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소수주주권에 관한 상장회사 특례규정의 문제점  :  보유기간을 중심으로-서울중앙지법 2011. 1. 13.자 2010카합3874 결정에 대한 평석 = About the Special Provisions on the Listed Companies of the 2009 Amended Commercial Cod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6014202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URL 복사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9. 30. 법률 제9362호로 공포된 2009년 개정상법은 종래의 구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조항들을 상법으로 일원화하면서 개정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반조항인 제363조의2, 제366조 등과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1항 내지 제6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위 일반조항은 배제되고 위 특례조항만 적용되는 것인지가 해석상 논란이 되어왔다.
    2009년 개정상법 시행 이전에도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상 소수주주권과 구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여 왔는바, 종래의 판례는 상장법인의 주주들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주요건을 완화한 구증권거래법상 특례조항은 상장회사의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수주주권을 완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상법상 요건과 구증권거래법상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해당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대상결정은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반조항인 2009년 개정상법 제385조 제2항과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위 일반조항은 배제되고 위 특례조항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밝힌 결정인바, 본고에서는 2009년 개정상법의 입법경위와 관련규정에 관한 기존의 해석론 등의 검토를 통하여 대상결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상장회사 주주의 소수주주권의 남용적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번역하기

    2009. 30. 법률 제9362호로 공포된 2009년 개정상법은 종래의 구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조항들을 상법으로 일원화하면서 개정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

    2009. 30. 법률 제9362호로 공포된 2009년 개정상법은 종래의 구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특례조항들을 상법으로 일원화하면서 개정상법 제542조의2 제2항에서 "이 절은 이 장 다른 절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따라서,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반조항인 제363조의2, 제366조 등과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1항 내지 제6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위 일반조항은 배제되고 위 특례조항만 적용되는 것인지가 해석상 논란이 되어왔다.
    2009년 개정상법 시행 이전에도 상장회사의 주주가 상법상 소수주주권과 구증권거래법상 소수주주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여 왔는바, 종래의 판례는 상장법인의 주주들의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지주요건을 완화한 구증권거래법상 특례조항은 상장회사의 기업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소수주주권을 완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상장회사의 소수주주들은 상법상 요건과 구증권거래법상 요건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해당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대상결정은 상장회사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 일반조항인 2009년 개정상법 제385조 제2항과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인 제542조의6 제3항이 선택적으로 적용되는지, 아니면 위 일반조항은 배제되고 위 특례조항만 적용되는 것인지에 관한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에 관한 법원의 입장을 밝힌 결정인바, 본고에서는 2009년 개정상법의 입법경위와 관련규정에 관한 기존의 해석론 등의 검토를 통하여 대상결정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상장회사 주주의 소수주주권의 남용적 행사를 규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amended Commercial Code in 2009 contains the special provisions on minority shareholder's right of the listed companies that was moved from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bolished in early 2009. These special provisions grant special rights to qualified minority shareholders to protect their interests. Thus the shareholders who have a specified minimum percentage of outstanding voting shares are available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to protect their interests.
    This Article reviews and comments on these special provisions of the amended Commercial Code in 2009.
    번역하기

    The amended Commercial Code in 2009 contains the special provisions on minority shareholder's right of the listed companies that was moved from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bolished in early 2009. These special provisions grant special rights to q...

    The amended Commercial Code in 2009 contains the special provisions on minority shareholder's right of the listed companies that was moved from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abolished in early 2009. These special provisions grant special rights to qualified minority shareholders to protect their interests. Thus the shareholders who have a specified minimum percentage of outstanding voting shares are available th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to protect their interests.
    This Article reviews and comments on these special provisions of the amended Commercial Code in 2009.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사실관계
    • Ⅱ. 서울중앙지법 2011.1.13.자 2010카합3874 결정의 요지
    • Ⅲ. 평석
    • Ⅳ. 결어-대상결정에 대한 평가
    • <국문초록>
    • Ⅰ. 사실관계
    • Ⅱ. 서울중앙지법 2011.1.13.자 2010카합3874 결정의 요지
    • Ⅲ. 평석
    • Ⅳ. 결어-대상결정에 대한 평가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