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과 독립된 보조자(독립업자 혹은 독립계약자)가 선박의 감항성 검사 또는 수리를 한 경우, 운송인이 독립업자의 선정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이상 독립업자가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76489138
2008
-
360
KCI등재
학술저널
87-110(24쪽)
13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0
상세조회0
다운로드운송인과 독립된 보조자(독립업자 혹은 독립계약자)가 선박의 감항성 검사 또는 수리를 한 경우, 운송인이 독립업자의 선정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이상 독립업자가 ...
운송인과 독립된 보조자(독립업자 혹은 독립계약자)가 선박의 감항성 검사 또는 수리를 한 경우, 운송인이 독립업자의 선정ㆍ감독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한 이상 독립업자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독립업자를 이행보조자라고 본다면, 현행법의 해석상 독립업자에 대한 선임ㆍ감독에 과실이 없는 한 운송인이 불감항책임(이 논문에서는 감항능력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불감항책임이라고 표현한다.)을 진다고 하는 것은 무리이다. 왜냐하면 상법 제794조나 민법 제391조가 모두 이행보조자의 과실을 채무자의 과실로 보아 채무자(운송인)가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립업자에 대한 별도의 해결은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상운송인이 정평 있는 독립보조자에게 수선ㆍ검사를 의뢰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감독하였다면, 비록 독립보조자의 과실로 인해 선박 불감항이 야기되었더라도 운송인에게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예컨대 운송인이 선박협회에 선박검사 및 수리를 의뢰하면서 당해 선박에 이상이 있는 부분 또는 사고 이력을 모두 알려주고, 운송인의 피용자적 보조자로 하여금 검사ㆍ수리의 중간 결과를 파악케 하고, 최종검사 결과까지도 확인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독립업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운송인에게 그 이상의 주의의무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a carrier and an independent contractor have checked the seaworthiness of a vessel or repaired a vessel and the carrier did his/her due diligence regarding the sel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 it is controversial...
If a carrier and an independent contractor have checked the seaworthiness of a vessel or repaired a vessel and the carrier did his/her due diligence regarding the sel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independent contractor, it is controversial whether the carrier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by the negligence of due diligence of the contractor? If the independent contractor is considered an agent, it is difficult, according to the present law, to exempt the carrier from the responsibilities only because he/she was negligent in selecting and supervising the contractor. That is because both the article 794 of the Commercial Law and the article 391 of the Civil Law hold the debtor responsible for the negligence of the agent which is considered the negligence of the debtor him/herself.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resolve the separate issue regarding the contractor through legislation. If the carrier requested the acknowledged contractor for repair and overhaul of the vessel and supervised the process to the extent possible, the unseaworthiness of the vessel caused by the negligence of the contractor should not be a responsibility of the carrier. If the carrier took necessary measures, for instance, by informing the classification society of all the hitches and the history of accidents at the time of the request for repair and overhaul, having the servant report the interim findings and checking the final results, he should not be held responsible for the negligence of the contractor. Practically, it is difficult to expect more than that from the carrier.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균성,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한국해법회 2 (2): 1980
2 송상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2005
3 이주흥, "해상물건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법원행정처 11 : 1980
4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5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6 배병태, "주석 해상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1
7 김증한, "주석 채권총칙(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84
8 양창수, "이행보조자의 의미와 구분에 관한 약간의 문제" 박영사 4 : 1997
9 박규룡, "이행보조자의 유책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한국법학회 15 : 2004
10 고상룡, "이행보조자의 과실" 연세대법률문제연구소 3 : 1983
1 이균성, "해상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한국해법회 2 (2): 1980
2 송상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2005
3 이주흥, "해상물건운송인의 감항능력주의의무" 법원행정처 11 : 1980
4 김형배, "채권총론" 박영사 1998
5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2
6 배병태, "주석 해상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1
7 김증한, "주석 채권총칙(상)" 한국사법행정학회 1984
8 양창수, "이행보조자의 의미와 구분에 관한 약간의 문제" 박영사 4 : 1997
9 박규룡, "이행보조자의 유책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 한국법학회 15 : 2004
10 고상룡, "이행보조자의 과실" 연세대법률문제연구소 3 : 1983
11 정찬형,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7
12 채이식, "상법강의(하)" 박영사 2003
13 이원석, "보험법․해상법" 세영사 1987
14 이기수, "보험․해상법" 박영사 2006
15 송상현, "감항능력주의의무와 그 위반의 효과" 한국사법행정학회 1981
17 落合誠一, "運送責任の基礎理論" 弘文堂 1979
18 小町谷操三, "船荷證券統一法論及び國際海上物品運送法註釋" 經草書房 1958
19 谷川 久, "船荷證券條約及海難救助條約の改正" 東京: 勁草書房 (13) : 1968
20 宮脇亮次, "船舶管理と堪航能力注意義務, 航海過失か堪航能力の欠如か" 日本海運集會所 173 : 2003
21 原茂太一, "航海中の堪航能力保持義務につぃで" 日本海運集會所 179 : 2004
22 田中誠二, "海商法祥論" 千倉書房 1985
23 原茂太一, "堪航能力擔保義務論" 千倉書房 1983
24 田中誠二, "國際海上物品運送法" 經草書房 1964
25 Kahn-Freund, "Servant and Indipendent Contractor" 14 : 1951
26 Prüssmann-Rabe, "Seehandelsrecht, 3.Aufl" C.H.Beck 1992
27 Boyd, "Scrutton on Charterparties and Blls of Lading" Sweet and Maxwell 1996
28 Schenbaum, "Maritime Law" West Publishing Co 2004
29 Tetley, "Marine Cargo Claims" BLAIS 1988
30 Harley, "Due Diligence-The Exclusive Concept", Cargo Claims Analysis" Business Law Communication Ltd 1984
31 Rodière, "Droit maritime" Dalloz 1991
32 Schaps-Abraham, "Das See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4.Aufl" Walter de Gruyter 1978
33 Gaskell, "Chorley and Giles Shipping Law" Isaac Pitman and Sons 1995
34 Colinvaux, "Caver's Carriage by Sea" Stevens and Sons 1982
35 Hepple, "Cases and Materials, 2nd ed" Butterworths 1980
36 김용한, "391조에 대하여" 국가고시학회 1979
國際海事協約의 持續的 强化의 問題點과 그 解決 必要性에 관한 硏究
항해용선계약상 해제기일 전의 정박기간 개시의 효과에 관한 고찰 - Front Commander호 사건에 대한 판례 평석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 | 0.5 | 0.5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1 | 0.5 | 0.586 | 0.29 |
유니티로 이해하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feat. ML-Agent)
K-MOOC 남서울대학교(매치업) 민규식, 송현철유니티로 이해하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feat. ML-Agent)
K-MOOC 남서울대학교(매치업) 민규식, 송현철유니티로 이해하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 (feat. ML-Agent)
K-MOOC 남서울대학교(매치업) 민규식, 송현철(심화) 유니티로 이해하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feat. ML-Agent)
K-MOOC 남서울대학교(매치업) 김현태, 민규식(심화) 유니티로 이해하는 인공지능과 기계학습(feat. ML-Agent)
K-MOOC 남서울대학교(매치업) 김현태, 민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