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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적 위험범의 가벌성에 관한 해석론 = The Culpability Requirement for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s - Considerations de lege 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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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5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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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형벌법규의 규정형식에 착안해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을 구별하는 사고방식에 따르면 후자에 있어서는 법적용의 단계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존부가 확인될 필요는 없다. 그와는 달리 구성요건적 행위와 보호법익의 실체적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개개의 사안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벌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추상적 위험범은 사전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반가치로서의 위험(성)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유형으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위험범은 일종의 결과로서의 위험을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 위험범과 행위의 위험성을 예정하고 있는 ‘위험성범’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후자는 다시 위험성의 구체화 정도(程度)에 따라 ‘구체적 위험성범’과 ‘추상적 위험성범’으로 구분될 수있다. 불법판단에 있어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구성요건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는 행위의 존부만이 문제되는 경우가 추상적 위험성범이라면, 개개의 사안에서 법익관련성을 지니는 구체적 사정에 의해 행위의 위험성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에 비로소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구체적 위험성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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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벌법규의 규정형식에 착안해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을 구별하는 사고방식에 따르면 후자에 있어서는 법적용의 단계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존부가 확인될 필요는 없다. ...

    형벌법규의 규정형식에 착안해서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을 구별하는 사고방식에 따르면 후자에 있어서는 법적용의 단계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의 존부가 확인될 필요는 없다. 그와는 달리 구성요건적 행위와 보호법익의 실체적 관련성을 검토함으로써 개개의 사안에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벌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추상적 위험범은 사전적으로 판단되는 행위반가치로서의 위험(성)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범죄유형으로 이해된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위험범은 일종의 결과로서의 위험을 요구하고 있는 (구체적) 위험범과 행위의 위험성을 예정하고 있는 ‘위험성범’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후자는 다시 위험성의 구체화 정도(程度)에 따라 ‘구체적 위험성범’과 ‘추상적 위험성범’으로 구분될 수있다. 불법판단에 있어서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구성요건적으로 유형화되어 있는 행위의 존부만이 문제되는 경우가 추상적 위험성범이라면, 개개의 사안에서 법익관련성을 지니는 구체적 사정에 의해 행위의 위험성이 실제로 확인되는 경우에 비로소 가벌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구체적 위험성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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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n the basis of the harm principle, harm or risked harm is a essential component in the construction of criminal liability. Recognizing that many offences criminalise conduct that has the potential for causing harm,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harm-based offences and endangerment offences depending upon how they relate to the harm that they are supposed to prevent. The latter can be further divided into subcategories: offences of concrete endangerment and offences of abstract endangerment. This article clarifies the character of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s as the dangerousness of the act which is connected with the (risked) harm that could be inflicted. In light of this, it enumerates and explains various kinds of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s, and distinguishes offences of concrete dangerousness from offences of abstract dangerousness. The former can be structured and defined as offences which presuppose that the conduct at least typically causes danger (of harm), for such type of offences, however, the court must find that the conduct has a certain concrete quality of being dangerous by taking into account considerabl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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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the basis of the harm principle, harm or risked harm is a essential component in the construction of criminal liability. Recognizing that many offences criminalise conduct that has the potential for causing harm,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

    On the basis of the harm principle, harm or risked harm is a essential component in the construction of criminal liability. Recognizing that many offences criminalise conduct that has the potential for causing harm, it is possible to distinguish between harm-based offences and endangerment offences depending upon how they relate to the harm that they are supposed to prevent. The latter can be further divided into subcategories: offences of concrete endangerment and offences of abstract endangerment. This article clarifies the character of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s as the dangerousness of the act which is connected with the (risked) harm that could be inflicted. In light of this, it enumerates and explains various kinds of abstract endangerment offences, and distinguishes offences of concrete dangerousness from offences of abstract dangerousness. The former can be structured and defined as offences which presuppose that the conduct at least typically causes danger (of harm), for such type of offences, however, the court must find that the conduct has a certain concrete quality of being dangerous by taking into account considerable circum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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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창섭, "횡령죄의 성격과 실행의 착수 및 기수시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9113 판결을 대상으로 -" 법학연구소 54 (54): 81-105, 2013

    2 조현욱, "횡령죄의 미수와 기수의 판단기준" 법학연구소 (58) : 373-399, 2013

    3 김봉수, "횡령죄의 미수범 성립여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1 : 225-251, 2013

    4 이용식, "횡령죄의 기수성립에 관한 논의 구조 - 횡령죄의 구조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1 : 253-285, 2013

    5 김성돈, "형법총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6 박광민, "형법각론(전정 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15

    7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8 김태명, "위험범의 문제점과 제한적 해석․적용" 법학연구소 (51) : 103-134, 2011

    9 김혜경, "개인적 법익의 추상적 위험범적 해석의 타당성"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233-259, 2010

    10 松生建, "海上犯罪の理論と実務 - 大國仁先生退官記念論集" 中央法規出版 55-92,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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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김성돈, "형법각론"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8 김태명, "위험범의 문제점과 제한적 해석․적용" 법학연구소 (51) : 103-134, 2011

    9 김혜경, "개인적 법익의 추상적 위험범적 해석의 타당성" 한국형사정책학회 22 (22): 233-25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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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大谷實, "刑法講義総論" 成文堂 1991

    12 任雄, "刑法總論" 法文社 2014

    13 오영근, "刑法總論" 博英社 2005

    14 李在祥, "刑法總論" 博英社 2010

    15 任雄, "刑法各論" 法文社 2013

    16 李在祥, "刑法各論" 博英社 2013

    17 오영근, "刑法各論" 博英社 2005

    18 裵鍾大, "刑法各論" 弘文社 2010

    19 朴相基, "刑法各論" 博英社 2005

    20 鄭英一, "刑法各論" 博英社 2006

    21 北野通世, "刑事法学の潮流と展望 - 大野眞義先生古稀祝賀" 世界思想社 94-116, 2000

    22 劉基天, "全訂新版 刑法學 [各論講義]" 法文社 2012

    23 Brehm, Wolfgang, "Zur Dogmatik des abstrakten Gefährdungsdelikts" Mohr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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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Hassemer, Winfried, "Symbolisches Strafrecht und Rechtsgüterschutz" 553-559, 1989

    26 Hirsch, Hans-Joachim, "Strafrechtliche Probleme" Duncker & Humblot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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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Rabl, Kurt O., "Der Gefährdungsvorsatz" Schletter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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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Graul, Eva, "Abstrakte Gefährdungsdelikte und Präsumtionen im Strafrecht" Duncker & Humblot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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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6-17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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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8 0.78 0.7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6 0.8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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