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회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부담액을 공시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비용을 계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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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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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49-273(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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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를 통해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회계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부담액을 공시할 것이 아니라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대응하는 법인세비용을 계상해야 한다. 그래서 1996년 3월 30일 기업회계기준 제90조의 「법인세등은 당해회계연도의 법인세, 주민세등으로 한다」규정을 제52조의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 법인세등의 법령에 의하여 과세할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법인세에 부가할 세액을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의사결정에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인세기간배분회계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이를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등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이론적측면을 먼저 고찰하고 우리나라의 회계환경에서 고려할 이월결손금, 최저한세, 투자세액공제, 세효과의 현재가치평가, 2단계 누진법인세율, 실지조사결정과 경정, 공시 등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투자세액공제를 영구적차이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일시적차이로 처리하는 문제 둘째, 이연법인세차(대)의 유동성, 비유동성 분류기준 문제 셋째, 유효세율 산정시 문제점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정책적인 목적에서 영구적 차이가 많은데 이로 인한 법인세기간배분회계의 효과 반감 여부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안과 본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데이터 웨어하우스(Data Warehouse)의 分析 및 設計에 관한 硏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