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信用카드法 入門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M41299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正法社, 1992

      • 발행연도

        199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6.3 판사항(3)

      • DDC

        346.073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信用카드法 入門 / 韓相文 著

      • 형태사항

        xvii,682p.; 23cm

      • 소장기관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경북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국립창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대구가톨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대구대학교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 대림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소장기관정보
        •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목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부산외국어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서울시립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성균관대학교 중앙학술정보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숙명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용인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울산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인하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학술정보원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Deep Link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문정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홍익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章 信用카드 序說
      • I. 信用카드의 意義 = 1
      • II. 區別하여야 할 槪念 = 7
      • 1. 手票카드 = 7
      • 목차
      • 第1章 信用카드 序說
      • I. 信用카드의 意義 = 1
      • II. 區別하여야 할 槪念 = 7
      • 1. 手票카드 = 7
      • 2. 現金카드 = 8
      • 3. POS카드 = 8
      • 4. 先支給카드 = 9
      • 5. 割賦販賣카드 = 10
      • 6. 割引카드 = 11
      • III. 信用카드의 法的性質 = 12
      • 1. 信用證券性 = 12
      • 2. 非有價證券性 = 13
      • 3. 資格證券性 = 14
      • 4. 提示證券性과 非還受證券性 = 14
      • 5. 一身專屬性 = 16
      • IV. 信用카드의 種類 = 16
      • 1. 去來當事者의 數를 기준으로 한 分類 = 17
      • 2. 代金支給方法에 의한 分類 = 23
      • 3. 使用區域에 의한 分類 = 25
      • 4. 使用目的에 의한 分類 = 27
      • 5. 카드會員에 信用度에 의한 分類 = 28
      • 6. 기타의 分類 = 29
      • V. 信用카드의 法源 = 32
      • 第2章 信用카드의 歷史와 그 經濟的 機能
      • I. 信用카드의 歷史 = 34
      • 1. 美國에서의 信用카드 = 34
      • 2. 英國에서의 信用카드 = 43
      • 3. 日本에서의 信用카드 = 44
      • 4. 共産圈의 信用카드 = 45
      • 5. 우리나라에서의 信用카드의 歷史 = 46
      • II. 信用카드의 經濟的 機能 = 48
      • 1. 信用카드의 順機能 = 49
      • 2. 信用카드의 逆機能 = 55
      • III. 앞으로의 信用카드의 課題 = 60
      • 1. 電算組織의 構築 = 60
      • 2. Revolving System의 導入 = 61
      • 3. 個人信用情報網의 整備 = 61
      • 4. 그 밖의 문제 = 62
      • 第3章 信用카드의 當事者
      • I. 信用카드 會員 = 63
      • 1. 信用카드會員의 종류 = 64
      • 2. 카드會員의 資格基準 = 66
      • 3. 信用카드會員의 法的地位 = 68
      • II. 信用카드 加盟店 = 80
      • 1. 信用카드加盟店의 資格基準 = 81
      • 2. 加盟店의 카드會社에 대한 法的地位 = 81
      • 3. 加盟店의 카드會員에 대한 法的地位 = 88
      • III. 信用카드業者 = 94
      • 1. 定義 = 94
      • 2. 業務領域의 擴大 = 98
      • 3. 財務部長官의 監督權 = 101
      • 4. 信用카드業者의 會員에 대한 지위 = 102
      • 5. 信用카드業者의 카드加盟店에 대한 地位 = 110
      • 第4章 信用카드의 法的構造
      • I. 美國의 理論 = 114
      • 1. 信用狀說 = 114
      • 2. Factoring說 = 116
      • 3. 債權讓渡說 = 118
      • 4. 直接債務說 = 119
      • 5. 直接貸付說 = 120
      • 6. 結語 = 121
      • II. 獨逸의 理論 = 122
      • 1. 支給提示說 = 122
      • 2. 債權讓渡說 = 122
      • III. 우리나라와 日本의 理論 = 123
      • 1. 債權讓渡說 = 123
      • 2. 替當支給說 = 127
      • 3. 債權讓渡說과 替當支給說의 差異 = 134
      • IV. 結語 = 135
      • 第5章 信用카드와 抗辯權
      • I. 信用카드去來와 抗辯의 問題 = 142
      • 1. 問題의 提起 = 142
      • 2. 抗辯權의 類型 = 144
      • 3. 兩當事者카드의 경우 = 148
      • II. 카드會員의 카드會社에 대한 抗辯 = 149
      • 1. 信用카드利用代金請求權의 法的性質과 抗辯權 = 150
      • 2. 抗辯權行使의 要件 = 157
      • 3. 抗辯權의 行使가 制限되지 않는 경우 = 167
      • 4. 抗辯이 認定되는 범위 = 169
      • III. 카드會社의 加盟店에 대한 抗辯 = 175
      • 1. 카드會社 固有의 抗辯 = 176
      • 2. 카드會員의 抗辯事由를 援用하는 경우 = 179
      • 第6章 카드의 不正使用과 損失負擔
      • I. 序說 = 182
      • II. 不正使用의 類型 = 185
      • III. 損失負擔의 配分基準 = 187
      • 1. 效率性의 基準 = 188
      • 2. 危險分散의 基準 = 190
      • 3. 禁反言의 基準 = 192
      • 4. 公平性의 基準 = 194
      • IV. 損失負擔에 관한 外國의 法制 = 195
      • 1. 美國의 法的規制 = 195
      • 2. 英國의 法的規制 = 200
      • 3. 日本에서의 規制 = 202
      • V. 카드會社와 會員간의 損失負擔 = 202
      • 1. 免責約款의 有效性問題 = 202
      • 2. 事故申告前 카드去來 = 205
      • 3. 事故申告後 카드去來 = 213
      • 4. 기타 損失負擔과 관련한 문제 = 223
      • VI. 카드會社와 加盟店간의 損失負擔 = 226
      • 1. 加盟店의 注意義務 = 226
      • 2. 加盟店이 住意義務에 違反한 경우 = 230
      • 第7章 信用카드의 保證人責任
      • I. 序論 = 238
      • 1. 信用카드와 保證 = 238
      • 2. 保證의 形式 = 240
      • 3. 信用카드保證의 問題 = 241
      • II. 保證契約의 成立要件 = 242
      • 1. 保證人의 保證意思 = 243
      • 2. 契約의 契約編入要件 = 250
      • III. 被保證債務의 範圍 = 251
      • 1. 被保證債務의 범위 = 252
      • 2. 문제가 되는 경우 = 253
      • IV. 信用카드保證人의 責任範圍 = 262
      • 1. 保證責任制限論과 保證責任無制限論 = 262
      • 2. 月間利用限度額에 의한 制限 = 270
      • 3. 利用限度 項目間의 상호관계 = 275
      • 4. 過失相計의 原則의 適用 = 282
      • 5. 기타 개별적 문제 = 289
      • V. 保證期間과 保證解止權 = 293
      • 1. 保證期間 = 293
      • 2. 信用카드保證人의 保證解止權 = 303
      • 第8章 信用카드 犯罪
      • I. 序說 = 309
      • II. 信用카드의 刑法上 意義 = 313
      • 1. 信用카드는 財物이다 = 313
      • 2. 信用카드는 私文書이다 = 314
      • III. 信用카드의 僞造·變造行爲 = 315
      • 1. 僞造와 變造의 의의 = 315
      • 2. 信用카드 僞造·變造 및 同行使罪 = 316
      • 3. 信用카드 僞造·變造의 구체적 사례 = 317
      • IV. 第3者에 의한 信用카드犯罪 = 318
      • 1. 他人명의의 信用카드를 不正으로 利用하는 행위 = 318
      • 2. 카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카드犯罪 = 322
      • V. 카드會員에 의한 信用카드犯罪 = 323
      • 1. 不正한 방법으로 信用카드를 發給받는 行爲 = 323
      • 2. 不正으로 發給받은 信用카드를 使用하는 行爲 = 326
      • 3. 自己명의의 有效한 信用카드를 不正으로 使用하는 行爲 = 326
      • 4. 信用카드를 處分하는 행위 = 339
      • VI. 加盟店에 의한 信用카드 犯罪 = 341
      • 1. 假裝去來 또는 賣出傳票의 超過作成行爲 = 341
      • 2. 加盟店명의를 貸與하거나 貸與받는 行爲 = 343
      • 3. 賣出債權을 讓渡하는 行爲 = 344
      • 第9章 카드料率과 利子制限
      • I. 問題의 提起 = 346
      • II. 美國의 法制 = 347
      • III. 現行法상의 規制 = 349
      • 1. 法令상의 規制 = 350
      • 2. 金利規制의 內容 = 350
      • 3. 金利의 計算方法 = 353
      • 4. 기타의 개별적 문제 = 355
      • 第10章 信用카드債權의 回收
      • I. 카드債權의 豫防的管理 = 358
      • 1. 徹底한 信用調査 = 359
      • 2. 契約成立要件의 確保 = 359
      • 3. 顧客管理 = 362
      • 4. 카드의 利用管理 = 364
      • 5. 電算管理 = 366
      • 6. 期限利益管理 = 366
      • II. 카드會員이 死亡한 경우 = 368
      • 1. 카드去來의 中止 = 368
      • 2. 相續人에 대한 조치 = 369
      • 3. 相續財産의 分離 등 = 370
      • 4. 保證人에 대한 措置 = 370
      • 5. 家族會員카드의 失效 = 371
      • III. 債權의 時效管理 = 372
      • IV. 保證의 管理 = 376
      • 1. 保證人이 死亡한 경우 = 376
      • 2. 保證人의 保證解止權 = 377
      • V. 相計 = 378
      • VI. 擔保權實行에 의한 回收 = 381
      • VII. 保全節次 = 383
      • 1. 假押留 = 384
      • 2. 假處分 = 394
      • VIII. 督促節次 = 394
      • 1. 督促狀의 發送 = 395
      • 2. 支給命令 = 396
      • IX. 債務名義의 取得 = 398
      • 1. 受諾된 銀行監督院의 紛爭調停 = 398
      • 2. 確定된 支給命令 = 399
      • 3. 判決 = 399
      • X. 强制執行 = 402
      • XI. 財産關係明示申請 = 402
      • XII. 債務不履行者名簿 登裁申請 = 404
      • 附錄
      • I. 信用카드關聯 判例 = 407
      • II. 信用카드關聯 金融紛爭調停事例 = 522
      • III. 書式 = 637
      • 1. 支給命令申請書(I) = 637
      • 2. 支給命令申請書(II) = 639
      • 3. 確定된 支給命令에 대한 執行文附與申請書 = 641
      • 4. 送達證明申請書 = 642
      • 5. 執行力있는 正本 再度附與申請書 = 643
      • 6. 債務者財産明示申請書 = 644
      • 7. 債務不履行者名簿登載申請書 = 646
      • IV. 參考資料 = 648
      • 1. 個人會員資格基準表 = 648
      • 2. 加盟店業種別 手數料率表 = 656
      • V. 關聯法令 = 658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