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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환매권제도에 관한 연구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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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25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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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공익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를 인정하는데, 공익사업 자체가 실현되지 않거나 이러한 공익사업에 침해된 재산권이 전혀 공여되지 않는다면, 침해된 재산권자는 직접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근거하여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규정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권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입각한 정당한 판단일 것이다. 다만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환매권제도를 두어서 일정한 요건 하에 수용된 토지의 원소유자가 환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과다한 개별법령의 난립으로 인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점, 규정의 불명확성, 행정편의적인 발상의 입법, 환매권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한 법적쟁점에 대하여 고찰하여 실무에서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인 법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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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공익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를 인정하는데, 공익사업 자체가 실현되지 않거나 이러한 공익사업에 침해된 재산권이 전혀 공여되지 않...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한 공익달성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공용침해를 인정하는데, 공익사업 자체가 실현되지 않거나 이러한 공익사업에 침해된 재산권이 전혀 공여되지 않는다면, 침해된 재산권자는 직접 헌법 제23조 제1항 제1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권의 존속보장에 근거하여 그리고 이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규정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재산권에 대한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에 입각한 정당한 판단일 것이다. 다만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에 환매권제도를 두어서 일정한 요건 하에 수용된 토지의 원소유자가 환매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과다한 개별법령의 난립으로 인한 일반법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 하는 점, 규정의 불명확성, 행정편의적인 발상의 입법, 환매권제도를 형해화시키는 규정으로 인하여 개인의 재산권 보호에 미흡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주요한 법적쟁점에 대하여 고찰하여 실무에서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게 하고 일방적으로 행정편의적인 법규정의 개선을 위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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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 prerequisite to the fair compensation is acknowledged by Constitutions Article 23, (3)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or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e shall be governed by statute: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that limitation for property rights.
    But it can be appropriate, although after the claim ends if practitioner doesn't have any use of expropriate property for public utility, that original property owner can recover one's proprietary rights even though practitioner acquired proprietary rights justifiably. This is redemptive rights.
    Public utility is increased rapidly and became a very important subject in reality of this county nowadays. Therefore I want to suggest current the redemptive rights issues and alterativ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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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rerequisite to the fair compensation is acknowledged by Constitutions Article 23, (3)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or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e shall be governed by statute: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A prerequisite to the fair compensation is acknowledged by Constitutions Article 23, (3) Expropriation, use or restriction of private property for public necessity and compensation therefore shall be governed by statute: Provided, that in such a case, just compensation shall be paid. that limitation for property rights.
    But it can be appropriate, although after the claim ends if practitioner doesn't have any use of expropriate property for public utility, that original property owner can recover one's proprietary rights even though practitioner acquired proprietary rights justifiably. This is redemptive rights.
    Public utility is increased rapidly and became a very important subject in reality of this county nowadays. Therefore I want to suggest current the redemptive rights issues and alterative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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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환매권의 근거와 법적성질
    • Ⅲ. 환매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 Ⅳ. 공익사업의 변환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환매권의 근거와 법적성질
    • Ⅲ. 환매권제도에 대한 법적 검토
    • Ⅳ. 공익사업의 변환
    • Ⅴ. 결론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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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환, "환매권의 법리" 박영사 1997

    2 김시현, "환매권에 있어서의 공익사업의 변경" 서울지방변호사회 (8) : 1995

    3 류지태, "환매권 행사의 제한" 국가고시학회 46 (46): 2001

    4 박평준, "행정상손실보상법리연구" 고시연구사 2000

    5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6

    6 박균성, "행정법론 2" 박영사 2007

    7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5

    8 김철용, "행정법 2" 박영사 2006

    9 김동희, "행정법 2" 박영사 2001

    10 김남진, "행정법 2" 법문사 2001

    1 김유환, "환매권의 법리" 박영사 1997

    2 김시현, "환매권에 있어서의 공익사업의 변경" 서울지방변호사회 (8) : 1995

    3 류지태, "환매권 행사의 제한" 국가고시학회 46 (46): 2001

    4 박평준, "행정상손실보상법리연구" 고시연구사 2000

    5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6

    6 박균성, "행정법론 2" 박영사 2007

    7 김향기, "행정법개론" 삼영사 2005

    8 김철용, "행정법 2" 박영사 2006

    9 김동희, "행정법 2" 박영사 2001

    10 김남진, "행정법 2" 법문사 2001

    11 최봉구, "토지의 공용수용에 따른 환매제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 2001

    12 김철용, "토지수용의 효과" 법정사 20 (20): 1965

    13 김경열, "토지공법" 경영문화원 1993

    14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영사 2004

    15 김도창, "일반행정법론(상)" 청운사 1992

    16 석종현, "일반행정법(하)" 삼영사 2005

    17 이상규, "신행정법론(하)" 법문사 1996

    18 이선영, "신토지수용과 보상법론" 리북스 2005

    19 류해웅, "신수용보상법론" 부연사 2001

    20 유원규, "공익사업의 변환과 환매권의 행사" 대한변호사협회 (193) : 1992

    21 함인선, "공익사업을의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상의 환매제도에 관한 법적 검토" 토지공법학회 15 : 2004

    22 정연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적 검토" 토지공법학회 16 (16): 2002

    23 류지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법제의 개편에 관한 검토" 토지공법학회 15 : 2002

    24 조용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상의 환매가격의 결정" 법원도서관 (21) : 1994

    25 小澤道一, "逐條解說 土地收用法(下)" ぎょうせい 1995

    26 小高 剛, "土地收用法" 第一法規出版 1980

    27 高田賢造, "土地收用法" 日本評論社 1971

    28 美濃部達吉, "公用收用法原論" 有斐閣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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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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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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