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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다문화가족지원법상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권 = Basic Right for immigration workers and their family in laws for supporting multicultural families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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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간의 역사는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에 이른다. 현재 한국은 다문화라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의 이주 역사를 돌이켜 보는 것도 다문화현상을 더욱 더 잘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이주근로자(Migrant Labor가 아닌 Migrant Worker)를 송출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단일민족이란 이름으로 ‘다문화’라는 단어에 익숙한 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서나 문화는 다문화라는 단어에 가족이란 개념을 덧붙여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이란 개념을 창출해내고, 이들을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지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2005년 경부터는 정부정책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주근로자 가족의 권리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국적 보유자와 문화갈등, (2) 이주여성과 국적 취득문제(Ⅱ), 그리고 그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있어서 (1) 다문화가족 사회복지 지원체계확립과 그 과제, (2) 다문화가족 생활안 정보장체계의 법제와 그 개선방안 등(Ⅲ)에 관하여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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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의 역사는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에 이른다. 현재 한국은 다문화라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의 이주 역사를 돌이켜 보는 것도 다문화현상을 ...

    인간의 역사는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에 이른다. 현재 한국은 다문화라는 현상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하여서는 한국의 이주 역사를 돌이켜 보는 것도 다문화현상을 더욱 더 잘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이주근로자(Migrant Labor가 아닌 Migrant Worker)를 송출하던 국가에서 이제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으로 눈부신 발전을 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단일민족이란 이름으로 ‘다문화’라는 단어에 익숙한 편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서나 문화는 다문화라는 단어에 가족이란 개념을 덧붙여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이란 개념을 창출해내고, 이들을 포용이라는 이름 아래 ‘지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2005년 경부터는 정부정책에 ‘다문화’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이주근로자 가족의 권리보호의 현황과 문제점 (1) 한국국적 보유자와 문화갈등, (2) 이주여성과 국적 취득문제(Ⅱ), 그리고 그 관련법제의 현황과 문제점에 있어서 (1) 다문화가족 사회복지 지원체계확립과 그 과제, (2) 다문화가족 생활안 정보장체계의 법제와 그 개선방안 등(Ⅲ)에 관하여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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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Human beings have accomplished the current development based on the past achievement through the history. At the moment, Korea is facing with the multiculturalism. To understand and embrace the issue better and profoundly, it is very necessary for Korea to look back its immigration history.
    Korea has achieved a remarkable development. Now, it becomes the country who needs to take care of migrant workers, and it is not a country any more who used to send its workers abroad. However, Korea has not been accustomed to the word, ‘multiculturalism’ yet. In this sense, it creates the notion of ‘multicultural family,’ which is combined with ‘multiculture’ and ‘family,’ well suitable for the Korean culture. Korea also decided to use the word ‘support’ in the spirit of embrac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2005, policy makers started to use the word ‘multiculturalism’ in their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various related policies.
    Accordingly, I will present two categorizes here to analysis the issue. Under the first category (Ⅱ), the status quo of protection for the im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y's rights, I will analysis (1)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n and immigrant workers, and (2) the issue of naturalization fo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Under the second category (Ⅲ), the status quo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will analysis the (1)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for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2)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f the livelihood security system for multicultur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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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man beings have accomplished the current development based on the past achievement through the history. At the moment, Korea is facing with the multiculturalism. To understand and embrace the issue better and profoundly, it is very necessary for Kor...

    Human beings have accomplished the current development based on the past achievement through the history. At the moment, Korea is facing with the multiculturalism. To understand and embrace the issue better and profoundly, it is very necessary for Korea to look back its immigration history.
    Korea has achieved a remarkable development. Now, it becomes the country who needs to take care of migrant workers, and it is not a country any more who used to send its workers abroad. However, Korea has not been accustomed to the word, ‘multiculturalism’ yet. In this sense, it creates the notion of ‘multicultural family,’ which is combined with ‘multiculture’ and ‘family,’ well suitable for the Korean culture. Korea also decided to use the word ‘support’ in the spirit of embracing multicultural families. In 2005, policy makers started to use the word ‘multiculturalism’ in their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various related policies.
    Accordingly, I will present two categorizes here to analysis the issue. Under the first category (Ⅱ), the status quo of protection for the im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y's rights, I will analysis (1) cultural conflict between Korean and immigrant workers, and (2) the issue of naturalization for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Under the second category (Ⅲ), the status quo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 will analysis the (1) establishment of social welfare for multicultural family, and the (2)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of the livelihood security system for multicultural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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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설
    • Ⅱ. 이주근로자와 국적여부문제
    • Ⅲ.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의 관련법제와 문제점
    • Ⅳ. 결어
    • 참고문헌
    • Ⅰ. 서설
    • Ⅱ. 이주근로자와 국적여부문제
    • Ⅲ.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의 관련법제와 문제점
    • Ⅳ. 결어
    • 참고문헌
    • 〈국문요약〉
    •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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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재 2001. 4. 26. 99헌가13/ 2010. 10. 12. 20072000. 4. 27. 98헌가16"

    2 조석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활성화방안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21): 3-46, 2007

    3 김범수,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야마가타(山形)현의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연구원 31 : 2007

    4 김철효, "인권으로서의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에 관한 연구" 7 (7): 2006

    5 이철우, "이중국적의 논리와 유형" 법과사회이론학회 25 : 111-144, 2003

    6 장성희,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 한신대학교 2008

    7 채형복,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자유권 쟁점 - 추방과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439-474, 2009

    8 김희성,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73-298, 2008

    9 김선수,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대책"

    10 장혜경,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1 "헌재 2001. 4. 26. 99헌가13/ 2010. 10. 12. 20072000. 4. 27. 98헌가16"

    2 조석주,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지원 활성화방안 - 외국인 근로자 및 결혼이민자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1 (21): 3-46, 2007

    3 김범수, "일본의 다문화공생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야마가타(山形)현의 다문화공생을 중심으로-" 한국민족연구원 31 : 2007

    4 김철효, "인권으로서의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에 관한 연구" 7 (7): 2006

    5 이철우, "이중국적의 논리와 유형" 법과사회이론학회 25 : 111-144, 2003

    6 장성희, "이주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 한신대학교 2008

    7 채형복, "이주노동자권리협약의 자유권 쟁점 - 추방과 신체의 자유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5 (15): 439-474, 2009

    8 김희성, "이주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73-298, 2008

    9 김선수, "외국인노동자 인권보호대책"

    10 장혜경,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3

    11 김지형, "외국인 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 (70) : 2002

    12 최홍엽, "외국인 고용의 현황과 쟁점"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5) : 185-211, 2008

    13 "소라미 토론문"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14 고준성,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In: 국제인권법" 세창출판사 2006

    15 "메디칼투데이"

    16 정동주, "또 하나의 민족사" 우리문화사 1995

    17 "대법원 1995. 12. 22. 선고95누2050,/1997. 10. 10. 선고97누10352"

    18 류시조, "다문화사회와 자유권적 기본권" 한국헌법학회 16 (16): 71-103, 2010

    19 이종수, "다문화사회와 국적" 한국헌법학회 16 (16): 43-69, 2010

    20 "다문화사회를 위한 정책적 제언 자료"

    21 김백영, "다문화사회 일본과 정체성 정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22 이영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회 (31) : 209-236, 2008

    23 정상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법체계 개선 방안 연구" 법학연구소 26 (26): 483-510, 2009

    24 전제철, "다문화 법교육의 가능성 탐색" 한국법교육학회 5 (5): 209-233, 2010

    25 이명용, "국제인권법의 국내법적 효력: 헌법과의 관계 및 헌법재판에서의 법원성" 2004

    26 채형복,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원 (29) : 339-365, 2008

    27 차성안,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이주노동자의 권리-노동기본권과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28 조석주, "국내거주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7

    29 김건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제도 위상 정립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30 최경옥, "韓國에 있어서의 多文化主義에 대한 憲法的 視覺" 법학연구소 (48) : 1-29, 2010

    31 "www.damunwha-ed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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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Boehning R, "The ILO and the New UN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The Past and Future" 25 (25): 1991

    45 Hasenau,M, "Setting Norms 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Draft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All Migrant Workers and Their Families in Relation to ILO Standards on migrant Workers" 28 (28): 1990

    46 연합뉴스, "2010. 9. 29./ 2009. 4. 30"

    47 파이낸셜 뉴스, "2010. 7. 29"

    48 부산일보, "2010. 3. 5. 사설"

    49 뉴시스통신사, "2010. 3. 23"

    50 동아일보, "2010. 11. 25./ 2010. 9. 17. A4면/ 2010. 2. 1"

    51 내일신문, "2007. 7. 23"

    52 "200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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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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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7 1.07 1.0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7 1.097 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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