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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과실책임과 유해물질 제조물책임에서의 인과관계에 관한 최근 판결의 동향 및 증명책임 경감 논의에 대한 검토 = A Trend of Court Decisions and Study on Reduced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Causation in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Compared with Product Liability/Hazardous Sub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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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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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case that medical negligence intervened in physical injury accident or defect of product induced personal damage, these correspond to illegal acts. Thus, perpetrator is burdened with a liability for victims of personal injury.
      The diversity of human in physical injury accident makes the individual difference of damage in the same physical accident. The medical characteristics in medical malpractice and the closure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the product liability classed physical injury accidents as the special illegality in civil law and as the modern suit in the civil procedure code. Thus, victim of an physical accident suffers to prove a causal relationship and the reduced theories in the burden of proof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remedy this problems.
      However, our precedents judge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and product liability through the different reduced theories for the burden of proof. Especially, civil court has lately introduced a epidemiological causal relationship in the reduced burden of proof of environmental lawsuit into product liability for the harmful substance. Because epidemiological causal relationship dose not have ‘statistical relationship’ and cannot be used as objective data, however,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judicial application of precedent is valid, and the burden of proof in the liability for physical injury accident is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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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case that medical negligence intervened in physical injury accident or defect of product induced personal damage, these correspond to illegal acts. Thus, perpetrator is burdened with a liability for victims of personal injury. The diversity of ...

      In the case that medical negligence intervened in physical injury accident or defect of product induced personal damage, these correspond to illegal acts. Thus, perpetrator is burdened with a liability for victims of personal injury.
      The diversity of human in physical injury accident makes the individual difference of damage in the same physical accident. The medical characteristics in medical malpractice and the closure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in the product liability classed physical injury accidents as the special illegality in civil law and as the modern suit in the civil procedure code. Thus, victim of an physical accident suffers to prove a causal relationship and the reduced theories in the burden of proof has been developed in order to remedy this problems.
      However, our precedents judge medical malpractice liability and product liability through the different reduced theories for the burden of proof. Especially, civil court has lately introduced a epidemiological causal relationship in the reduced burden of proof of environmental lawsuit into product liability for the harmful substance. Because epidemiological causal relationship dose not have ‘statistical relationship’ and cannot be used as objective data, however,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judicial application of precedent is valid, and the burden of proof in the liability for physical injury accident is re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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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인신사고 중 의료과실이 개재되었거나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일종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는 인신사고를 당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인신사고에서는 인체의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동일한 사고에서도 개체마다 손해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 중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제조물책임의 경우 제조과정이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특이점이 있기에 민법의 영역에서는 특수불법행위로, 민사소송법의 영역에서는 현대형 소송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원인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구제하기 위하여 입증책임 경감 이론이 발달해 왔다.
      그런데 인신사고의 범주 내에 속하면서 입증책임 경감 이론이 적용되는 의료과오책임과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우리나라 판례는 각기 다른 입증책임 경감 이론을 통하여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유해물질 제조물책임에 대하여는 환경소송의 입증책임 완화법리인 역학적 인과관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역학적 인과관계가 ‘통계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로 통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의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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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신사고 중 의료과실이 개재되었거나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일종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는 인신사고를 당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

      인신사고 중 의료과실이 개재되었거나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일종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가해자는 인신사고를 당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인신사고에서는 인체의 다양성이 존재하므로 동일한 사고에서도 개체마다 손해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 중 의료사고의 경우 의료행위의 특수성이, 제조물책임의 경우 제조과정이 개방되어 있지 않다는 특이점이 있기에 민법의 영역에서는 특수불법행위로, 민사소송법의 영역에서는 현대형 소송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원인과 결과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점을 구제하기 위하여 입증책임 경감 이론이 발달해 왔다.
      그런데 인신사고의 범주 내에 속하면서 입증책임 경감 이론이 적용되는 의료과오책임과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우리나라 판례는 각기 다른 입증책임 경감 이론을 통하여 판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법원은 유해물질 제조물책임에 대하여는 환경소송의 입증책임 완화법리인 역학적 인과관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역학적 인과관계가 ‘통계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지 않아 객관적인 자료로 통용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본 논문에서 검토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입증책임 완화 법리의 해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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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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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이동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3)" 법조협회 2003

      4 이동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2)" 법조협회 2003

      5 이동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1)" 법조협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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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현호,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소송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과 관련하여" 대한의료법학회 12 (12): 65-117, 2011

      9 사법연수원, "특수불법행위" 사법연수원 2007

      10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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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동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2)" 법조협회 2003

      5 이동기, "환경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완화에 관한 연구(1)" 법조협회 2003

      6 조은래, "환경소송상의 입증문제에 대한 소고" 한국환경법학회 28 (28): 329-35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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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문현호, "혈액제제 제조물책임 소송과 증명책임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8다16776 판결과 관련하여" 대한의료법학회 12 (12): 65-117, 2011

      9 사법연수원, "특수불법행위" 사법연수원 2007

      10 곽윤직, "채권총론 제6판" 박영사 2004

      11 곽윤직, "채권각론 제6판" 박영사 2007

      12 손용근, "주석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5)" 한국사법행정학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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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1-01 평가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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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4 1.14 1.1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5 0.94 1.239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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