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법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소고.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 = A Study on th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on the Doctrine of Limitation the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50893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64556’ decided January 24, 2019.(hearafter ‘THE JUDGEMENT’) can be estimated to be the Supreme Court's final official and judicial opinion on the legitimacy regarding the Doctrine of the “landowner's relinquishment of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that has been formed by the Supreme Court rulings for a long time.


    In addition to the standard set forth in the previous Supreme Court ruling, THE JUDGEMENT reqires an additional standard for 'limitation landowner's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which is to review balancing the interest between the guarantee of ownership of the landowner and the public interest. and THE JUDGEMENT also provides that Specific successor can be permitted to have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in some cases.


    Most of all, THE JUDGEMENT is made clear by the supplementary opinions of the majority opinion that the Doctrine is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landowner on the premise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other words (I think) the Doctrine is not an ‘Entscheidung Norm(legal norm)’ created by the court to cope with the social phenomenon that occurred in the background of Korea's unique reality but a ‘Reasonable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a claim held by a landowner meets the requirements, as th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intention or legal act. I think this is the most special meaning of THE JUDGEMENT.
    번역하기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64556’ decided January 24, 2019.(hearafter ‘THE JUDGEMENT’) can be estimated to be the Supreme Court's final official and judicial opinion on the legitimacy regarding the Doctrine of the “landowner's re...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6Da264556’ decided January 24, 2019.(hearafter ‘THE JUDGEMENT’) can be estimated to be the Supreme Court's final official and judicial opinion on the legitimacy regarding the Doctrine of the “landowner's relinquishment of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that has been formed by the Supreme Court rulings for a long time.


    In addition to the standard set forth in the previous Supreme Court ruling, THE JUDGEMENT reqires an additional standard for 'limitation landowner's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which is to review balancing the interest between the guarantee of ownership of the landowner and the public interest. and THE JUDGEMENT also provides that Specific successor can be permitted to have exclusive use and beneficiary rights in some cases.


    Most of all, THE JUDGEMENT is made clear by the supplementary opinions of the majority opinion that the Doctrine is “based on the intention of the landowner on the premise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In other words (I think) the Doctrine is not an ‘Entscheidung Norm(legal norm)’ created by the court to cope with the social phenomenon that occurred in the background of Korea's unique reality but a ‘Reasonable standard’ for determining whether a claim held by a landowner meets the requirements, as the standard for interpretation of intention or legal act. I think this is the most special meaning of THE JUDGEMENT.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상판결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존 대법원판결로 형성되어 온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대법원의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기존 대법원판결에서 밝힌 법리에 더하여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판단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 요건을 추가 제시하고,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도 밝혔다.
    무엇보다도 대상판결은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이 법리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법리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대적 현실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회적 현상(sein)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원이 창조한 재판규범이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가 행사하는 청구권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기준으로서 규범적·합리적인 당사자 의사해석 또는 법률행위 해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리임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번역하기

    대상판결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존 대법원판결로 형성되어 온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대법원의 입장을 최�...

    대상판결은 오랜 기간에 걸쳐 기존 대법원판결로 형성되어 온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에 관한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대법원의 입장을 최종 정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기존 대법원판결에서 밝힌 법리에 더하여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 판단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 요건을 추가 제시하고, 특정승계인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를 허용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도 밝혔다.
    무엇보다도 대상판결은 다수의견의 보충의견을 통하여 이 법리가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기초한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이 법리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대적 현실을 배경으로 발생한 사회적 현상(sein)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원이 창조한 재판규범이 아니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전제로 토지 소유자가 행사하는 청구권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합리적 판단기준으로서 규범적·합리적인 당사자 의사해석 또는 법률행위 해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리임을 직간접적으로 밝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철, "특정승계인의 무상통행권수인의무의 승계 여부와 그 권리행사의 제한" 법원도서관 (15) : 1992

    2 오용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 요건 및 그 대가 보상" 14 : 2017

    3 이성진,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한국토지법학회 35 (35): 195-234, 2019

    4 양형우,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대법원 2019.1.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 법학연구소 20 (20): 521-553, 2019

    5 신영철, "지방자치단체의 사유지 점용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법원도서관 (16) : 1992

    6 박정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광주지방법원 2003

    7 조무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 인한부당이득" 부산판례연구회 1 : 1991

    8 권남혁, "지방자치단체가 사유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법원도서관 (8) : 1988

    9 박민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점유사용하는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부산판례연구회 9 : 1998

    10 류준구, "종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인도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22 : 2013

    1 이재철, "특정승계인의 무상통행권수인의무의 승계 여부와 그 권리행사의 제한" 법원도서관 (15) : 1992

    2 오용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 요건 및 그 대가 보상" 14 : 2017

    3 이성진, "토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 한국토지법학회 35 (35): 195-234, 2019

    4 양형우, "토지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 행사의 제한- 대법원 2019.1.24. 선고 2016다264556 판결 -" 법학연구소 20 (20): 521-553, 2019

    5 신영철, "지방자치단체의 사유지 점용과 부당이득반환의무" 법원도서관 (16) : 1992

    6 박정수,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점유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광주지방법원 2003

    7 조무제,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의 토지를 도로로 사용함으로 인한부당이득" 부산판례연구회 1 : 1991

    8 권남혁, "지방자치단체가 사유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법원도서관 (8) : 1988

    9 박민수,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점유사용하는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범위" 부산판례연구회 9 : 1998

    10 류준구, "종전 소유자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토지의 소유권을 특정승계한 자가 위 토지를 도로로 사용점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인도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대구판례연구회 22 : 2013

    11 박영규,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된 사유지의 법률관계 –대판 1996. 11. 29. 96다36852(판례공보 1997상(26호), 169)-" 한국민사법학회 (16) : 1998

    12 권순호,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제한과 신의성실의 원칙" 법원도서관 (97) : 2014

    13 배성호, "사실상 도로에 대한 대법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비판적 고찰" 한국부패학회 19 (19): 129-147, 2014

    14 배병일, "사실상 도로에 관한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사법발전재단 1 (1): 151-186, 2015

    15 박종욱, "사도의 법률관계" 법원도서관 20 : 1989

    16 권영준,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람: 박병대 대법관 재임기념 문집" 사법발전재단 2017

    17 문춘언, "배타적·수익권의 포기와 신의칙 적용" 부산판례연구회 26 : 2015

    18 김문관,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포기된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방해배제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부산판례연구회 14 : 2003

    19 서경환,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의 통행지역권" 사법발전재단 54 : 2015

    20 안희길,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판례의 동향" 사법연수원 13 : 2016

    21 권영준,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47 (47): 303-340, 2006

    22 김승정, "배타적 사용수익권 부존재확인청구의 가부" 법원도서관 (91) : 2014

    23 장성욱,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에 관한 비판" 법학연구소 (41) : 153-181, 2018

    24 김상헌,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재론하며- 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판결 -" 한국재산법학회 36 (36): 1-26, 2019

    25 김영훈,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법리의 법적 성격과 그 적용범위" 민사판례연구회 (36) : 49-94, 2014

    26 권영준, "민법학,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법원" 한국비교사법학회 22 (22): 1401-1478, 2015

    27 곽윤직, "민법주해[Ⅴ]-물권(2)" 박영사 2014

    2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6

    29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5

    30 최신섭, "묵시적 의사표시와 그 효과" 한국비교사법학회 7 (7): 2000

    31 박흥대, "무상통행권의 특정승계" 부산판례연구회 1 : 1991

    32 박철우,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된 토지소유권의 법적 성질과 부당이득" 11 : 1998

    33 임한흠, "도로부지로 된 토지에 대한 종된 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포기와 그 특정승계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 한국사법행정학회 10 : 2000

    34 황선익, "도로로 제공된 사인소유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최근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중심으로 -" 한국재산법학회 31 (31): 193-213, 2014

    35 이광만, "도로로 무상제공된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의 무상통행 수인의무의 승계 여부" 부산판례연구회 9 : 1994

    36 이성훈, "가. 사유지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의 도로사용승낙 또는 사용·수익권 포기 여부에 관한판단기준 나. 원소유자에 의하여 도로부지로 무상제공된 토지를 특정승계한 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소극)" 법원도서관 (30) : 199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5-10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6 0.66 0.5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8 0.45 0.641 0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