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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 체계화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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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9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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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1. 연구 배경 및 목적
      법령은 한 국가의 이념과 그것을 실현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며, 법령을 입안한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의지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하여 규범으로 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전문적이며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내외의 입법례에 기원을 두고 오랫동안 발전해 온 이념적 산물인 경우가 많으며, 제한된 용어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우리나라 법령은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 유래한 어휘를 많이 사용하여 왔으며,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학화로 인하여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법전문가로서도 법률용어의 의미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상윤, 「법 전문가의 버의식 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p.43.

      이와 관련 2009년 제정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지적법?, ?측량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한 것이고, 이는 2014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로 개정 법명을 변경하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와 관련된 조문 등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법률의 편제 및 내용 등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
      되면서 최근까지 운용되어왔다. 그러나 2021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로조사업무가 분법됨으로써 현행의 공간정보관리법은 기존 ?측량법?과 ?지적법?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 적 법
      (1950년 제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년 3법 통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법명 변경)

      現 공간정보관리법
      (지적+측량)
      수로업무법
      (1961년 제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2021년 2월 9일 분법)
      측 량 법
      (1961년 제정)
      <그림 1-> 공간정보관리법의 변천과정


      이와 같은 분법 과정에서 수로조사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상당수 조문이 삭제된 상태로 무의미하게 존치할 뿐만 아니라, 일부 자구를 재배치하면서 규정의 상호 체계가 불완전하거나 내용상의 오류 등을 야기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볼 때, 법령의 위계적인 측면에서는 주무부서별로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행정규칙(훈령, 규정, 고시 등) 중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며, 반대로 법령의 위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이 마련되지 못한 부작위(不作爲)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령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지적법?이나 ?측량법?에서만 사용했던 특정 전문 용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및 난해하고 복잡한 문장으로 표기됨으로써 일반인은 물론 법전문가도 문장을 해석하거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공간정보관리법상 조문의 체계, 법령 상하간의 위계와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불완전한 구조적ㆍ내용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결ㆍ명확한 행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보완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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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 배경 및 목적 법령은 한 국가의 이념과 그것을 실현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며, 법령을 입안한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의지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하여 규범으로 삼...

      1. 연구 배경 및 목적
      법령은 한 국가의 이념과 그것을 실현하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며, 법령을 입안한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의지를 객관적인 언어로 구체화하여 규범으로 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법은 그 자체가 추상적이고 전문적이며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국내외의 입법례에 기원을 두고 오랫동안 발전해 온 이념적 산물인 경우가 많으며, 제한된 용어 속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우리나라 법령은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으로부터 유래한 어휘를 많이 사용하여 왔으며,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과학화로 인하여 일반인은 물론이거니와 법전문가로서도 법률용어의 의미 법률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상윤, 「법 전문가의 버의식 조사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9, p.43.

      이와 관련 2009년 제정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지적법?, ?측량법? 및 ?수로업무법?을 통합한 것이고, 이는 2014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로 개정 법명을 변경하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구 대한지적공사)와 관련된 조문 등이 일부 개정되었으나, 법률의 편제 및 내용 등에 있어서는 큰 변화는 없었다.
      되면서 최근까지 운용되어왔다. 그러나 2021년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수로조사업무가 분법됨으로써 현행의 공간정보관리법은 기존 ?측량법?과 ?지적법?만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 적 법
      (1950년 제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2009년 3법 통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014년 법명 변경)

      現 공간정보관리법
      (지적+측량)
      수로업무법
      (1961년 제정)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2021년 2월 9일 분법)
      측 량 법
      (1961년 제정)
      <그림 1-> 공간정보관리법의 변천과정


      이와 같은 분법 과정에서 수로조사업무와 관련된 법령의 상당수 조문이 삭제된 상태로 무의미하게 존치할 뿐만 아니라, 일부 자구를 재배치하면서 규정의 상호 체계가 불완전하거나 내용상의 오류 등을 야기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볼 때, 법령의 위계적인 측면에서는 주무부서별로 제정ㆍ시행하고 있는 행정규칙(훈령, 규정, 고시 등) 중에서 상위 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거나 불충분한 부분이 있으며, 반대로 법령의 위임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규칙이 마련되지 못한 부작위(不作爲)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법령의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존 ?지적법?이나 ?측량법?에서만 사용했던 특정 전문 용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및 난해하고 복잡한 문장으로 표기됨으로써 일반인은 물론 법전문가도 문장을 해석하거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공간정보관리법상 조문의 체계, 법령 상하간의 위계와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불완전한 구조적ㆍ내용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간결ㆍ명확한 행정 집행이 가능하도록 법체계를 보완하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규정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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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 제 1 장 서 론
      •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 제 2 장 공간정보관리법령 조문체계 현황 및 개선
      • 1. 통합법 시행 이전?이후의 법률체계 11
      • 1) 통합법 시행이전 개별법의 법률체계 11
      • 2) 통합법 시행이후의 법률체계 13
      • 3) 통합법령 전ㆍ후의 장별 편재 14
      • 2. 수로업무 이관에 따른 법령의 체계 16
      • 1) 수로업무 이관에 따른 관련 법령 조문의 삭제 16
      • 2) 현행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의 법령체계 23
      • 3. 수로업무 이관에 따른 법령체계의 개선 27
      • 1) 기존 법령체계의 유지 27
      • 2) 업무내용에 따른 법령체계의 개선 29
      • 제 3 장 공간정보관리법령 용어 및 문장 개선 사항
      • 1. 법령에 위임된 하위법령 현황 83
      • 2. 법령에 위임조문 없는 하위법령 분석 및 개선 100
      • 1)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100
      • 2)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102
      • 3. 국토교통부 및 국토지리정보원 행정규칙 현황 111
      • 1) 국토교통부 소관 112
      • 4. 행정규칙 분석 118
      • 1) 국토교통부 소관 118
      • 2) 국토지리정보원 소관 138
      • 5. 소결 208
      • 제 4 장 공간정보관리법령 용어 및 문장개선 개정(안)
      • 1. 이해가 어렵거나 개념상 혼란을 주는 용어 개선 216
      • 1) 용어의 개선 개요 216
      • 2) 공간정보관리법령의 용어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225
      • 3) 공간정보관리법령의 용어 개선(안) 228
      • 2. 공간정보관리법령 조문 내용의 개선 234
      • 1) 공간정보관리법 조문 개선의 기준 234
      • 2) 공간정보관리법 조문 개정(안) 234
      • 3)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조문 개정(안) 267
      • 4) 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조문 개정(안) 277
      • 3.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290
      • 1) 개정(안) 작성의 기본 원칙 290
      • 2) 공간정보관리법의 개정 기준 292
      • 3)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292
      • 제 5 장 결 론
      • 참고 문헌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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