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그동안 학계에서 널리 이용하여 온 조선총독부중추원 간행 『校訂 大明律直解』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대명률직해는 명나라 법전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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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그동안 학계에서 널리 이용하여 온 조선총독부중추원 간행 『校訂 大明律直解』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대명률직해는 명나라 법전인 대...
이 글은 그동안 학계에서 널리 이용하여 온 조선총독부중추원 간행 『校訂 大明律直解』의 제작 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검토한 것이다.
대명률직해는 명나라 법전인 대명률을 1395년에 조선에서 이두로 번역하여 간행한 책으로, 현재 16세기 이후의 중간본 30여 가지가 남아 있다. 일제 시기 조선총독부는 조선의 고법전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당시 경성제국대학 교수 하나무라에게 위촉하여 대명률직해의 이본 5가지와 주석서 3가지를 대교하고 교감한 『교정 대명률직해』를 1936년에 간행하였고, 이 책은 그동안 대명률직해의 定本 역할을 하여 왔다.
『교정 대명률직해』를 검토한 결과,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은 대체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대교 작업 가운데 탁족암본의 대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교정본의 저본으로 홍문관본을 택한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점, 교감 기록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은 점 등은 문제이다. 그리고 최근에 발견된 이본 가운데 하나무라가 보지 못한 진주판 계통이 있어 대교 작업을 새로이 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교정 대명률직해』는 더 이상 정본 텍스트라고 하기 어렵다. 앞으로 이 책의 훌륭한 부분은 계승하고 미흡한 부분은 교훈으로 삼아 새로운 정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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