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64556’ decided January 24, 2019.(hearafter ‘THE JUDGEMENT’) can be estimated to be the Supreme Court's final official and judicial opinion on the legitimacy regarding the Doctrine of the “landowner's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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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홍락 (법무법인 금강)
2019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43-10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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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64556’ decided January 24, 2019.(hearafter ‘THE JUDGEMENT’) can be estimated to be the Supreme Court's final official and judicial opinion on the legitimacy regarding the Doctrine of the “landowner's r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64556’ decided January 24, 2019.(hearafter ‘THE JUDGEMENT’) can be estimated to be the Supreme Court's final official and judicial opinion on the legitimacy regarding the Doctrine of the “landowner's relinquishment of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that has been formed by the Supreme Court rulings for a long time.
In addition to the standard set forth in the previous Supreme Court ruling, THE JUDGEMENT reqires an additional standard for 'limitation landowner's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which is to review balancing the interest between the guarantee of ownership of the landowner and the public interest. and THE JUDGEMENT also provides that Specific successor can be permitted to have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in some cases.
Most of all, THE JUDGEMENT is made clear by the supplementary opinions of the majority opinion that the Doctrine is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landowner on the premise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other words (I think) the Doctrine is not an ‘Entscheidung Norm(legal norm)’ created by the court to cope with the social phenomenon that occurred in the background of Korea's unique reality but a ‘Reasonable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a claim held by a landowner meets the requirements, as th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intention or legal act. I think this is the most special meaning of THE JUDGEMENT.
대상판결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존 대법원판결로 형성되어 온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대법원의 입장을 최�...
대상판결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존 대법원판결로 형성되어 온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대법원의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기존 대법원판결에서 밝힌 법리에 더하여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판단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 요건을 추가 제시하고,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도 밝혔다.
무엇보다도 대상판결은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이 법리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법리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대적 현실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회적 현상(sein)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원이 창조한 재판규범이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가 행사하는 청구권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기준으로서 규범적·합리적인 당사자 의사해석 또는 법률행위 해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리임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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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상 신탁의 성립과 신탁재산 공시를 둘러싼 문제점에 관한 소고
오염된 토지의 매매와 민사책임 - 토지오염과 하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부작위 불법행위(das Delikt durch die Unterlassung) -독일 거래안전의무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부실표시에 대한 일반규정도입필요성에 대한 연구 - 일본민법개정에서의 시도를 계기로 -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 201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 2007-05-1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66 | 0.66 | 0.5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48 | 0.45 | 0.64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