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공익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를 인정하는데, 공익사업 자체가 실현되지 않거나 이러한 공익사업에 침해된 재산권이 전혀 공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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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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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69-95(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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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공익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를 인정하는데, 공익사업 자체가 실현되지 않거나 이러한 공익사업에 침해된 재산권이 전혀 공여되지 않는다면, 침해된 재산권자는 직접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근거하여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규정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권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입각한 정당한 판단일 것이다. 다만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환매권제도를 두어서 일정한 요건 하에 수용된 토지의 원소유자가 환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과다한 개별법령의 난립으로 인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점, 규정의 불명확성, 행정편의적인 발상의 입법, 환매권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한 법적쟁점에 대하여 고찰하여 실무에서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인 법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prerequisite to the fair compensation is acknowledged by Constitutions Article 23, (3)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or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e shall be governed by statute: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A prerequisite to the fair compensation is acknowledged by Constitutions Article 23, (3)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or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e shall be governed by statute: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that limitation for property rights.
But it can be appropriate, although after the claim ends if practitioner doesn't have any use of expropriate property for public utility, that original property owner can recover one's proprietary rights even though practitioner acquired proprietary rights justifiably. This is redemptive rights.
Public utility is increased rapidly and became a very important subject in reality of this county nowadays. Therefore I want to suggest current the redemptive rights issues and alterative solu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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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시현, "환매권에 있어서의 공익사업의 변경" 서울지방변호사회 (8)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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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박평준, "행정상손실보상법리연구" 고시연구사 2000
5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6
6 박균성, "행정법론 2" 박영사 2007
7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5
8 김철용, "행정법 2" 박영사 2006
9 김동희, "행정법 2" 박영사 2001
10 김남진, "행정법 2" 법문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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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우르-남무 법의 도덕성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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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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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