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후보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of the Real-estate Registr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60157892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기존의 부동산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행해지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며,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이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2006년 6월 1일부터는 이러한 출석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부동산등기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어디서나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이 활성화되는 데는 ① 등기신청에 사용된 공인인증서의 진정성 문제, ② 첨부문서의 진정성 문제, ③ 등기관련 지적자료의 전자적 기록 문제, ④ 복잡한 신청절차에 대한 문제, ⑤ 정보소외 계층의 문제, ⑥ 법인 등의 등기신청제한 문제, ⑦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절차에 관해 간단히 살펴 본 후 현행 전자신청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번역하기

    기존의 부동산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행해지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며,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

    기존의 부동산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 행해지는 '신청주의'가 원칙이며, 등기의 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이 경우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28조).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의 개정으로 2006년 6월 1일부터는 이러한 출석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여 부동산등기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되어, 어디서나 장소에 관계없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부동산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이 활성화되는 데는 ① 등기신청에 사용된 공인인증서의 진정성 문제, ② 첨부문서의 진정성 문제, ③ 등기관련 지적자료의 전자적 기록 문제, ④ 복잡한 신청절차에 대한 문제, ⑤ 정보소외 계층의 문제, ⑥ 법인 등의 등기신청제한 문제, ⑦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 몇 가지 장애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와 일본 등의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절차에 관해 간단히 살펴 본 후 현행 전자신청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a general rule, real-estate registration should be requested by the person entitled to make registration and the person liable for registration. Bu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was amend in May 10, 2006. And this act has been effective since June 1, 2006. By this amendment, It is possible for us to do the electronic application of the real-estate registration.
    However, This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has various problems to revitalize : (1) the reality of the certificate to be used in application of the real-estate registration, (2) the reality of attached documents, (3) electronic records of data about the record of land registration, (4) complicated procedure in the electronic application, (5) neglected people in the information, (6) limitation of electronic application by legal person, (7)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o,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above problems. And then, this study offere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번역하기

    As a general rule, real-estate registration should be requested by the person entitled to make registration and the person liable for registration. Bu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was amend in May 10, 2006. And this act has been effective since J...

    As a general rule, real-estate registration should be requested by the person entitled to make registration and the person liable for registration. But,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was amend in May 10, 2006. And this act has been effective since June 1, 2006. By this amendment, It is possible for us to do the electronic application of the real-estate registration.
    However, This electronic application system has various problems to revitalize : (1) the reality of the certificate to be used in application of the real-estate registration, (2) the reality of attached documents, (3) electronic records of data about the record of land registration, (4) complicated procedure in the electronic application, (5) neglected people in the information, (6) limitation of electronic application by legal person, (7)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So, this study reviewed and analyzed above problems. And then, this study offered solutions to these problems.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개념
    • 1. 전자신청의 의의
    • 2. 전자신청의 주체
    • 3. 전자신청의 대상
    • Ⅰ. 서론
    • Ⅱ.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개념
    • 1. 전자신청의 의의
    • 2. 전자신청의 주체
    • 3. 전자신청의 대상
    • 4. 전자신청 대상 등기소
    • Ⅲ.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 절차
    • 1. 공인인증서 발급
    • 2. 전자신청시스템 사용자등록
    • 3. 전자신청시스템 로그인
    • 4. 신청서 기재사항입력
    • 5. 첨부서면등록 및 행정정보공동연계요청
    • 6. 등기필정보입력 또는 전자확인서면작성
    • 7. 전자위임장 작성 및 전자서명
    • 8. 신청사항 승인 또는 확인서면 승인
    • 9. 전자결제
    • 10. 신청서 전자적 제출
    • 11. 등기신청 처리내역 조회
    • 12.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의 전자수령
    • Ⅳ. 외국의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 1. 일본
    • 2. 영국
    • Ⅴ. 부동산등기 전자신청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 등기신청의 진정성 문제
    • 2. 등기관련 지적자료의 전자적 기록 문제
    • 3. 복잡한 신청절차에 대한 문제
    • 4. 정보소외 계층의 문제
    • 5. 법인 등의 등기신청제한 문제
    • 6. 개인정보보호 문제
    • Ⅵ. 결론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명구, "한국의 부동산등기와 IT화"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6 : 2006

    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토지조사 특별법안(노현송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6

    3 이우석, "전자부동산등기신청제도"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7 (7): 2007

    4 정남휘, "일본 온라인등기신청제도 현황,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2006

    5 최명구, "일본 신부동산등기법의 주요내용"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2005

    6 "일본 법무성 민사국 홈페이지"

    7 정남휘, "외국 등기온라인 실태 탐색(2),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2006

    8 정남휘, "외국 등기온라인 실태 탐색(1),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2006

    9 최명구,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주의의무"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2007

    10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1 최명구, "한국의 부동산등기와 IT화" 부경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6 : 2006

    2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토지조사 특별법안(노현송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2006

    3 이우석, "전자부동산등기신청제도"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7 (7): 2007

    4 정남휘, "일본 온라인등기신청제도 현황,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2006

    5 최명구, "일본 신부동산등기법의 주요내용" 한국비교사법학회 12 (12): 2005

    6 "일본 법무성 민사국 홈페이지"

    7 정남휘, "외국 등기온라인 실태 탐색(2),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2006

    8 정남휘, "외국 등기온라인 실태 탐색(1),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2006

    9 최명구, "온라인을 이용한 부동산 등기신청과 등기관의 주의의무" 한국비교사법학회 14 (14): 2007

    10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

    11 법무부, "부동산의 실제 권리관계와 공시내용을 일치시키기 위한 비교법적 연구" 2003

    12 박광동,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에 관한 법제도적 합리화 방안"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2006

    13 박광동,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Digital)등기신청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30) : 259-277, 2006

    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06

    15 대법원, "부동산등기 전자신청 제도 및 등기필정보 안내" 2007

    16 조성민, "물권법" 두성사 2004

    17 법정국 법정심의관실, "등기중장기발전과제 기초 연구" 법원행정처 2005

    18 홍석범, "등기업무 2차 전산화사업의 과제와 전망-인터넷 신청사건 접수시스템을 중심으로-" 법조협회 53 (53): 230-246, 2004

    19 "대법원 인터넷 전자신청 사이트"

    20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공인인증서 발급 1,000만 돌파, 보도자료, 2006. 8. 10"

    21 Robert Paul Norman, "Internet Law and Practice" Thomson/West 2007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8-25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
    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9 0.89 0.8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 0.98 0.862 0.8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