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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법제의 평가와 과제 : 독일 법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Bewertung über Energierecht und die Aufgaben - insb. im Vergleich mit dem deutschen R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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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e Energiepolitik ändert sich auch aufgrund von Änderungen in der Umgebung von Energie. Darüber hinaus werden die Energiegesetze immer so mehr geworden, daß Systematisierung dieser Gesetze erforderlich ist. Bei ständigem Interesse an Energie ist es jetzt erforderlich, die einheitliche Grundidee und Politik für Energie festzulegen und damit systematis das Energierecht neu aufzubauen. Zu diesem Zweck untersucht diese Studie das Problem und die Lösungen des koreanischen Energierechts im Vergleich zu Deutschland. In Korea wird Energie auf verschiedene Verwaltungsbehörden verteilt. Mit dem Inkrafttreten des Green Growth Act im Jahr 2010 wurde die Energiepolitik zur Energiewendespolitik entwickelt und bis jetzt wird diese Politik beibehalten. Derzeit gibt es in Korea mehr als 40 Energiegesetze, aber nur wenige Gesetze zur Energiewende. In Deutschland haben Bund- und Landesregierungen weniger Verwaltungsbehörden als Korea, aber im Namen der Behörde entsteht ‘Energie’. Das Bundesenergieministerium ist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das Bundesumweltministerium ist für die Kernenergie zuständig. Unter dem Bundesenergieministerium besteht die Bundesnetzagentur(BNetzA). In der deutschen Energiepolik bestehen 4 Politikziele wie Energiewende, Netze und Netzausbau, Erneuerbare Energienbereich sowie Energieeffizienz unter dem Motto „Energie für Morgen“. In Deutschland gibt es etwa 20 Energiegesetze, die sich von Korea dadurch unterscheiden, daß etwa die Hälfte der Gesetze über erneuerbare Energien und Energieeffizienz betroffen sind. In Korea müssen im Energiebereich langfristige und einheitliche politische Ziele festgelegt werden, um am neuen Energieumfeld anzupassen, und klare und konkrete Umsetzungsziele müssen festgelegt und durchgeführt werden. Und das unabhängige Energieministerium ist in der Regierung einzustellen, um alle Strategien in Bezug auf Energie integriert durchzuführen. Das Energiegesetz sollte systematisch in Energierah- mengesetz, Energiewirtschatsgesetze, Erneuerbare-Energien-Gesetze sowie Energieeffi- zienzgesetze gegliedert werden. Darüber hinaus sollte das Energierecht als der unabhängige Rechtsbereich aufgebaut und systematisch untersuc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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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e Energiepolitik ändert sich auch aufgrund von Änderungen in der Umgebung von Energie. Darüber hinaus werden die Energiegesetze immer so mehr geworden, daß Systematisierung dieser Gesetze erforderlich ist. Bei ständigem Interess...

    Die Energiepolitik ändert sich auch aufgrund von Änderungen in der Umgebung von Energie. Darüber hinaus werden die Energiegesetze immer so mehr geworden, daß Systematisierung dieser Gesetze erforderlich ist. Bei ständigem Interesse an Energie ist es jetzt erforderlich, die einheitliche Grundidee und Politik für Energie festzulegen und damit systematis das Energierecht neu aufzubauen. Zu diesem Zweck untersucht diese Studie das Problem und die Lösungen des koreanischen Energierechts im Vergleich zu Deutschland. In Korea wird Energie auf verschiedene Verwaltungsbehörden verteilt. Mit dem Inkrafttreten des Green Growth Act im Jahr 2010 wurde die Energiepolitik zur Energiewendespolitik entwickelt und bis jetzt wird diese Politik beibehalten. Derzeit gibt es in Korea mehr als 40 Energiegesetze, aber nur wenige Gesetze zur Energiewende. In Deutschland haben Bund- und Landesregierungen weniger Verwaltungsbehörden als Korea, aber im Namen der Behörde entsteht ‘Energie’. Das Bundesenergieministerium ist das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das Bundesumweltministerium ist für die Kernenergie zuständig. Unter dem Bundesenergieministerium besteht die Bundesnetzagentur(BNetzA). In der deutschen Energiepolik bestehen 4 Politikziele wie Energiewende, Netze und Netzausbau, Erneuerbare Energienbereich sowie Energieeffizienz unter dem Motto „Energie für Morgen“. In Deutschland gibt es etwa 20 Energiegesetze, die sich von Korea dadurch unterscheiden, daß etwa die Hälfte der Gesetze über erneuerbare Energien und Energieeffizienz betroffen sind. In Korea müssen im Energiebereich langfristige und einheitliche politische Ziele festgelegt werden, um am neuen Energieumfeld anzupassen, und klare und konkrete Umsetzungsziele müssen festgelegt und durchgeführt werden. Und das unabhängige Energieministerium ist in der Regierung einzustellen, um alle Strategien in Bezug auf Energie integriert durchzuführen. Das Energiegesetz sollte systematisch in Energierah- mengesetz, Energiewirtschatsgesetze, Erneuerbare-Energien-Gesetze sowie Energieeffi- zienzgesetze gegliedert werden. Darüber hinaus sollte das Energierecht als der unabhängige Rechtsbereich aufgebaut und systematisch untersuch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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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나아가 에너지와 관련된 법률들이 이제는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속에 에너지에 대한 일관된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정하고 관련 법제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정책과 법제 현황을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피면서 우리 법제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업무는 주무행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 이외에도 국무조정실(저탄소 녹생성장), 환경부(자원순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안전)로 분산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 단위에서 대체로 에너지담당기관과 기후변화대응기관이 나뉘어 있다. 2010년에 녹색성장법이 제정되면서 그 당시 에너지정책은 녹색성장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는데, 현재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지속 추진’이 정책목표로 수립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에너지에 관한 법률이 40개가 넘는데, 대체로 이를 기본법・일반법・에너지원별 개별법・기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독일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모두 각각 우리나라의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기관 수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연방 차원에서 에너지 주무부는 연방경제・에너지부이고, 연방환경부는 원자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방경제・에너지부 소속으로 에너지 관련으로 연방전기・가스・통신・우편・철도망청(BNetzA)이 있다. 독일은 에너지와 관련하여 먼저 ‘미래를 위한 에너지(Energie für Morgen)’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책분야를 에너지전환(Energie- wende)・망과 망확충(Netze und Netzausbau)・재생가능한 에너지(Erneuerbare Energien)・에너지효율(Energieeffizienz)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 전반에 걸쳐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특히 각 정책별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달성목표가 구체화된 수치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치는 각 해당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독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의 에너지 관련 법률들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에 관한 법률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은 제시되고는 있지만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이를 위한 노력에는 미온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에 안정적 에너지 확보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여 사용량을 확대하고, 기존 에너지사용을 효율화하는 것’을 장기적이고 일관된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이행목표들을 수립・실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정책비중도 높여야 하고, 가급적 관련 기능들이 통합적・집중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에 ‘에너지부’를 두고 에너지에 관한 모든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에너지 법제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최상위의 법으로서 ‘에너지기본법’, 기존 에너지의 관리에 관한 ‘에너지(관리)법’, 새로운 에너지원에 관한‘재생에너지법’ 등으로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학에서도 독자적인 분야로서 에너지법을 새로 구축하여 꾸준히 체계적으로 연구를 지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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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나아가 에너지와 관련된 법률들이 이제는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

    에너지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에너지정책도 변화하고 있다. 나아가 에너지와 관련된 법률들이 이제는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할 정도로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에너지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속에 에너지에 대한 일관된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정하고 관련 법제도 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관련 정책과 법제 현황을 독일의 경우와 비교하여 살피면서 우리 법제의 문제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업무는 주무행정부인 산업통상자원부 이외에도 국무조정실(저탄소 녹생성장), 환경부(자원순환),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 안전)로 분산되어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국 단위에서 대체로 에너지담당기관과 기후변화대응기관이 나뉘어 있다. 2010년에 녹색성장법이 제정되면서 그 당시 에너지정책은 녹색성장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게 되었는데, 현재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 지속 추진’이 정책목표로 수립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에너지에 관한 법률이 40개가 넘는데, 대체로 이를 기본법・일반법・에너지원별 개별법・기타로 분류해 볼 수 있겠다. 독일은 연방정부나 주정부 모두 각각 우리나라의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기관 수가 적다는 특징이 있다. 연방 차원에서 에너지 주무부는 연방경제・에너지부이고, 연방환경부는 원자력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연방경제・에너지부 소속으로 에너지 관련으로 연방전기・가스・통신・우편・철도망청(BNetzA)이 있다. 독일은 에너지와 관련하여 먼저 ‘미래를 위한 에너지(Energie für Morgen)’이라는 슬로건 아래 정책분야를 에너지전환(Energie- wende)・망과 망확충(Netze und Netzausbau)・재생가능한 에너지(Erneuerbare Energien)・에너지효율(Energieeffizienz)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책 전반에 걸쳐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강조되고 있고, 특히 각 정책별로 장기적이고 일관된 달성목표가 구체화된 수치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수치는 각 해당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독일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의 에너지 관련 법률들이 있는데, 내용적으로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에 관한 법률이 약 절반을 차지한다는 점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정책은 제시되고는 있지만 현재의 산업구조에서 이를 위한 노력에는 미온적이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의 미래에 안정적 에너지 확보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여 사용량을 확대하고, 기존 에너지사용을 효율화하는 것’을 장기적이고 일관된 에너지정책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한 명확하고도 구체적인 이행목표들을 수립・실천하여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정책비중도 높여야 하고, 가급적 관련 기능들이 통합적・집중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정부에 ‘에너지부’를 두고 에너지에 관한 모든 정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고, 에너지 법제의 기본이념과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최상위의 법으로서 ‘에너지기본법’, 기존 에너지의 관리에 관한 ‘에너지(관리)법’, 새로운 에너지원에 관한‘재생에너지법’ 등으로 법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법학에서도 독자적인 분야로서 에너지법을 새로 구축하여 꾸준히 체계적으로 연구를 지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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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법제 Ⅲ. 독일 에너지정책과 법제 Ⅳ. 우리나라 에너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맺음말
    •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과 법제 Ⅲ. 독일 에너지정책과 법제 Ⅳ. 우리나라 에너지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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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순자,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 -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15 : 1-32, 2015

    2 이상훈,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비교법학연구소 12 : 63-82, 2014

    3 이은기,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관련법제의 변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근 에너지입법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4 (34): 117-157, 2012

    4 장-마리 퐁티에, "프랑스의 에너지정책, 에너지법 그리고 기후변화(번역)" 한국환경법학회 30 (30): 73-87, 2008

    5 김남철,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46 (46): 167-197, 2018

    6 이문지,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 유럽각국" 한국법제연구원 2009

    7 김병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3

    8 박시원, "재생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9 (39): 73-116, 2017

    9 김남철,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독일-" 한국법제연구원 2015

    10 김은정, "에너지관련 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38-, 2016

    1 이순자, "한국에서 재생에너지의 한계점 및 개선사항 -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15 : 1-32, 2015

    2 이상훈, "한국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과제" 비교법학연구소 12 : 63-82, 2014

    3 이은기, "한국과 미국의 에너지 관련법제의 변화 - 기후변화에 대응한 최근 에너지입법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4 (34): 117-157, 2012

    4 장-마리 퐁티에, "프랑스의 에너지정책, 에너지법 그리고 기후변화(번역)" 한국환경법학회 30 (30): 73-87, 2008

    5 김남철, "탈원전을 위한 공론화위원회의 공법적 과제 ― 독일법제를 중심으로 참여와 숙의의 법제화의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46 (46): 167-197, 2018

    6 이문지, "주요 국가의 에너지 개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 유럽각국" 한국법제연구원 2009

    7 김병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13

    8 박시원, "재생에너지 법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한국환경법학회 39 (39): 73-116, 2017

    9 김남철,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독일-" 한국법제연구원 2015

    10 김은정, "에너지관련 정책과 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제처 38-, 2016

    11 류권홍, "에너지 안보와 에너지 법제의 현황" 한국환경법학회 34 (34): 91-116, 2012

    12 한귀현, "신재생에너지법제의 최근 동향과 그 시사점 - 유럽연합과 독일의 경우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1 (11): 437-471, 2010

    13 함인선, "신재생에너지법정책과 주민참여― 한・일 비교법적 관점에서 ―" 법학연구소 38 (38): 469-497, 2018

    14 장선희,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독일의 2016년 재생에너지법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한국비교공법학회 17 (17): 287-314, 2016

    15 선지원, "독일의 재생 가능한 에너지법 개정"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8 (8): 172-, 2015

    16 오성은, "독일 재생에너지법제의 최근 동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6 (6): 182-, 2013

    17 이준서, "녹색성장구현을 위한 에너지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0

    18 이준서, "녹색성장 구현을 위한 에너지 관련 법제의 정비방안 연구 : 독일 재생에너지법(EEG)" 한국법제연구원 2010

    19 김지영, "기후변화에 따른 EU와 프랑스의 재생에너지 법제의 현황과 검토" 한양법학회 27 (27): 81-115, 2016

    20 조홍식,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정책" 박영사 2013

    21 허성욱, "기후변화시대의 에너지법" 법학연구소 4 (4): 235-253, 2011

    22 방동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규제실패’ 검토 및 발전적 시행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법학회 32 (32): 307-337, 2010

    23 Koenig, Christian, "Energierecht"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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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6-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4-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3-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KCI등재후보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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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5 0.80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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