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들을 하천 생태계 특성에 근거한 소하천부류, 소하천 수변관리를 통한 수생태계 보호 방안, 소하천 정비사업의 개선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본 연구는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필요한 개선 사항들을 하천 생태계 특성에 근거한 소하천부류, 소하천 수변관리를 통한 수생태계 보호 방안, 소하천 정비사업의 개선과 연구개발의 필요성, 소하천 관리방안 및 계획수립에 주민참여 유도라는 큰 틀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적절한 소하천 복원관리방안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행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구분되어 있어 하천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관리(소하천에서 국가하천까지)가 불가능하기에 하천법에 소하천까지 포함시켜 일원화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소하천 관리계획에 따라 현행 마련되고 있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우 수립주체가 시, 군,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소하천에 대한 장기계획 및 국토 이용의 효율적인 방향 설정, 수생태계 복원 및 관리, 예산의 적정 배정 및 마련을 위해서는 종합계획의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해당 관리청이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의 타당성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주민참여를 통한 소하천 관리정책 유도가 필요하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선정부터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한다. 행정의 편리성 및 사업의 편의성 위주보다는 실재 생활권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선정이 이루어진다면 주민들의 만족도는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