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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삼국사기』직관지 관등규정의 유형과 정비과정 = The Types of the Official Rank Regulations and its Process of the Organization in Jikkwanji from Samguksa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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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94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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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삼국사기』직관지의 관등규정은 같은 관직이라 해도 통일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분석하면, 직관지 관등규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일반형’으로, ‘관등~관등’의 형태를 취한다. 둘째는 ‘古官制를 포함한 유형’으로, 금하, 상당, 상신처럼 17관등에 포함되지 않는 명칭이 사용된 유형이다. 셋째는 ‘重位制를 포함한 유형’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位自○○至□□爲之”라는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것은 각각의 관등규정이 동시에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古官制를 포함한 유형’은 다른 관등규정에 비해 이른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하는 색복지의 법흥왕대 冠制에 보이는데, 파진찬 대아찬 금하는 緋冠이고 상당 이하는 조영이라 하였다. 금하가 대아찬·상당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는 진골이면서 干(飡)群관등 소지자 중 관부의 장관에 해당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冠制규정의 금하는 아찬 이하 干群소지자를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다. 또한 이들은 진골 上堂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었는데 上堂은 차관급 직분을 부여받은 干(飡)群관등 소지자를 가리킨다. 상당은 진골과 6두품이 모두 될 수 있었으므로 진골만이 가능했던 衿荷와는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법흥왕대 冠制규정에서 衿荷가 緋冠의 하한으로 되어있는 점이다. 이는 이 시기 이미 관등의 서열에 앞서는 골품제적 관제의 원칙이 합의되어 있었던 것을 나타낸다. 6정 장군의 관등규정 ‘진골 상당~상신’은 大幢과 각 停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진흥왕~진평왕대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관등규정에 진골이라는 제한이 붙은 것은 이 시기 이미 골품제에 의한 승진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조부령 내성사신의 관등규정 또한 본래는 ‘금하 이상’이라는 형태로 진평왕대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한 진덕왕 5년 당시 조부령, 창부령, 영객부령의 관등규정이 각각 ‘금하~태대각간’, ‘대아찬~대각간’, ‘대아찬~각간’으로 다른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 시기에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관등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진평왕대 마련된 ‘금하 이상’이라는 규정이 이 시기까지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영-경-대사-사의 4등관제에 대한 ‘일반형’의 관등규정은 중국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진덕왕대에 마련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신문왕대 이르러 직관지에 기록된 것과 같은 보다 정비된 관등규정이 성립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重位制를 포함한 유형’은 ‘일반형’ 관등규정보다 후대에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위제를 포함한 유형’은 중위제가 마련된 통일전쟁기 이후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17관등제의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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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국사기』직관지의 관등규정은 같은 관직이라 해도 통일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분석하면, 직관지 관등규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일반형’으...

    『삼국사기』직관지의 관등규정은 같은 관직이라 해도 통일적으로 서술되어 있지 않았다. 이를 분석하면, 직관지 관등규정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는 ‘일반형’으로, ‘관등~관등’의 형태를 취한다. 둘째는 ‘古官制를 포함한 유형’으로, 금하, 상당, 상신처럼 17관등에 포함되지 않는 명칭이 사용된 유형이다. 셋째는 ‘重位制를 포함한 유형’이다. 이 세 가지가 모두 “位自○○至□□爲之”라는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를 띠는 것은 각각의 관등규정이 동시에 성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古官制를 포함한 유형’은 다른 관등규정에 비해 이른 시기에 성립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하는 색복지의 법흥왕대 冠制에 보이는데, 파진찬 대아찬 금하는 緋冠이고 상당 이하는 조영이라 하였다. 금하가 대아찬·상당과 구별된다는 점에서, 이는 진골이면서 干(飡)群관등 소지자 중 관부의 장관에 해당하는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冠制규정의 금하는 아찬 이하 干群소지자를 염두에 둔 표현일 것이다. 또한 이들은 진골 上堂과 구분되는 지위에 있었는데 上堂은 차관급 직분을 부여받은 干(飡)群관등 소지자를 가리킨다. 상당은 진골과 6두품이 모두 될 수 있었으므로 진골만이 가능했던 衿荷와는 차이가 있다. 중요한 것은 법흥왕대 冠制규정에서 衿荷가 緋冠의 하한으로 되어있는 점이다. 이는 이 시기 이미 관등의 서열에 앞서는 골품제적 관제의 원칙이 합의되어 있었던 것을 나타낸다. 6정 장군의 관등규정 ‘진골 상당~상신’은 大幢과 각 停이 갖추어지기 시작하는 진흥왕~진평왕대 사이에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관등규정에 진골이라는 제한이 붙은 것은 이 시기 이미 골품제에 의한 승진제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었던 사실을 보여준다. 조부령 내성사신의 관등규정 또한 본래는 ‘금하 이상’이라는 형태로 진평왕대 만들어졌을 것이다. 또한 진덕왕 5년 당시 조부령, 창부령, 영객부령의 관등규정이 각각 ‘금하~태대각간’, ‘대아찬~대각간’, ‘대아찬~각간’으로 다른 점이 주목된다. 이는 이 시기에는 위와 같은 구체적인 관등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을 반영하는 듯하다. 진평왕대 마련된 ‘금하 이상’이라는 규정이 이 시기까지도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었던 것이다. 영-경-대사-사의 4등관제에 대한 ‘일반형’의 관등규정은 중국 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한 진덕왕대에 마련되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신문왕대 이르러 직관지에 기록된 것과 같은 보다 정비된 관등규정이 성립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重位制를 포함한 유형’은 ‘일반형’ 관등규정보다 후대에 구체화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위제를 포함한 유형’은 중위제가 마련된 통일전쟁기 이후의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는 17관등제의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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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rules of the official rank(官等; Kwandŭng) is not consistently written in Jikkwanji(職官志; a biograby of the office positions) from Samguksagi(三國史記), even if it is about the same position. After examining these records, the types of the regulations in Jikkwanji could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the general type, 2)the type includes old official system(古官制), and 3)the type includes Jungwi system(重位制). First, the ‘general type’ refers to the form that shows a position’s range of the ranks such as “Ryeong(令) is...for someone in the ranks from Daeachan(大阿湌) to Daekakkan(大角干)”, and covers the most of the regulations in the book. The ‘type includes old official system’ is a type that used titles other than the 17 ranks of Silla like “from Geumha(衿荷) to Taedaekakkan(太大角 干)” for Joburyeong(調府令) and Naeseongsasin(內省私臣), or “from Jingol(眞骨) Sangdang(上堂) to Sangsin(上臣)” for generals of the six Jeong(停). Lastly, the ‘type includes Jungwi system’ is a type that uses Jungwi to more literally show the regulation’s details. Basically these three types are written in the same format. Yet, the reason these regulations could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would be that each types were not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Kŭmha, one of the types includes old official system, could be also found in the record from Saekbokji(色服志; a biograby of the clothes and color), which illustrates the attire system(冠制) during the reign of King Beopheung(法興王). Yet, according to the attire system during his reign, Geumha was differentiated from Daeachan and Sangdang. This statement may refer to a person, as a Jingol with a rank from Kan(干, or chan(飡)) group and under Achan(阿飡), is promoted to a minister in a ministry. In regard to the record that Geumha was the lower limit for wearing red attire(緋冠), there was an agreed rule to put the bureaucracy under the Golpum system(骨品制) before the official rankings. In other words, the type includes old official system shows the situation that the official ranks and positions wer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during the age of King Beopheung, the time at which the 17 ranks were established.
    The general type was a format used when the official ranks and positions wer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and the bureaucratic system was properly installed between the periods of King Jindeok (眞德王) and King Sinmun(神文王). Adding the type includes Jungwi system on this system, arguably, reflects the more subdivided official ranks by the addition of Jung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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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ules of the official rank(官等; Kwandŭng) is not consistently written in Jikkwanji(職官志; a biograby of the office positions) from Samguksagi(三國史記), even if it is about the same position. After examining these records, the types of...

    The rules of the official rank(官等; Kwandŭng) is not consistently written in Jikkwanji(職官志; a biograby of the office positions) from Samguksagi(三國史記), even if it is about the same position. After examining these records, the types of the regulations in Jikkwanji could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1)the general type, 2)the type includes old official system(古官制), and 3)the type includes Jungwi system(重位制). First, the ‘general type’ refers to the form that shows a position’s range of the ranks such as “Ryeong(令) is...for someone in the ranks from Daeachan(大阿湌) to Daekakkan(大角干)”, and covers the most of the regulations in the book. The ‘type includes old official system’ is a type that used titles other than the 17 ranks of Silla like “from Geumha(衿荷) to Taedaekakkan(太大角 干)” for Joburyeong(調府令) and Naeseongsasin(內省私臣), or “from Jingol(眞骨) Sangdang(上堂) to Sangsin(上臣)” for generals of the six Jeong(停). Lastly, the ‘type includes Jungwi system’ is a type that uses Jungwi to more literally show the regulation’s details. Basically these three types are written in the same format. Yet, the reason these regulations could be categorized into three types would be that each types were not established at the same time.
    Kŭmha, one of the types includes old official system, could be also found in the record from Saekbokji(色服志; a biograby of the clothes and color), which illustrates the attire system(冠制) during the reign of King Beopheung(法興王). Yet, according to the attire system during his reign, Geumha was differentiated from Daeachan and Sangdang. This statement may refer to a person, as a Jingol with a rank from Kan(干, or chan(飡)) group and under Achan(阿飡), is promoted to a minister in a ministry. In regard to the record that Geumha was the lower limit for wearing red attire(緋冠), there was an agreed rule to put the bureaucracy under the Golpum system(骨品制) before the official rankings. In other words, the type includes old official system shows the situation that the official ranks and positions wer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during the age of King Beopheung, the time at which the 17 ranks were established.
    The general type was a format used when the official ranks and positions wer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and the bureaucratic system was properly installed between the periods of King Jindeok (眞德王) and King Sinmun(神文王). Adding the type includes Jungwi system on this system, arguably, reflects the more subdivided official ranks by the addition of Jung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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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관등규정의 유형
    • 3. 관등규정의 성립과 衿荷·上堂
    • 4. 관등규정의 정비 과정
    • 〈국문초록〉
    • 1. 머리말
    • 2. 관등규정의 유형
    • 3. 관등규정의 성립과 衿荷·上堂
    • 4. 관등규정의 정비 과정
    • 5. 맺음말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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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창겸, "합천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大角干’銘墨書" (4) : 2005

    2 전덕재, "한국 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아카넷 2000

    3 하일식, "신라집권관료제연구" 혜안 2006

    4 정경숙, "신라시대 장군의 성립과 변천" (48) : 1985

    5 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6 정덕기, "신라 중앙 행정관직의 재검토-≪삼국사기≫ 직관 上의 주요 6개 대표 관직을 중심으로-" 신라사학회 (21) : 49-96, 2011

    7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8 전덕재, "신라 율령 반포의 배경과 의의" 역사교육연구회 (119) : 57-90, 2011

    9 권준희, "신라 복식의 변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10 노태돈, "蔚珍鳳坪新羅碑와 新羅의 官等制" (2) : 1989

    1 김창겸, "합천 해인사 비로자나불상의 ‘大角干’銘墨書" (4) : 2005

    2 전덕재, "한국 고대의 신분제와 관등제" 아카넷 2000

    3 하일식, "신라집권관료제연구" 혜안 2006

    4 정경숙, "신라시대 장군의 성립과 변천" (48) : 1985

    5 이문기, "신라 하대 정치와 사회 연구" 학연문화사 2015

    6 정덕기, "신라 중앙 행정관직의 재검토-≪삼국사기≫ 직관 上의 주요 6개 대표 관직을 중심으로-" 신라사학회 (21) : 49-96, 2011

    7 이영호, "신라 중대의 정치와 권력구조" 지식산업사 2014

    8 전덕재, "신라 율령 반포의 배경과 의의" 역사교육연구회 (119) : 57-90, 2011

    9 권준희, "신라 복식의 변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1

    10 노태돈, "蔚珍鳳坪新羅碑와 新羅의 官等制" (2) : 1989

    11 武田幸男, "朝鮮歷史論集(上)" 旗田巍先生古稀記念會 1979

    12 전덕재, "新羅六部體制硏究" 일조각 1996

    13 金羲滿, "新羅의 王權과 官職制" 신라문화연구소 (22) : 288-308, 2003

    14 윤선태, "新羅의 寺院成典과 衿荷臣" (108) : 2000

    15 신동하, "新羅骨品制의 形成過程" 서울대 국사학과 (5) : 1979

    16 이기동, "新羅骨品制社會와 花郞徒" 일조각 1984

    17 이종욱, "新羅骨品制硏究" 일조각 1999

    18 이문기, "新羅眞興王代臣僚組織에 대한 一考察" (20 21) : 1982

    19 노용필, "新羅眞興王代大等의 分化와 그 政治的背景" (127) : 1990

    20 이기백, "新羅政治社會史硏究" 一潮閣 1974

    21 이인철, "新羅政治制度史硏究" 一志社 1993

    22 변태섭, "新羅官等의 性格" (1) : 1956

    23 三池賢一, "新羅官制と社會身分" (150 151) : 1974

    24 三池賢一, "新羅官位制度(下)" (18) : 1971

    25 三池賢一, "新羅官位制度(上)" (22) : 1970

    26 이종욱, "新羅國家形成史硏究" 일조각 1982

    27 今西龍, "新羅史硏究" 國書刊行會 1933

    28 井上秀雄, "新羅史基礎硏究" 東出版 1974

    29 末松保和, "新羅史の諸問題" 東洋文庫 1954

    30 이문기, "新羅兵制史硏究" 일조각 1997

    31 노용필, "新羅中古期中央政治組織에 대한 硏究史的檢討" (3) : 1990

    32 주보돈, "新羅中古期6停에 대한 몇 가지 問題" (3 4.) : 1987

    33 이종욱, "新羅上代王位繼承硏究" 영남대 출판부 1980

    34 武田幸男, "新羅の骨品制社會" (299) : 1965

    35 노중국, "新羅17官等制의 成立過程" (8) : 1997

    36 김희만, "新羅 重位制의 施行과 그 性格" 신라문화연구소 42 : 215-242, 2013

    37 木村誠, "古代朝鮮の國家と社會" 吉川弘文館 2004

    38 武田幸男, "古代朝鮮と日本" 1974

    39 "三國遺事"

    40 이문기, "三國史記 雜志의 構成과 典據資料의 性格" 한국고대사학회 (43) : 197-256, 2006

    41 "三國史記"

    42 최상기, "6~7세기 신라 六停의 戰時운용" 서울대 국사학과 (59)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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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2-06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Society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9-2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for the Studies of Korean History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1-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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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8 1.28 1.1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7 0.89 2.254 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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