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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상 및 판례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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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土地調査令과 조선임야조사령을 통하여 일제하에서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1960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민법은 일제하부터 舊民法까지 시행해오던 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를 프랑스민법상의 대항요건주의에서 독일민법상의 성립요건주의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등기제도의 도입과 그 경과를 거치면서도 일반인들의 등기에 대한 무지 및 무관심, 복잡한 등기절차, 상당한 등기비용, 제도적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법 제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의 변경은 민법부칙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등기청구권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변경이고, 다른 하나는 特別措置法의 양산으로 나타났다. 特別措置法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혜택을 주는 절차의 간편성이 있지만, 보증서 및 확인서만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방법이나 제도상의 헛점에 편승하여 무권리자가 타인의 재산을 편취할 수 있는 가능성과 우려가 많다. 더욱이 대법원은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보다 우월한 추정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원고가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엉성한 特別措置法의 초기 입법에 대하여 법원이 너무 입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간이신속한 절차를 위한 입법에 너무 실체관계를 부여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결국 법의 수호자인 법원은 형식에 실체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남용가능성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입법상으로 보증서의 발급을 보증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회의체형식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 보증서발급의 책임을 부여하고, 확인서발급상의 공고를 정부예산으로 전국 일간지에 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 도달책임을 확인서발급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원도 허위성 판단기준의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말고 실체적 관계를 심도있게 따져 허위성 판단에 완화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따라서 自認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허위성을 인정함으로써 법원 스스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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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土地調査令과 조선임야조사령을 통하여 일제하에서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1960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민법은 일제하부터 舊民法까지 시행해오던 물권변동에 관...

    土地調査令과 조선임야조사령을 통하여 일제하에서 모든 토지에 대하여 등기제도가 시행되게 되었다. 1960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민법은 일제하부터 舊民法까지 시행해오던 물권변동에 관한 입법주의를 프랑스민법상의 대항요건주의에서 독일민법상의 성립요건주의로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을 하였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등기제도의 도입과 그 경과를 거치면서도 일반인들의 등기에 대한 무지 및 무관심, 복잡한 등기절차, 상당한 등기비용, 제도적인 장애 등으로 인하여 등기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다. 민법 제정으로 인한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의 변경은 민법부칙에 의하여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하나는 등기청구권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변경이고, 다른 하나는 特別措置法의 양산으로 나타났다. 特別措置法은 정당한 권리자에게 혜택을 주는 절차의 간편성이 있지만, 보증서 및 확인서만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방법이나 제도상의 헛점에 편승하여 무권리자가 타인의 재산을 편취할 수 있는 가능성과 우려가 많다. 더욱이 대법원은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보다 우월한 추정력을 가진다고 하면서 원고가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내지 위조되었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등기를 경료한 자에게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경향은 엉성한 特別措置法의 초기 입법에 대하여 법원이 너무 입법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간이신속한 절차를 위한 입법에 너무 실체관계를 부여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 결국 법의 수호자인 법원은 형식에 실체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남용가능성을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입법상으로 보증서의 발급을 보증인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회의체형식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기에 보증서발급의 책임을 부여하고, 확인서발급상의 공고를 정부예산으로 전국 일간지에 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 도달책임을 확인서발급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법원도 허위성 판단기준의 숫자에 너무 매이지 말고 실체적 관계를 심도있게 따져 허위성 판단에 완화된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고, 따라서 自認 등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감하게 허위성을 인정함으로써 법원 스스로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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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ivil Law is legislated in 1958, and enforced in 1960. The registration doctrine of the real estate in Civil Law is changed from opposing requisites to materializing requisites. So in Civil Law, change of the ownership is required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But the people's legal feelings do not modified their attitude in spite of the change of the registration doctrine. Therefore the special act of convenient procedure for change of the ownership legislated in 1961, and thereafter 8 times legislation. But there are many legislation problems in the special acts, so it is improper use in the enforcement. Nevertheless the registration transfer by a dishonest means increased, Supreme Court adjudicated superior presumption on the special act cases. In the special act cases, court hesitate the recognition of falsehood of a letter of guarantee by one or two conditions. So it is difficult that a plaintiff reverse a defendant's claim. It should change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n these special act cases. It needs that countermeasures coped with deficiency of legislation, so that a guarantor change committee for investigation etc. I think that the strict discipline of the Supreme Court loosened falsehood of the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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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vil Law is legislated in 1958, and enforced in 1960. The registration doctrine of the real estate in Civil Law is changed from opposing requisites to materializing requisites. So in Civil Law, change of the ownership is required transfer of the regi...

    Civil Law is legislated in 1958, and enforced in 1960. The registration doctrine of the real estate in Civil Law is changed from opposing requisites to materializing requisites. So in Civil Law, change of the ownership is required transfer of the registration. But the people's legal feelings do not modified their attitude in spite of the change of the registration doctrine. Therefore the special act of convenient procedure for change of the ownership legislated in 1961, and thereafter 8 times legislation. But there are many legislation problems in the special acts, so it is improper use in the enforcement. Nevertheless the registration transfer by a dishonest means increased, Supreme Court adjudicated superior presumption on the special act cases. In the special act cases, court hesitate the recognition of falsehood of a letter of guarantee by one or two conditions. So it is difficult that a plaintiff reverse a defendant's claim. It should change the attitude of the Supreme Court in these special act cases. It needs that countermeasures coped with deficiency of legislation, so that a guarantor change committee for investigation etc. I think that the strict discipline of the Supreme Court loosened falsehood of the guaran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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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Ⅰ. 問題의 提起 Ⅱ. 特別措置法의 內容과 立法上 問題點 Ⅲ. 特別措置法에 관한 판례상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問題의 提起
    Ⅱ. 特別措置法의 內容과 立法上 問題點
    Ⅲ. 特別措置法에 관한 판례상 문제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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