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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법정심리절차 = Criminal procedure for trial priority princ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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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dopting various systems for trial-centered court proceedings, recently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Rules of Criminal Procedure prescribe necessary provisions to promulgate the systems. While trial-preparation proceedings are introduced for the concentrated hearing by the newly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the judges must be cautious not to make them into proceedings where the merits of the cases are argued so actively that the judge can make decision for his judgment in fact in the pretrial procedure. By mandating the prosecutor to make presentation of his pleadings and giving the defendant chances to testify the facts for evidence as a proceeding, newly amended Act could contribute to bring trial-centered court proceeding in effect. As for the evidence-files examination, the filing party is required to present the files orally so that the contents of the evidence can be heard in court. The judge is required to have a flexible management of the case considering work overload. There have been some debates over the merits of making the police officers, who investigated the defendant or witnesses, testify in the court and we can not foresee its use in the court proceeding at this point. However, the judge is required to make the trials be critical in managing the cases and be strict in preventing the prosecutor from asking a leading question and doing in-court examination by showing his investigatory notes. Defendant examination, which was debatable in the legislating process, is to remain but be conducted only after completing the evidence examination.

      We are expecting a tremendous change in court hearing from the traditional one focused on the confession evidence since confession evidence is to be examined later than any other evidence examinations under the newly revised Rules of Criminal Procedure.

      While lots of changes are expected in court hearing process, we still need mor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and more efforts and understanding from the members of the legal communities to overcome the out-dated norm of “Law is one thing and the court practice is another.”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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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opting various systems for trial-centered court proceedings, recently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Rules of Criminal Procedure prescribe necessary provisions to promulgate the systems. While trial-preparation proceedings are introduced for the...

      Adopting various systems for trial-centered court proceedings, recently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Rules of Criminal Procedure prescribe necessary provisions to promulgate the systems. While trial-preparation proceedings are introduced for the concentrated hearing by the newly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the judges must be cautious not to make them into proceedings where the merits of the cases are argued so actively that the judge can make decision for his judgment in fact in the pretrial procedure. By mandating the prosecutor to make presentation of his pleadings and giving the defendant chances to testify the facts for evidence as a proceeding, newly amended Act could contribute to bring trial-centered court proceeding in effect. As for the evidence-files examination, the filing party is required to present the files orally so that the contents of the evidence can be heard in court. The judge is required to have a flexible management of the case considering work overload. There have been some debates over the merits of making the police officers, who investigated the defendant or witnesses, testify in the court and we can not foresee its use in the court proceeding at this point. However, the judge is required to make the trials be critical in managing the cases and be strict in preventing the prosecutor from asking a leading question and doing in-court examination by showing his investigatory notes. Defendant examination, which was debatable in the legislating process, is to remain but be conducted only after completing the evidence examination.

      We are expecting a tremendous change in court hearing from the traditional one focused on the confession evidence since confession evidence is to be examined later than any other evidence examinations under the newly revised Rules of Criminal Procedure.

      While lots of changes are expected in court hearing process, we still need mor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and more efforts and understanding from the members of the legal communities to overcome the out-dated norm of “Law is one thing and the court practice is another.”연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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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여 도입된 공판준비절차는 집중심리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공판준비절차에서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주된 공방이 이루어지고 법원의 사실상 심증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실무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법은 검사의 공소장 낭독을 필수화하고 당사자의 증거관계에 관한 의견진술절차를 마련하는 등 모두절차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변화에 부응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에 기여한다. 증거서류의 조사방식도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인이 서류를 낭독하게 하여 증거의 내용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과다한 사건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요망된다. 피고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증언하는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있고 향후 실무운영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유도신문의 금지와 조서를 제시하면서 하는 신문방식의 엄격한 운영을 통하여 법정중심의 충실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피고인신문 제도는 존치하되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완료 이후에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자백증거를 다른 증거보다 뒤에 조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규정과 함께 피고인의 자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종래의 법정심리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심리절차에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판실무를 운영하려면 그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법 따로 실무 따로’라는 종래의 타성에서 벗어나려는 재판관 여자의 인식과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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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여 도입된 공판준비절차는 집중심리를 위하여 필요하...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여 도입된 공판준비절차는 집중심리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공판준비절차에서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주된 공방이 이루어지고 법원의 사실상 심증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실무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법은 검사의 공소장 낭독을 필수화하고 당사자의 증거관계에 관한 의견진술절차를 마련하는 등 모두절차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변화에 부응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에 기여한다. 증거서류의 조사방식도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인이 서류를 낭독하게 하여 증거의 내용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과다한 사건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요망된다. 피고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증언하는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있고 향후 실무운영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유도신문의 금지와 조서를 제시하면서 하는 신문방식의 엄격한 운영을 통하여 법정중심의 충실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피고인신문 제도는 존치하되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완료 이후에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자백증거를 다른 증거보다 뒤에 조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규정과 함께 피고인의 자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종래의 법정심리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심리절차에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판실무를 운영하려면 그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법 따로 실무 따로’라는 종래의 타성에서 벗어나려는 재판관 여자의 인식과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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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사법연수원, "형사증거법 및 사실인정론"

      2 허형구, "형사재판의 이론과 실무(2) 모두진술의 이론과 실무" 17 (17): 1970

      3 한동수, "형사재판 진행의 기본관점과 실무운영상 몇 가지 논점" 대전지방법원 6 : 2005

      4 황종국, "형사소송상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 법원도서관 22 : 1991

      5 김진환, "형사소송법상의 서증 - 메모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20 (20): 1993

      6 진계호, "형사소송법상 진술거부권과 문제점의 검토"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5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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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배종대,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5

      10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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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허형구, "형사재판의 이론과 실무(2) 모두진술의 이론과 실무" 17 (17):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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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황종국, "형사소송상 증거조사의 절차와 방식" 법원도서관 22 :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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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이재상, "형사소송법 제6판" 박영사 2004

      9 배종대, "형사소송법 제6판" 홍문사 2005

      10 임동규, "형사소송법 제4판" 법문사 2006

      11 정웅석, "형사소송법 제3판" 대명출판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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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법원행정처,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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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임태혁, "공소장일본주의와 공판준비절차" 사법연수원 2004

      67 하태훈,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4) : 2006

      68 신양균, "개정형사소송법의 쟁점과 과제" 2007

      69 이완규, "개정형사소송법의 쟁점" 도서출판 탐구사 2007

      70 정웅석, "개정 형사소송법의 평가와 향후과제" 한국법학원 (101) : 205-235, 2007

      71 이완규, "개정 형사소송법에서의 수사절차상 진술의 증거능력"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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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大阪辯護士會 裁判員制度實施大阪本部, "公判前整理節次 Kommentar" 現代人文社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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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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