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30. 법률 제9362호로 공포된 2009년 개정상법은 종래의 구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조항들을 상법으로 일원화하면서 개정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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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Korean
360
학술저널
35-5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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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2009. 30. 법률 제9362호로 공포된 2009년 개정상법은 종래의 구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조항들을 상법으로 일원화하면서 개정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
2009. 30. 법률 제9362호로 공포된 2009년 개정상법은 종래의 구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조항들을 상법으로 일원화하면서 개정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반조항인 제363조의2, 제366조 등과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1항 내지 제6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위 일반조항은 배제되고 위 특례조항만 적용되는 것인지가 해석상 논란이 되어왔다.
2009년 개정상법 시행 이전에도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상 소수주주권과 구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여 왔는바, 종래의 판례는 상장법인의 주주들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주요건을 완화한 구증권거래법상 특례조항은 상장회사의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수주주권을 완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상법상 요건과 구증권거래법상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해당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대상결정은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반조항인 2009년 개정상법 제385조 제2항과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위 일반조항은 배제되고 위 특례조항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밝힌 결정인바, 본고에서는 2009년 개정상법의 입법경위와 관련규정에 관한 기존의 해석론 등의 검토를 통하여 대상결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상장회사 주주의 소수주주권의 남용적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mended Commercial Code in 2009 contains the special provisions on minority shareholder's right of the listed companies that was moved from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bolished in early 2009. These special provisions grant special rights to q...
The amended Commercial Code in 2009 contains the special provisions on minority shareholder's right of the listed companies that was moved from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bolished in early 2009. These special provisions grant special rights to qualified minority shareholders to protect their interests. Thus the shareholders who have a specified minimum percentage of outstanding voting shares are available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to protect their interests.
This Article reviews and comments on these special provisions of the amended Commercial Code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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