각종 소비재 등)을 사용하였을 때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구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나노제품의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의 손해배상책임이며 특히 일반불법행위법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적용과 무과실책임에 의한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미세한 나노물질의 소비자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석면피해와 유사하게 수십 년 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나노물질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입증책임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및 범위는 보건 피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위한 나노물질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여 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1단계에서는 연구에서 도출된 나노물질 위험을 파악하고 국내외의 상용화된 나노제품으로부터 피해가 발생된 사례를 조사할 것이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파악된 나노제품의 위험성과 제품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소비자의 보건피해에 대한 구제방안과 나노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보건피해에 대한 구제방안(민법, 제조물책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3단계에서는 1단계와 2단계의 DB를 기초로 연구논문을 작성 후 문제점과 오류가 없는지 분석하고 이를 지속가능한 나노기술 발전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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