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4년 미국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투표권이 있는 주식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는 초과 취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13D filing을 증권거래감독원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D fil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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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 Jung Yeol (College of Business Management, Hong-Ik University)
1997
English
320.000
학술저널
19-2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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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년 미국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투표권이 있는 주식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는 초과 취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13D filing을 증권거래감독원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D filing ...
1934년 미국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투표권이 있는 주식의 5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한 자는 초과 취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13D filing을 증권거래감독원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D filing 에 대한 기존연구는, 어떤 주주가 5퍼센트를 초과 취득하는 대주주가 되면 그 대상이 되는 회사를 합병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13D filing의 발표가 대상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외부 대주주에 의한 합병 기대효과를 반영한다. 그러나, 또 다른 주장은, 외부 대주주에 의한 모니터링 기대효과로 인하여 주가가 13D filing 발표 시에 상승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외부 대주주가 대상회사의 경영진을 감시함으로써 대상회사의 대리인 문제가 감소되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리라는 것이다.
외부 대주주에 의한 모니터링효과를 조사한 실증적인 연구들은, 회사가 합병반대 조항을 제안한 경우와 이 조항에 대해 투표한 경우에 국한되었고 (Agrawal과 Mandelker, 1990; Jarrell과 Poulsen, 1987; Brickley et al., 1988), 이 연구들은 외부 대주주의 모니터링 역할을 일반적인 경우에 (즉, 외부 투자가가 대주주가 되었을 때) 발견한 것은 아니었다. 외부 대주주에 의한 모니터링 기대효과를 13D filing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발견한 연구에는 Jeon(1995)이 있다.
Jeon(1995)은 회사의 q-비율이 대리인 비용과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용하여, 13D filing의 주가반응을 분석하였다. 즉, 외부 대주주가 경영진을 모니터링 하리라는 기대 때문에, q-비율이 낮은 회사(대리인 문제가 많은 회사)의 외부 대주주가 13D filing을 했을 때의 주가반응이 q-비율이 높은 회사(대리인 문제가 적은 회사)의 경우보다 더 클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그는 q-비율을 '보통주의 시장가치를 보통주의 장부가액으로 나눈 비율'로 간단하게 정의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그의 가설을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그가 정의한 q-비율은 기존의 연구자들이 사용한 정의에 비하여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그가 내린 결론은 신뢰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연구자들이 사용한 q-비율을 이용하여 Jeon(1995)이 행한 분석을 재시도함으로써 그 논문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Nanda와 Yun(1993)의 q-비율을 사용하여 Jeon의 13D filing 표본에 대한 주가반응을 재분석하였다. Nanda와 Yun의 q-비율에 대한 실증분석은 Jeon의 q-비율에 의한 분석결과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Jeon이 이용한 q-비율은 외부 대주주의 감시 기대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robust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A Review of Theoretical Perspectives to Goal Setting
THE IMPACT OF EARNINGS FORECAST ANNOUNCEMENT ON BOND PRICES
Stock Market Reaction to Disclosure Sequence and Reporting Environment of Financial Informatio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