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에 관한 유효성 문제를 제외한다면, 국제매매계약에서 약관에 관련된 문제는 CISG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때 약관에 관련하여 논해지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약관의 계약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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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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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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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04-139(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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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관한 유효성 문제를 제외한다면, 국제매매계약에서 약관에 관련된 문제는 CISG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때 약관에 관련하여 논해지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약관의 계약편입, 둘은 상인간의 확인서면, 그리고 셋은 약관의 충돌이다. 먼저, 약관의 계약편입의 문제는 계약성립에 관한 CISG 제14조 이하와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CISG 제8조에 의해 해결된다. 그러나 상인간의 확인서면의 법리는 이를 입법자가 부정했으므로 CISG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들에 비해, 약관충돌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다. 그에 관한 여러 가지 견해중에 knock out rule이 last shot rule보다 합리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CISG에서는 규정적 의미 및 입법자의사와 충돌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CISG에서는 원칙적으로 last shot rule을 기본으로 삼아 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규정적 의미 및 입법자의사와 배치되지 않는 한 knock out rule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한 예외로 계약성립 후의 약관충돌 문제가 이에 해당하며, 계약성립 전의 약관충돌의 경우에는 last shot rule의 적용이나 그 결과가 명백히 부당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knock out rule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판결도, 아직 일관된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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