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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안전에 관한 헌법적 연구 = A Constitutional Study on Sport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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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89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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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the 2000s, safety issues have emerged as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s. In particular, whenever a large number of people were sacrificed due to a major accident, the safety issue was a matter of the Constitution as a national task. For a long time, the constitutional academy has dealt with safety issues as a security right in terms of people's basic rights. There is still debate on whether a security right can be an independent basic right. However, in a negative position on the basic right to safety, it is argued that the safety of the people is a national task or responsibility.
      As with the constitutional academia, research on sports safety began in the sporting academia more than a decade ago. Som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rough the enactment of related laws on sports safety from a legal point of view, rather than from the basic rights point of view,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idering the sports safety right as a basic right. It is difficult to judicially determine which views are appropriate for sports safety. However,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sports safety is mainly related to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However, sports safety means not only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but also sports safety itself.
      Sports have become a part of the people's lives through popularization and living. Sports safety is a problem that applies to all safety that occurs in the course of sports activities. While it is important to guarantee the rights of sports safety at the basic level of sport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contents of sports safety in sports-related legislation. Sports safety is not only about the safety of sportsmen, but also about the safety of the peopl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Basic Sports Act, which includes sport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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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2000s, safety issues have emerged as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s. In particular, whenever a large number of people were sacrificed due to a major accident, the safety issue was a matter of the Constitution as a national task. For a long ...

      Since the 2000s, safety issues have emerged as important constitutional issues. In particular, whenever a large number of people were sacrificed due to a major accident, the safety issue was a matter of the Constitution as a national task. For a long time, the constitutional academy has dealt with safety issues as a security right in terms of people's basic rights. There is still debate on whether a security right can be an independent basic right. However, in a negative position on the basic right to safety, it is argued that the safety of the people is a national task or responsibility.
      As with the constitutional academia, research on sports safety began in the sporting academia more than a decade ago. Some believe that it is necessary to approach through the enactment of related laws on sports safety from a legal point of view, rather than from the basic rights point of view, from the point of view of considering the sports safety right as a basic right. It is difficult to judicially determine which views are appropriate for sports safety. However, safety management of sports facilities is the most important because sports safety is mainly related to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However, sports safety means not only the safety of sports facilities, but also sports safety itself.
      Sports have become a part of the people's lives through popularization and living. Sports safety is a problem that applies to all safety that occurs in the course of sports activities. While it is important to guarantee the rights of sports safety at the basic level of sports,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the contents of sports safety in sports-related legislation. Sports safety is not only about the safety of sportsmen, but also about the safety of the people. For this,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Basic Sports Act, which includes sports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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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00년대 이후 안전 문제는 중요한 헌법 문제로 떠 롤랐다. 특히 대형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이 희생될 때마다, 안전 문제는 국가의 과제로 헌법의 문제였다. 헌법학계는 오래전부터 안전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안전권으로 다루었다. 안전권이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안전권의 기본권화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은 국가의 과제 내지 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학계와 마찬가지로 스포츠법학계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스포츠안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스포츠안전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자는 시각에서부터 스포츠안전에 관하여 기본권적 시각에서보다는 법제적 시각에서 스포츠안전에 관하여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어떤 견해가 스포츠안전을 위하여 적절한지는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스포츠안전이 주로 스포츠시설의 안전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스포츠안전은 단지 스포츠시설의 안전만이 아니라 스포츠안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스포츠는 대중화・생활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 속에 한 부분이 되었다. 스포츠안전은 스포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스포츠기본권 차원에서 스포츠안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스포츠 관련 법제에서 스포츠안전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안전은 스포츠인의 안전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스포츠안전에 관한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안전을 포함하는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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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대 이후 안전 문제는 중요한 헌법 문제로 떠 롤랐다. 특히 대형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이 희생될 때마다, 안전 문제는 국가의 과제로 헌법의 문제였다. 헌법학계는 오래전부터 안전 ...

      2000년대 이후 안전 문제는 중요한 헌법 문제로 떠 롤랐다. 특히 대형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국민이 희생될 때마다, 안전 문제는 국가의 과제로 헌법의 문제였다. 헌법학계는 오래전부터 안전 문제를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 안전권으로 다루었다. 안전권이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이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안전권의 기본권화에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국민의 안전에 관한 것은 국가의 과제 내지 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헌법학계와 마찬가지로 스포츠법학계에서도 10여 년 전부터 스포츠안전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스포츠안전권을 하나의 기본권으로 보자는 시각에서부터 스포츠안전에 관하여 기본권적 시각에서보다는 법제적 시각에서 스포츠안전에 관하여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어떤 견해가 스포츠안전을 위하여 적절한지는 법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스포츠안전이 주로 스포츠시설의 안전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스포츠시설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스포츠안전은 단지 스포츠시설의 안전만이 아니라 스포츠안전 그 자체를 의미한다.
      스포츠는 대중화・생활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 속에 한 부분이 되었다. 스포츠안전은 스포츠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스포츠기본권 차원에서 스포츠안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스포츠 관련 법제에서 스포츠안전에 관한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포츠안전은 스포츠인의 안전만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스포츠안전에 관한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안전을 포함하는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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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9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5 백수원, "헌법상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 미국헌법학회 27 (27): 137-167, 2016

      6 이부하, "헌법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장 - 독일 헌법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회 21 (21): 159-180, 2011

      7 김상겸, "헌법 개정과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방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 (20): 3-25, 2017

      8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9 이한태, "한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6 (16): 121-145, 2015

      10 김상겸, "학생선수의 인권과 일반학생의 학습권보장에 관한 연구 - 스포츠교육의 정상화 관점에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2 (12): 11-36, 2009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9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4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5 백수원, "헌법상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 미국헌법학회 27 (27): 137-167, 2016

      6 이부하, "헌법국가에서 국민의 안전보장 - 독일 헌법학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독사회과학회 21 (21): 159-180, 2011

      7 김상겸, "헌법 개정과 스포츠기본법의 제정 방향"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 (20): 3-25, 2017

      8 강경근, "헌법" 법문사 2004

      9 이한태, "한국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16 (16): 121-145, 2015

      10 김상겸, "학생선수의 인권과 일반학생의 학습권보장에 관한 연구 - 스포츠교육의 정상화 관점에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2 (12): 11-36, 2009

      11 김대희, "체육인복지 및 스포츠안전제도 개선방안 - 체육인공제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11-31, 2015

      12 유지곤, "체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정책동향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 한국체육정책학회 14 (14): 177-192, 2016

      13 강경근, "일반헌법학" 법문사 2014

      14 홍완식,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유럽헌법학회 (14) : 225-250, 2013

      15 김용훈, "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 의의 및 실효적 입법 전략– 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0 (20): 139-173, 2019

      16 김상겸, "스포츠자치권과 스포츠기본법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8 : 11-41, 2006

      17 이기춘, "스포츠와 안전 그리고 보장국가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1 (21): 21-44, 2018

      18 김두현, "스포츠안전권의 침해실태 및 예방대책"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3 (13): 141-174, 2010

      19 김은경, "스포츠안전과 보험에 대한 소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8 (18): 183-204, 2015

      20 김상겸, "스포츠복지의 헌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0 (10): 125-147, 2007

      21 김현수, "스포츠는 인권인가?" 한국체육철학회 26 (26): 19-34, 2018

      22 김상겸, "스포츠기본법 제정을 위한 시론적 연구" 4 : 2003

      23 김상겸, "스포츠권의 헌법적 보장" (창간) : 2000

      24 최병문, "스포츠 형사책임론" (창간) : 2000

      25 손석정, "스포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 고찰"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4 (14): 121-143, 2011

      26 이부하, "생명・신체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법과정책연구원 25 (25): 119-142, 2019

      27 김은경, "새로운 법영역으로서의 스포츠법학 - 스포츠산업에 있어서 스포츠법학과 법률가의 역할 -" 한국법학원 146 (146): 127-152, 2015

      28 손석정, "미래지향적인 스포츠 환경조성을 위한 체육시설법 정비 방안"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2 (22): 53-76, 2019

      29 김은경, "독일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보험제도에 대한 소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9 (19): 117-137, 2016

      30 송석윤,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관한 시론적 연구" 법학연구소 8 (8): 1-32, 2003

      31 김용훈,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조항의 헌법적 의의 - 미국에서의 관련 논의를 참고하여 -" 법학연구소 (84) : 1-36, 2019

      32 김소연,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 인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45 (45): 173-195, 2017

      33 윤재만, "기본권구성요건개념" 한국헌법학회 9 (9): 99-136, 2003

      34 전광석, "국민의 안전권과 국가의 보호의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8 (8): 143-157, 2015

      35 김대환, "국가의 국민안전보장의무" 한국비교공법학회 15 (15): 3-41, 2014

      36 김주경, "건강권의 헌법학적 내용과 그 실현" 법학연구원 23 (23): 89-131, 2013

      37 Vieweg, Klaus, "Zur Einführung: Sport und Recht" 825-, 1983

      38 Reuter, Dieter, "Voraussetzungen und Grenzen der Verbindlichkeit internationalen Sportsrecht für Sportvereine und Sportler" 53-,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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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Burmeiste, Joachim, "Sportsverbandswesen und Verfassungsrecht"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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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Kirchhof, Ferdinand, "Sport und Umwelt als Gegenstand des Verfassungsrechts und der Verfassungspolitik" 17 : 41-,

      43 Schroeder, Friedrich-Christian, "Sport und Recht" 1972

      44 Steiner, Udo, "Sport und Medien"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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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Kirchhof, Ferdinand, "Sport als Mittel der Förderung kommunaler Wirtschaftsstrukter" 9 : 3-,

      48 Pfister, Bernhard, "Rechtsprobleme der Sportwette" 1989

      49 Fritzweiler, Jochen, "Praxishanbuch Sportrecht" 1998

      50 Härberle, Peter, "Festschrift für Werner Thieme" 25-, 1993

      51 Steiner, Udo, "FS für Stern" 509-, 1997

      52 Isensee, Jesef, "Das Grundrecht als Abwehrrecht und als staatliche Schutzpflicht" HdbStR V 111-13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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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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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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