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M&A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해 진술 및 보증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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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규 (의정부지방법원)
202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413-454(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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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많은 M&A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해 진술 및 보증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많은 M&A계약에서는 매도인이 대상회사의 상태에 관해 진술 및 보증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주요한 기능은 매매대금 조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기업가치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이 수수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M&A계약에서는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조항 외에 별도로 “가격조정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 가격조정은 가격산정 시점과 거래종결 시점 간의 기업가치 변동에 대비하여 정확한 기업가치를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절차이다(좁은 의미의 가격조정). 실무상으로는 양해각서 등에서 정한 잠정적인 매매대금을 실사를 거쳐 조정하는 절차도 가격조정이라고 부른다(넓은 의미의 가격조정). 이 글에서는 먼저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간단히 정리하고, M&A계약에서의 가격조정조항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종래 진술 및 보증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던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대법원은 진술 및 보증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매매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었던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매수인이 진술 및 보증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통해 위험을 배분하고, 매매대금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당사자들이 책임제한사유를 명시하지 않는 이상 매수인이 계약 체결 당시 진술 및 보증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M&A계약 또는 양해각서에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는 별도로 넓은 의미의 가격조정조항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가격조정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책임제한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이 가격조정 당시 진술 및 보증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가격조정절차에서 이를 주장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거래종결 후에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위약벌 약정은 다르게 보아야 한다. 손해배상과 달리 위약벌은 위험배분이나 가격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다. 진술 및 보증 위반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가격조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었던 매수인이 거래종결 후에 이르러서야 위약벌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격조정절차와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개념상 구별되지만, 실무상 가격조정절차를 거친 후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넓은 의미의 가격조정절차에서 최종적인 매매대금이 확정된 경우 당사자들이 어떤 의사로 가격조정절차를 마쳤는지 신중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 매수인은 진술 및 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가격조정절차를 마쳤을 가능성이 있다. 거래종결 후의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는 양해각서 작성 또는 M&A계약 체결 단계에서 양자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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