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소유자가 있는 미등기토지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보전조치와 손해배상 - 대상판결:대판 2014.12.11, 2011다38219 - = National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on the Private Land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 Supreme Court Judgment:2014.12.11, 2011 Da 38219 -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360132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nied the responsibility for state compensation to victims, when the government had the land which the owner was not written in the register book registered in the name of state. I studied on whether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4.12.11, 2011 Da 38219) is correct or not.
    It is hard to say that government officials ar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set by laws and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in the name of state.
    According to the State Property Acts, the office of general administration or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shall acquire any ownerless real estate as state property. The State Property Acts do not enumerate what kind of books to be surveyed. Nevertheless, officers compared only the state-owned property book, register books etc. They did not survey the ownership rights certificate which were mad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government officials neglected to survey whether the targeted land was ownerless real estate or not.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held the government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mistake. It is against the regulations Article 750 of the Civil Law and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 Supreme Court Judgement I have studied has a contradictory nature to another judgement on several key issues. The Supreme Court (2014.10.15., 2012 Da 100395) explicitly acknowledged the illegitimacy of public official’s action which registrated the ownership preservation of real estate(the public’s ownership rights certificate were mad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the name of state.
    번역하기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nied the responsibility for state compensation to victims, when the government had the land which the owner was not written in the register book registered in the name of state. I studied on whether the Supreme Court Judgm...

    The Supreme Court of Korea denied the responsibility for state compensation to victims, when the government had the land which the owner was not written in the register book registered in the name of state. I studied on whether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4.12.11, 2011 Da 38219) is correct or not.
    It is hard to say that government officials are in compliance with the requirements set by laws and procedures, in the process of registration of ownership preservation in the name of state.
    According to the State Property Acts, the office of general administration or the head of a central government agency shall acquire any ownerless real estate as state property. The State Property Acts do not enumerate what kind of books to be surveyed. Nevertheless, officers compared only the state-owned property book, register books etc. They did not survey the ownership rights certificate which were mad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government officials neglected to survey whether the targeted land was ownerless real estate or not. However, the Supreme Court did not held the government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mistake. It is against the regulations Article 750 of the Civil Law and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 Supreme Court Judgement I have studied has a contradictory nature to another judgement on several key issues. The Supreme Court (2014.10.15., 2012 Da 100395) explicitly acknowledged the illegitimacy of public official’s action which registrated the ownership preservation of real estate(the public’s ownership rights certificate were mad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the name of stat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상판결(대판 2014.12.11.,2011다38219)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국가에 의한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 선정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국유재산법령에 의하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사대상 장부의 종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을 국유재산대장, 등기부, 지적공부 등을 상호 대조하여 선정하였으며 토지조사서나 임야조사서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 선정과정에서 무주부동산에의 해당여부 내지 사정명의인 존재여부 조사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상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의 고의만 문제 삼고 과실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민법 제750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판시내용과 모순성이 있다. 대상판결보다 약 2개월 전에 선고된 대법원ᅠ2014.10.15.선고 2012다100395ᅠ판결은 대상판결과 달리 일반인이 사정받은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행위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번역하기

    본 연구는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상판결(대...

    본 연구는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국가배상책임을 부인한 대상판결(대판 2014.12.11.,2011다38219)의 타당성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국가에 의한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 선정과정에서 담당공무원들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다. 국유재산법령에 의하면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사대상 장부의 종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을 국유재산대장, 등기부, 지적공부 등을 상호 대조하여 선정하였으며 토지조사서나 임야조사서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권리보전조치의 대상재산 선정과정에서 무주부동산에의 해당여부 내지 사정명의인 존재여부 조사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상판결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의 고의만 문제 삼고 과실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민법 제750조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명문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기존 판례의 판시내용과 모순성이 있다. 대상판결보다 약 2개월 전에 선고된 대법원ᅠ2014.10.15.선고 2012다100395ᅠ판결은 대상판결과 달리 일반인이 사정받은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행위의 위법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2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3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4

    4 박원철, "토지사정의 효력에 관련된 제문제점" 서울지방변호사회 21 : 143-179, 1991

    5 이윤정, "시험문제출제오류에 관한 국가배상의 문제점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판결에 대한 평석 -" 비교법학연구소 44 : 535-562, 2015

    6 윤진수, "소유물 반환의무 위반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2년 5월 17일 선고 2010다28604 판결-"

    7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8 지원림, "물권적 방해배제청구의 이행불능과전보배상 -대법원 2012.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9 박정배, "국회입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6 (56): 117-142, 2015

    10 안동인,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객관적 정당성 기준 -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의 비판적 고찰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1) : 27-53, 2015

    1 류지태, "행정법신론 제15판" 박영사 2011

    2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2015

    3 김남진, "행정법Ⅰ" 법문사 2014

    4 박원철, "토지사정의 효력에 관련된 제문제점" 서울지방변호사회 21 : 143-179, 1991

    5 이윤정, "시험문제출제오류에 관한 국가배상의 문제점 -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판결에 대한 평석 -" 비교법학연구소 44 : 535-562, 2015

    6 윤진수, "소유물 반환의무 위반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2년 5월 17일 선고 2010다28604 판결-"

    7 김상용,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8 지원림, "물권적 방해배제청구의 이행불능과전보배상 -대법원 2012.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9 박정배, "국회입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56 (56): 117-142, 2015

    10 안동인, "국가배상청구소송의 위법성 판단과 객관적 정당성 기준 -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의 비판적 고찰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1) : 27-53, 2015

    11 서정범,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위법성과 과실의 일원화" 박영사 7 : 146-161, 2002

    12 이일세, "국가배상에 관한 주요 판례분석- “법령위반(위법성)”을 중심으로 -" 안암법학회 (43) : 439-485, 2014

    13 정승윤, "국가배상법상 위법과 고의․과실 개념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8다30703 판결에 관한 평석 -" 법학연구소 52 (52): 53-78, 2011

    14 이정원, "海上交通管制와 國家賠償責任에 관한 考察" 법학연구소 31 (31): 1-21, 2014

    15 윤진수, "土地 및 林野 査定의 法的 性格 - 原始取得論 批判 -" 법학연구소 53 (53): 601-635, 2012

    16 김제완, "2014년 민사(물권법) 중요 판례" 대한변호사협회 (448) : 21-44, 2015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6-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
    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6 1.122 0.14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