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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지속가능한 국가형성을 위한 주거복지 패러다임의 전환 = Transition of Housing Welfare Paradigm for Sustainable 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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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7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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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가형성의 필수적 요소인 국민은 ‘수단적 가치’에서 인간이라는 ‘시원적 가치’로 승화되었으며 인간인 국민은 여러 필수적 권리와 가치를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그 권리와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간섭과 방해에서 자유로야 한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에는 음식, 의복, 그리고 주거가 있다.
    현재 주택은 부의 축적 수단이며 경제적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인간의 주거로써 정서적 고향이며 인간다움의 기초이다. 주거를 사경제주체의 이윤추구수단이나 부의 축적수단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주거정책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최소한 국민 80%정도의 중산층양성과 유지를 주거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편적 주거안정은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상위 10% 내외의 자산보유 세대를 제외한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주거안정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주거기본법」을 단순히 국토교통부의 소관법령으로 구성해서는 주거복지는 요원하다. 한국의 주거복지는 주거의 패러다임전환을 바탕으로 주거·교육·교통·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는 교육과 주거정책은 반드시 연결되어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지향해야 한다. 기후위기대응적 차원에서 주거정책은 교통과 재건축등 주거환경개선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논하면서도 주거정책에서 기후위기대책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기후대응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이 흔들릴 것이다. 주거와 직장 그리고 교육이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구역내의 범위에서 이동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사회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일 것이다.
    주거복지의 시작은 평균적 임금생활자인 국민이 자신의 일터에서 물리적 시간적 이동가능거리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여건과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거주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보편적 현상일 때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 근로자가 통상의 가계지출을 한 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기간 저축한 후, 공적 대출등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안정적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이다.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과 불평등의 시작점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안정적 주거의 확보를 위한 공적 역할과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통한 사회형 공공주택정책을 통해서 생활공간에 대한 이윤추구가 금지되는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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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형성의 필수적 요소인 국민은 ‘수단적 가치’에서 인간이라는 ‘시원적 가치’로 승화되었으며 인간인 국민은 여러 필수적 권리와 가치를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그 권리와 가...

    국가형성의 필수적 요소인 국민은 ‘수단적 가치’에서 인간이라는 ‘시원적 가치’로 승화되었으며 인간인 국민은 여러 필수적 권리와 가치를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그 권리와 가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국가의 간섭과 방해에서 자유로야 한다.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기반에는 음식, 의복, 그리고 주거가 있다.
    현재 주택은 부의 축적 수단이며 경제적 신분과 지위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주택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인간의 주거로써 정서적 고향이며 인간다움의 기초이다. 주거를 사경제주체의 이윤추구수단이나 부의 축적수단으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주거정책는 모든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하며, 국가의 지속가능한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최소한 국민 80%정도의 중산층양성과 유지를 주거정책의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보편적 주거안정은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상위 10% 내외의 자산보유 세대를 제외한 전체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주거안정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주거기본법」을 단순히 국토교통부의 소관법령으로 구성해서는 주거복지는 요원하다. 한국의 주거복지는 주거의 패러다임전환을 바탕으로 주거·교육·교통·환경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현재 한국적 상황에서는 교육과 주거정책은 반드시 연결되어 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지향해야 한다. 기후위기대응적 차원에서 주거정책은 교통과 재건축등 주거환경개선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
    기후위기를 논하면서도 주거정책에서 기후위기대책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기후대응정책의 진정성과 실효성이 흔들릴 것이다. 주거와 직장 그리고 교육이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구역내의 범위에서 이동이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사회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일 것이다.
    주거복지의 시작은 평균적 임금생활자인 국민이 자신의 일터에서 물리적 시간적 이동가능거리를 최소화하면서도 교육여건과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진 장소에 거주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 사회보편적 현상일 때 가능한 것이다. 일반적 근로자가 통상의 가계지출을 한 후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기간 저축한 후, 공적 대출등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안정적 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이다.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과 불평등의 시작점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된다. 안정적 주거의 확보를 위한 공적 역할과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통한 사회형 공공주택정책을 통해서 생활공간에 대한 이윤추구가 금지되는 주거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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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유환, "현대행정법" 박영사 2021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3 장영수, "헌법총강에 대한 헌법개정 ―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 및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한 헌법개정 ―" 한국공법학회 34 (34): 83-112, 2006

    4 하성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321-351, 2010

    5 이동식, "행정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2022

    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2

    7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21

    8 서울 역사편찬원, "코로나시대 다시 집을 생각하다" 서울책방 2021

    9 김성배, "지속가능발전과 토지공법의 과제 - 사회통합과 미래의 위한 준비 -" 한국토지공법학회 75 : 67-99, 2016

    10 김인제 ; 김지은,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소속기관별, 지역별 인식 차이" 한국주택학회 28 (28): 113-140, 2020

    1 김유환, "현대행정법" 박영사 2021

    2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8

    3 장영수, "헌법총강에 대한 헌법개정 ― 국가의 기본적 구성요소 및 헌법의 기본원리와 관련한 헌법개정 ―" 한국공법학회 34 (34): 83-112, 2006

    4 하성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통해서 본 주거권과 “적절한 주거(Adequate housing)” 확보 방안"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321-351, 2010

    5 이동식, "행정법총론" 준커뮤니케이션즈 2022

    6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22

    7 김철용, "행정법" 고시계사 2021

    8 서울 역사편찬원, "코로나시대 다시 집을 생각하다" 서울책방 2021

    9 김성배, "지속가능발전과 토지공법의 과제 - 사회통합과 미래의 위한 준비 -" 한국토지공법학회 75 : 67-99, 2016

    10 김인제 ; 김지은, "지방분권형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소속기관별, 지역별 인식 차이" 한국주택학회 28 (28): 113-140, 2020

    11 김준형, "주거복지정책수단으로서 최저주거기준의 활용실태와 대안탐색: 주택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50 (50): 185-207, 2015

    12 박승현, "주거복지의 후퇴와 거주의 빈곤: 전후 일본에서 ‘공공주택에 산다는 것’의 의미변화" 한국문화인류학회 49 (49): 41-74, 2016

    13 이진규, "주거복지를 위한 지분주택제도의 도입방안" 한국토지공법학회 97 : 125-150, 2022

    14 민태욱, "주거복지를 위한 공법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회 97 : 25-45, 2022

    15 이진규, "주거복지 개선 방안에 대한 법적 검토" 2023

    16 박윤영, "주거기본법의 한계와 개정방안-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법제학회 9 (9): 65-82, 2018

    17 이은기, "주거기본법의 제정과 주거권, 그 함의" 한국공법학회 44 (44): 267-299, 2016

    18 장경석, "주거급여법의 입법영향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2

    19 임성훈, "주거권 보장의 관점에서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행정법적 연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6) : 175-204, 2021

    20 문준혁, "주거권 보장에 대한 사회보장법적 검토"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5 (5): 2016

    21 김희정, "적절한 주거권(적절한 주거에 관한 권리) — 강화된 합리성 심사와 최소핵심의무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25 (25): 161-195, 2019

    22 오도영 ; 박준 ; 김혜승, "영국 주거복지정책의 변화: 2010년 이후 심화된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학회 25 (25): 230-269, 2015

    23 이상헌, "소득주도성장: 이론적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한국사회경제학회 (43) : 67-99, 2014

    24 손현, "사회통합형 주거복지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9

    25 서종균, "사회주택정책의 두 가지 쟁점에 관한 검토 : 공급 주체와 대상에 대하여" 2 (2): 2012

    26 이정국 ; 김주한, "사교육환경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상업교육학회 18 : 135-152, 2007

    27 김성배, "도시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권" 한국토지공법학회 96 : 1-42, 2021

    28 김성배,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문제와 병역법개정" 법학연구소 35 (35): 119-150, 2022

    29 길준규, "대전환 시대 토지공법의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98 : 1-24, 2022

    30 김성배, "기후변화대응 정책과 법제도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68 : 389-429, 2015

    31 김성배, "규제의미의 재검토필요성 - 공법적 규제로써 재정계획서의 역할과 절차적 통제 -" 한국토지공법학회 58 : 451-474, 2012

    32 임세희,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의 주거복지 성과 차이" 한국사회정책학회 25 (25): 75-101, 2018

    33 Han, Zonghie, "Demographic structure and housing prices: East Asia and Europe" 13 (13): 2017

    34 김성배, "10월1일 부동산대책중 임대주택정책과 관련 법제도에 대한 검토- 문재인정부의 임대주택에 대한 대책과 향후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 한국토지공법학회 89 : 29-5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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