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미디어 관련 학계 및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연구이다.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용어가 주는 모호함을 바로 잡기 위해 이를 규제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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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미디어 관련 학계 및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연구이다.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용어가 주는 모호함을 바로 잡기 위해 이를 규제적 이슈...
본 논문은 최근 미디어 관련 학계 및 산업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모바일 플랫폼 중립성에 대한 연구이다. ‘플랫폼 중립성’이라는 용어가 주는 모호함을 바로 잡기 위해 이를 규제적 이슈로 한정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플랫폼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검토했다. 즉, 다른 전기통신 관련 사업자들이 사전규제에 의해 규제를 받듯 플랫폼 사업자 또한 관련 법안에 명확히 기재해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플랫폼 중립성의 요체로 파악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후규제로 대표되는 공정거래법상 모바일 플랫폼과 관련된 이슈들이 적절하게 규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려 했다. 분석 대상 행위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어 있는 구글의 검색 서비스 사전 탑재를 선택했다. 본 논문은 이 행위를 ‘끼워팔기’로 규정하고 끼워팔기에 대한 법경제학적 분석, 그리고 해당 행위와 유사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WMP, WMS, WM 끼워팔기 사건을 분석을 선결적으로 검토했다.
구글의 검색서비스 사전 탑재 행위에서 주된 상품시장은 ‘모바일 OS시장’, 그리고 종된 상품시장은 ‘모바일 검색 서비스 시장’으로 획정되었다.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와 관련된 법조항인 제3조의2 제1항 제3호와 제5호, 그리고 제23조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제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 분석 결과 구글의 행위는 제23조의 끼워팔기의 구성요건인 별개상품성, 구입강제성, 그리고 공정거래저해성 중 별개상품성과 구입강제성을 확실하게 충족시키기 때문에 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저해성을 구성하기 위한 요건인 ‘경쟁제한성’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확실한 위법성을 지닌다고는 볼 수 없으며, 경쟁제한성의 부재로 인해 ‘소비자의 현저한 이익 저해’ 및 ‘부당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3조의2 또한 위반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해당 사건이 공정거래법에 의해 규제되지 못하는 이유는 규제상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 구글의 행위에 위법적 요소가 결여된 때문이다. 즉, 규제의 공백이 아닌 해당 행위가 규제를 필요로 할 정도로 소비자와 시장에 큰 폐해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은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사전규제 도입 논의는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소비자의 이익 및 후생’이라는 점에 비추어 플랫폼 중립성을 해석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 조항에 플랫폼 사업자를 명시하는 것도 고려할 법하다. 공정거래법상의 소비자 이익을 보호를 위한 위법성 요건은 ‘이익의 현저성’에 ‘부당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그러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 보호에서는 ‘부당성’ 요건이 부재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그 구성요건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플랫폼 사업자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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