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법규의 규정형식에 착안해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을 구별하는 사고방식에 따르면 후자에 있어서는 법적용의 단계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존부가 확인될 필요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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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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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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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형벌법규의 규정형식에 착안해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을 구별하는 사고방식에 따르면 후자에 있어서는 법적용의 단계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존부가 확인될 필요는 없다. ...
형벌법규의 규정형식에 착안해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을 구별하는 사고방식에 따르면 후자에 있어서는 법적용의 단계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존부가 확인될 필요는 없다. 그와는 달리 구성요건적 행위와 보호법익의 실체적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개개의 사안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벌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추상적 위험범은 사전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반가치로서의 위험(성)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유형으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위험범은 일종의 결과로서의 위험을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 위험범과 행위의 위험성을 예정하고 있는 ‘위험성범’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후자는 다시 위험성의 구체화 정도(程度)에 따라 ‘구체적 위험성범’과 ‘추상적 위험성범’으로 구분될 수있다. 불법판단에 있어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구성요건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는 행위의 존부만이 문제되는 경우가 추상적 위험성범이라면, 개개의 사안에서 법익관련성을 지니는 구체적 사정에 의해 행위의 위험성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에 비로소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구체적 위험성범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the basis of the harm principle, harm or risked harm is a essential component in the construction of criminal liability. Recognizing that many offences criminalise conduct that has the potential for causing harm,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
On the basis of the harm principle, harm or risked harm is a essential component in the construction of criminal liability. Recognizing that many offences criminalise conduct that has the potential for causing harm,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harm-based offences and endangerment offences depending upon how they relate to the harm that they are supposed to prevent. The latter can be further divided into subcategories: offences of concrete endangerment and offences of abstract endangerment. This article clarifies the character of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s as the dangerousness of the act which is connected with the (risked) harm that could be inflicted. In light of this, it enumerates and explains various kinds of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s, and distinguishes offences of concrete dangerousness from offences of abstract dangerousness. The former can be structured and defined as offences which presuppose that the conduct at least typically causes danger (of harm), for such type of offences, however, the court must find that the conduct has a certain concrete quality of being dangerous by taking into account considerabl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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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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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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