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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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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3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2012년 명예훼손ㆍ모욕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외)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만3838명으로 2003년에 3140명이 기소된 것에 비하면 10년 새 4배 넘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인원이 2008년 3197명, 2012년 6068명으로 2배 정도나 늘었다고 한다. 또한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로 구속기소된 인원수가 2009년 9명, 2010년 3명, 2011년 8명, 2012년 9명, 2013년 8명이었음에 비해 2014년에는 19명, 2015년에는 18명으로 폭증하였다.
    최근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보면, ‘산후조리원 이용후기’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행위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상에 자신이 체험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를 원칙적인 시각에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접근하는 것은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위축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광우병 PD수첩 사건의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방송보도의 내용은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일종의 비판내지 의견제시라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아울러 정부나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근거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생각건대 사실적시와 가치판단이 개념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례의 경우와 같이 실제에 있어서는 일정한 표현이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가치판단에 불과한 것인지 구별하는 작업은 난해하다. 다음으로 소주불매 권유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은 P주식회사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의 50%가 넘어가 일본기업이 되었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이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P주식회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근거에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쌓여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언론이나 사인(私人)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비형사적 해결방법만을 유지하되 다만 언론이라는 사회적 강자가 약자인 사인(私人)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민・형사적 해결방법을 유지하자는 정책적・입법적 견해를 제시한 연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데 처벌하는 것은 대화와 토론과정이 핵심절차인 민주주의의 선거과정에서 진실을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기에 국민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연구, 정부정책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서까지 명예훼손죄로 규율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봉쇄하는 무기로 작용하기에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명예보호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함께 참조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의도와 형법 제310조 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와의 조화를 꾀하고자 했던 취지를 구현하기에 충분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왔는지를 실제 사례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조사하여 향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나 수정을 위한 시안(試案)을 제시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보호의 대상을 정부나 정치인을 제외한 사인(私人)의 명예만으로 축소적용 또는 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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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2012년 명예훼손ㆍ모욕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외)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만3838명으로 2003년에 3140명이 기소된 것에 비하면 10년 새 4배 넘게 증가하였다...

    2013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2012년 명예훼손ㆍ모욕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제외)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1만3838명으로 2003년에 3140명이 기소된 것에 비하면 10년 새 4배 넘게 증가하였다. 아울러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인원이 2008년 3197명, 2012년 6068명으로 2배 정도나 늘었다고 한다. 또한 대검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로 구속기소된 인원수가 2009년 9명, 2010년 3명, 2011년 8명, 2012년 9명, 2013년 8명이었음에 비해 2014년에는 19명, 2015년에는 18명으로 폭증하였다.
    최근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찾아보면, ‘산후조리원 이용후기’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문제된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행위자에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요구하는 하나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다. 하지만 이처럼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상에 자신이 체험한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를 원칙적인 시각에서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로 접근하는 것은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이 스스로 표현행위를 자제하도록 하는 위축효과를 일으킬 소지가 적지 않다고 여겨진다. 광우병 PD수첩 사건의 경우에 대해 대법원은 해당 방송보도의 내용은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대한 일종의 비판내지 의견제시라고 보아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의 하나로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아울러 정부나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으며,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범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등의 근거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생각건대 사실적시와 가치판단이 개념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례의 경우와 같이 실제에 있어서는 일정한 표현이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관적 가치판단에 불과한 것인지 구별하는 작업은 난해하다. 다음으로 소주불매 권유사건의 경우에 대법원은 P주식회사가 일본 아사히 맥주에 지분의 50%가 넘어가 일본기업이 되었다는 부분은 가치중립적인 표현이고, 가치중립적인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해 특정인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하되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에 있어서는 P주식회사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훼손적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는 등의 근거에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을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였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과 비판이 쌓여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언론이나 사인(私人)이 공적 사안과 관련하여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비형사적 해결방법만을 유지하되 다만 언론이라는 사회적 강자가 약자인 사인(私人)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민・형사적 해결방법을 유지하자는 정책적・입법적 견해를 제시한 연구,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중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후보자에 대한 진실을 말하는 데 처벌하는 것은 대화와 토론과정이 핵심절차인 민주주의의 선거과정에서 진실을 말할 수 없게 하는 것이기에 국민의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비판적 견해를 제시한 연구, 정부정책이나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의혹제기에 대해서까지 명예훼손죄로 규율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봉쇄하는 무기로 작용하기에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명예보호를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함께 참조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입법자의 입법의도와 형법 제310조 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위법성조각사유가 그동안 표현의 자유나 국민의 알권리와의 조화를 꾀하고자 했던 취지를 구현하기에 충분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발생되어 왔는지를 실제 사례와 대법원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심도 있게 다루어보고자 한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를 조사하여 향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나 수정을 위한 시안(試案)을 제시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로 삼고자 한다. 나아가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보호의 대상을 정부나 정치인을 제외한 사인(私人)의 명예만으로 축소적용 또는 개정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면 폐지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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