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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토지거래허가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제도 운영상 문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Problems of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 and Its Legislative Improvement - Focused on Problems on System Operat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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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0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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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o realize the legal purpose of「Law of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etc.」thoroughly,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problems which emerged during the practice of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LTPS) need to be fulfilled. Under the current law, the people who is going to trade some lands must get a prior permission from administrative agency. However, the present custom is just the opposite because the parties in general make a contract before they apply for a permission. Therefore, current legal provision that requires previous license should be revised in consideration of the gap between the current law and field practice. The people who has already made an engagement as well as people who is going to make a contract are to be allowed to apply for permission after making contract.
    In addition, the special provision which excludes the application of LTPS about small lands need to be changed. The special provision, in other words, of current law must be deleted to realize equality of the local land owners. Finally, the exclusion range of permission for real estate auctions in the process of LTPS need to be limited to the mortgages which is set up before the relevant land is designated as a land permit area for the sake of preventing law manipulations such as putting up fake mortgage, and applying for an auction via false contract etc. Recently, studies on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regulation of land transactions are increasing shortly after the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actical solution to and disputes about LPPS through providing some concrete sugges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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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realize the legal purpose of「Law of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etc.」thoroughly,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problems which emerged during the practice of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LTPS) need to be fulfilled. Under the ...

    To realize the legal purpose of「Law of Real Estate Transaction Report etc.」thoroughly, following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problems which emerged during the practice of Land Transaction Permission System(LTPS) need to be fulfilled. Under the current law, the people who is going to trade some lands must get a prior permission from administrative agency. However, the present custom is just the opposite because the parties in general make a contract before they apply for a permission. Therefore, current legal provision that requires previous license should be revised in consideration of the gap between the current law and field practice. The people who has already made an engagement as well as people who is going to make a contract are to be allowed to apply for permission after making contract.
    In addition, the special provision which excludes the application of LTPS about small lands need to be changed. The special provision, in other words, of current law must be deleted to realize equality of the local land owners. Finally, the exclusion range of permission for real estate auctions in the process of LTPS need to be limited to the mortgages which is set up before the relevant land is designated as a land permit area for the sake of preventing law manipulations such as putting up fake mortgage, and applying for an auction via false contract etc. Recently, studies on public concept of land ownership and regulation of land transactions are increasing shortly after the proposal of constitutional amendment.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practical solution to and disputes about LPPS through providing some concrete sugges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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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거래허가제는 도입한 지 40여년이 흐르는 동안 토지투기억제라는 순기능을 수행한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운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형사처벌 부담까지 주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데서 오는 현실 거래관행과의 괴리, 같은 허가구역 내에 있을지라도 일정 규모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의무를 면제하는 데서 오는 형평성 문제, 경매절차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의무의 예외를 악용한 허위 근저당 설정 등 탈법행위 성행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율하고 있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제도운영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현행법상 허가대상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는 계약체결에 앞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거래관행은 그 반대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물론 이미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도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 간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끝으로 허위 근저당 설정에 의한 경매신청 등 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의한 경매만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허가면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본 연구는 거래관행과 현행법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실무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 비해 차별성이 있다. 또한 최근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 명시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재 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관련 법률인 토지거래허가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법적 해결방안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거래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무상 모순 및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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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제는 도입한 지 40여년이 흐르는 동안 토지투기억제라는 순기능을 수행한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운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

    토지거래허가제는 도입한 지 40여년이 흐르는 동안 토지투기억제라는 순기능을 수행한 것도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운영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드러나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주고 형사처벌 부담까지 주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데서 오는 현실 거래관행과의 괴리, 같은 허가구역 내에 있을지라도 일정 규모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의무를 면제하는 데서 오는 형평성 문제, 경매절차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허가의무의 예외를 악용한 허위 근저당 설정 등 탈법행위 성행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제를 규율하고 있는「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제도운영에서 드러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 현행법상 허가대상 토지를 거래하려는 당사자는 계약체결에 앞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거래관행은 그 반대가 일반적인 점을 고려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물론 이미 ‘거래계약을 체결한 자’도 허가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 간 형평성과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용도지역에 따라 일정 면적 이하의 소규모 토지를 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례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끝으로 허위 근저당 설정에 의한 경매신청 등 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의한 경매만 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허가면제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본 연구는 거래관행과 현행법 사이에 발생하는 모순과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해 실무적 차원의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에 비해 차별성이 있다. 또한 최근 국회에 제출된 헌법개정안에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이 명시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재 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핵심 관련 법률인 토지거래허가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조명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는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법적 해결방안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거래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무상 모순 및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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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0

    3 "헌법재판소 1994.7.29.선고 92헌바49결정"

    4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결정"

    5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8

    6 민병로,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토지법학회 (22) : 279-300, 2006

    7 양 건, "헌법강의" 법문사 2012

    8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9 정태종, "토지재산권의 특수성과 토지공개념" 한국토지공법학회 83 : 105-124, 2018

    10 정영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쟁점과 전망" 한국토지법학회 34 (34): 59-100, 2018

    1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0

    3 "헌법재판소 1994.7.29.선고 92헌바49결정"

    4 "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결정"

    5 허 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8

    6 민병로, "헌법상의 재산권의 보장과 한계-헌법재판소 결정을 중심으로-" 한국토지법학회 (22) : 279-30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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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12

    9 정태종, "토지재산권의 특수성과 토지공개념" 한국토지공법학회 83 : 105-124, 2018

    10 정영화, "토지공개념의 헌법적 쟁점과 전망" 한국토지법학회 34 (34): 59-100, 2018

    11 김남욱, "토지공개념과 토지이용제한"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4 (14): 1-45, 2018

    12 김명수, "토지공개념 헌법 명기에 내포된 가능성과 한계: 제도사적 고찰" 비판사회학회 (119) : 102-129, 2018

    13 국가기록원, "토지공개념 3법"

    14 이재삼, "토지거래허가제의 인가적 성질" 한국토지공법학회 37 (37): 167-186, 2007

    15 서순탁, "토지거래허가제의 운용실태와 실요성 제고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23-4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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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국 회, "제9대국회 제100회국회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17호"

    25 최원명, "제9대국회 100회국회 건설위원회 제13호 회의록"

    26 국 회, "제9대국회 100회건설위원회 제13호 회의록"

    27 국토교통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28 정우형,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른 토지거래규제제도의 발전방향" 한국토지법학회 27 (27): 37-68, 2011

    29 차진아, "사회국가의 실현구조와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의미"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3-41, 2018

    30 김동훈, "사적 자치의 원칙의 헌법적·민사법적 의의- 헌재 결정례와 대법원 판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0 (30): 41-8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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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3

    33 홍성재, "물권법" 대영문화사 2010

    34 "대법원 2014.4.3. 선고 2014마62 결정"

    35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1703 판결"

    36 "대법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37 한겨레, "뉴타운 모든 토지거래 허가 받도록"

    38 양형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농지거래행위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법학연구소 16 (16): 135-164, 2015

    39 "국회의안정보시스템"

    40 국토교통부, "국토부 2차공공택지 발표지역7곳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41 서울신문, "경매로 땅 사자… 거래허가구역 변칙 투기 활개"

    42 김완석,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범위-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한국조세법학회 1 (1): 35-95, 2016

    43 심민석, "개발부담금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80 : 113-142, 2017

    44 한국경제, "[대한민국을 흔든 판결들],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과도한 침해"…개발이익환수는 인정- ⑧ 토지공개념 3법과 재산권 보장"

    45 Henry George, "Progress and Poverty"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2006

    46 국토교통부, "2017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7

    47 국토교통부, "2017 토지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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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1-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6-02-12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JOURNAL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5-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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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3 0.73 0.8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9 0.8 0.912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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