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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외부감사법의 평가와 과제 -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 = Evaluation of New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nd Challenges - From the perspective of liste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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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hich is amended by Act No. 15022, Oct. 31, 2017, is regarded as the New Accounting Reform ACT compared to the old External Audit Act. This New External Audit Act, from the perspective of listed companies, includes the external auditor's audit of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of the listed company, granting the audit committee's authority to select an external auditor, shortening the term of appointment of the external auditor, the audit committeeʼs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management's misconduct, periodic external auditor designation system, auditor registration system for listed companies, standard audit time, activation of whistleblowers, introduc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fraudulent accounting, and strengthening criminal penalties.
    The New External Audit Act requires companies to improve their accounting capabilities and buil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effectively, and external auditors to prevent companies from committing accounting fraud through independent external audit. This leads to increase corporat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and criminal penalties should be operated legally and reasonably.
    In order for the New External Audit Act to lead to effective accounting reform in the future, companies should understand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the audit committee should have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ty. Futhermore, external auditors also should have the independence and improve the audit quality, and the Accounting Supervision Authority should impose rational supervising measures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and audit reports. In addition, the judicial authorities also should exercise their law enforcement prudently. Lastly, it ne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accounting transparencyʼs importance in companies, auditors and authorities, and spread out this perception over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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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hich is amended by Act No. 15022, Oct. 31, 2017, is regarded as the New Accounting Reform ACT compared to the old External Audit Act. This New External Audit Act, from the perspective of listed companies, inc...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which is amended by Act No. 15022, Oct. 31, 2017, is regarded as the New Accounting Reform ACT compared to the old External Audit Act. This New External Audit Act, from the perspective of listed companies, includes the external auditor's audit of internal accounting management system of the listed company, granting the audit committee's authority to select an external auditor, shortening the term of appointment of the external auditor, the audit committeeʼs independent investigation of the management's misconduct, periodic external auditor designation system, auditor registration system for listed companies, standard audit time, activation of whistleblowers, introduction of penalty surcharges for fraudulent accounting, and strengthening criminal penalties.
    The New External Audit Act requires companies to improve their accounting capabilities and build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effectively, and external auditors to prevent companies from committing accounting fraud through independent external audit. This leads to increase corporat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and criminal penalties should be operated legally and reasonably.
    In order for the New External Audit Act to lead to effective accounting reform in the future, companies should understand the internal accounting control system, and the audit committee should have the independence and professionality. Futhermore, external auditors also should have the independence and improve the audit quality, and the Accounting Supervision Authority should impose rational supervising measures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financial statements and audit reports. In addition, the judicial authorities also should exercise their law enforcement prudently. Lastly, it need to change the perception of accounting transparencyʼs importance in companies, auditors and authorities, and spread out this perception over th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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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7년 전부 개정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ʻ외부감사법ʼ)은 전반적으로 회사 스스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중요성을 알린 대대적인 회계개혁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상장회사 관점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권한 부여,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조사 및 보고절차 개선, 주기적 지정제, 직권 지정제도 확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 고발자 활성화 유도, 분식회계를 한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및 형사처벌 강화와 같이 기존 외부감사법과 비교하여 상장회사의 내부통제와 감사인의 외부감사가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러한 외부감사법은 회사로 하여금 스스로 회계처리와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기존의 이사회 거수기 역할을 넘어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 요구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회계법인만이 금융위원회 등록하여 상장회사를 감사하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도나 직권지정제도 확대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구체화 하였다. 따라서 신 외부감사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된다면, 회사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철저히 차단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롭게 도입된 과징금 제도의 경우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감리처분 단계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에 대한 회사, 감사인, 감독당국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입법사례에 비해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
    앞으로 외부감사법이 실효성 있는 회계개혁으로 이어지려면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운영,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독립적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감독당국의 합리적 감리조치, 사법당국의 신중한 법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법률의 공정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회사, 감사인, 국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회계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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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전부 개정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ʻ외부감사법ʼ)은 전반적으로 회사 스스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

    2017년 전부 개정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ʻ외부감사법ʼ)은 전반적으로 회사 스스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점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중요성을 알린 대대적인 회계개혁 입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상장회사 관점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감사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선정권한 부여, 외부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경영진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조사 및 보고절차 개선, 주기적 지정제, 직권 지정제도 확대,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 고발자 활성화 유도, 분식회계를 한 회사 및 경영진에 대한 과징금 도입 및 형사처벌 강화와 같이 기존 외부감사법과 비교하여 상장회사의 내부통제와 감사인의 외부감사가 상당히 강화되었다.
    이러한 외부감사법은 회사로 하여금 스스로 회계처리와 내부통제 실효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기존의 이사회 거수기 역할을 넘어 외부감사인 선정,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 경영진의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 요구 등을 통해 회계투명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도 명확히 하고 있다. 또한, 일정한 감사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회계법인만이 금융위원회 등록하여 상장회사를 감사하도록 함으로써 감사품질을 제고하고, 상장회사에 대한 주기적 지정제도나 직권지정제도 확대를 통해 감사인의 독립성을 보다 구체화 하였다. 따라서 신 외부감사법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된다면, 회사의 분식회계와 감사인의 부실감사를 철저히 차단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새롭게 도입된 과징금 제도의 경우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감리처분 단계에서 분식회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에 대한 회사, 감사인, 감독당국의 다툼이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입법사례에 비해 과도한 형사처벌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할 수 있다.
    앞으로 외부감사법이 실효성 있는 회계개혁으로 이어지려면 회사 스스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 운영,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독립적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감독당국의 합리적 감리조치, 사법당국의 신중한 법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또한, 외부감사법률의 공정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회사, 감사인, 국가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회계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전환으로 이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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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금융위원회,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2 김홍기, "현행 주식회사의 감사시스템과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 (20): 1-38, 2019

    3 국회정무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099호) 검토보고서" 2017

    4 국회정무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291호) 검토보고서" 2017

    5 국회정무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825호) 검토보고서" 2017

    6 국회정무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999호) 검토보고서" 2017

    7 국회정무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658호) 검토보고서" 2017

    8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Ⅱ, 기관" 법문사 2019

    9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주석외부감사법" 박영사 2019

    10 이경상, "정무위원회 공청회 진술인 의견 발표 자료" 국회정무위원회 2017

    1 금융위원회,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2 김홍기, "현행 주식회사의 감사시스템과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증권법학회 20 (20): 1-38, 2019

    3 국회정무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용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3099호) 검토보고서" 2017

    4 국회정무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291호) 검토보고서" 2017

    5 국회정무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6825호) 검토보고서" 2017

    6 국회정무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동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999호) 검토보고서" 2017

    7 국회정무위원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658호) 검토보고서" 2017

    8 한국상사법학회, "주식회사법대계Ⅱ, 기관" 법문사 2019

    9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연구회, "주석외부감사법" 박영사 2019

    10 이경상, "정무위원회 공청회 진술인 의견 발표 자료" 국회정무위원회 2017

    11 이은철, "재무제표 대리작성 근절을 위한 외감법 개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회계감사과정에서 변경된 당기순이익을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41 (41): 195-238, 2016

    12 김문철, "외부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회계학회 20 (20): 67-100, 2011

    13 박성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한국국제회계학회 (44) : 179-204, 2012

    14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한 감독지침"

    15 박정수, "기업의 내부통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6 "기업·회계법인·정부가 합심하여 회계투명성을 위한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2017 회계개혁 TF」Kick-Off 회의 개최"

    17 김일중, "과징금 제도 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처 2017

    18 한석훈, "개정 외부감사법의 회계부정 처벌규정에 대한 평가" 한국기업법학회 32 (32): 275-315, 2018

    19 이상복, "개정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책임 관련제도의주요내용과 과제" 법학연구소 8 (8): 133-160, 2018

    2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 입법예고"

    21 정준우, "2017년 개정 외부감사법의 주요쟁점 검토" 한양법학회 29 (29): 229-25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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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5-0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상사법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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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6 0.93 0.979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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