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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문제점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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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0158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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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특히 강력한 법과 제도의 시행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여러 제도를 탄생시켰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폭력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제도이며 그 요건으로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완화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제도가 논의되던 시점부터 헌법상 인권침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고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위헌법률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였고 성충동 약물치료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치료결정에 대한 문제와 이중처벌과 소급효,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행처럼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의학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헌법률심판 이후 계속 시행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실험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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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특히 강력한 법과 제도의 시행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여러 제도를 탄생시켰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

      최근 우리 사회는 성범죄가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지난 10여년간 특히 강력한 법과 제도의 시행이 논의되어 왔다. 이는 여러 제도를 탄생시켰고 2010년에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다.성충동 약물치료는 법원의 명령으로 성폭력 범죄자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성폭력 범죄의 충동을 억제하는 제도이며 그 요건으로는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완화하기 위해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이어야 하고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그러나 제도가 논의되던 시점부터 헌법상 인권침해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적지 않았고 제도가 시작되자마자 위헌법률심판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최근 몇 년간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성폭력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하여 외국의 제도를 급하게 도입하였고 성충동 약물치료가 그 대표적인 제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성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성범죄가 우리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특정 사건이 발생했을 때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며 특히 검증되지 않은 외국의 제도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충동 약물치료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 뿐만 아니라 치료결정에 대한 문제와 이중처벌과 소급효, 그리고 기타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따라서 성충동 약물치료는 현행처럼 시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문제의 해결과 함께 의학적으로 또한 심리적으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위헌법률심판 이후 계속 시행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실험군을 바탕으로 순차적으로 시행하며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전면적인 수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폐지까지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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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Our society has recognized the sexual violence crime as a very serious social problem for the about decade and provided a strong legal and enforcement a system strategy. This make various system,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was enacted on 2010.The gist of the system is to treat sex drive of sexual deviated offenders that psychiatric or medical professionals determined to be curable with medicinal sexual hormones. This system was a result from the publics rage and outcry due to several recent cruel and atrocious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of various case.Many people consistently advocating for data and a holistic sensibility to the debate on sex offenders, based on the current and future trends towards preventive and perpetual detention, chemical castration, it appears that countervailing voices may continue to be drowned out.The act requires the treatment must be a medically well-known treatment for restraining or decreasing abnormally excessive sexual drives or desires, and the treatment must not result in any excessive bodily side effect.But there is a great in opposition to introduction to medical treatment of sex offenders which is presented as the biggest problem, there is a fundamental right to procreate as well as a right to refuse treatment which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without offenders agreement in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Therefore medicinal treatment of sex offenders as a reasonable trend needs psychological and medical prudence approaches.The system needs to be revised rather than being enforced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 abuses have not been completely resolved and an amendment of entire that being enforce in basis actively agreement group, otherwise this system should be interrupted or resc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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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 society has recognized the sexual violence crime as a very serious social problem for the about decade and provided a strong legal and enforcement a system strategy. This make various system,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

      Our society has recognized the sexual violence crime as a very serious social problem for the about decade and provided a strong legal and enforcement a system strategy. This make various system, act on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sex offenders was enacted on 2010.The gist of the system is to treat sex drive of sexual deviated offenders that psychiatric or medical professionals determined to be curable with medicinal sexual hormones. This system was a result from the publics rage and outcry due to several recent cruel and atrocious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of various case.Many people consistently advocating for data and a holistic sensibility to the debate on sex offenders, based on the current and future trends towards preventive and perpetual detention, chemical castration, it appears that countervailing voices may continue to be drowned out.The act requires the treatment must be a medically well-known treatment for restraining or decreasing abnormally excessive sexual drives or desires, and the treatment must not result in any excessive bodily side effect.But there is a great in opposition to introduction to medical treatment of sex offenders which is presented as the biggest problem, there is a fundamental right to procreate as well as a right to refuse treatment which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at without offenders agreement in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Therefore medicinal treatment of sex offenders as a reasonable trend needs psychological and medical prudence approaches.The system needs to be revised rather than being enforced under the situation where the issues related to human right abuses have not been completely resolved and an amendment of entire that being enforce in basis actively agreement group, otherwise this system should be interrupted or resc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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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들어가며
      • Ⅱ.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위헌법률심판
      • 1. 성충동 약물치료의 요건 및 절차
      • 2. 제도의 시행
      • 3. 위헌법률심판
      • Ⅰ. 들어가며
      • Ⅱ.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시행과 위헌법률심판
      • 1. 성충동 약물치료의 요건 및 절차
      • 2. 제도의 시행
      • 3. 위헌법률심판
      • Ⅲ.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에 대한 비판적 검토
      • 1. 부작용 우려
      • 2. 실효성 논의
      • 3. 치료 결정에 대한 현실적 문제
      • 4. 이중처벌과 소급효
      • 5. 본인동의와 강제성
      • 6. 기타 문제
      •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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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태명,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형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한국교정학회 54 : 153-183, 2012

      2 조철옥,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소 24 (24): 105-132, 2010

      3 설민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실효성과 합헌성, 그리고 그 한계" 법조협회 59 (59): 5-66, 2010

      4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5-221, 2010

      5 이보영,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의 정당성 및 실효성 검토" 법학연구소 35 (35): 67-87, 2011

      6 최종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7 (27): 2010

      7 선종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23 (23): 59-91, 2011

      8 이상경,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처분의 헌법적 재조명"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11) : 2010

      9 김현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원 18 (18): 85-106, 2011

      10 김정명,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2) : 2012

      1 김태명,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형에 대한 사법적 통제" 한국교정학회 54 : 153-183, 2012

      2 조철옥,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고찰" 치안정책연구소 24 (24): 105-132, 2010

      3 설민수, "아동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약물치료의 실효성과 합헌성, 그리고 그 한계" 법조협회 59 (59): 5-66, 2010

      4 박상기, "소위 化學的 去勢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05-221, 2010

      5 이보영,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의 정당성 및 실효성 검토" 법학연구소 35 (35): 67-87, 2011

      6 최종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연구"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27 (27): 2010

      7 선종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법학연구소 23 (23): 59-91, 2011

      8 이상경,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처분의 헌법적 재조명"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 (11) : 2010

      9 김현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원 18 (18): 85-106, 2011

      10 김정명, "성폭력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2) : 2012

      11 김태명,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2 (22): 1-40, 2011

      12 류병관,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의 ‘화학적 거세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2 (32): 425-450, 2012

      13 오삼광, "성충동 약물치료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1) : 519-556, 2012

      14 박찬걸,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227-254, 2011

      15 허순철, "성충동 약물치료의 헌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57 : 403-424, 2012

      16 황일호, "성충동 약물치료의 재범억지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56 : 45-68, 2012

      17 허경미,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9 : 157-191, 2010

      18 강은영, "상습적 성폭력범죄자 거세법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19 이동명, "상습적 성범죄자처우에 관한 고찰-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42) : 215-232, 2011

      20 황성기, "상습적 성범죄 예방수단으로서의 거세(去勢)에 관한 헌법적 고찰"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121-147, 2008

      21 문수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임상적 고찰" 대한정신약물학회 22 (22): 119-126, 2011

      22 홍완식, "미국의 아동대상 성범죄 관련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183-208, 2010

      23 이권철, "미국 아동강간범의 사형에 대한 논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12) : 2009

      24 조성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검토 ― 미국 성충동약물치료 주법 규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36 : 377-408, 2012

      25 Richard G. Wright, "Sex Offender Post-Incarceration Sanctions: Are There Any Limits?" 34 (34): 2008

      26 Mary Ann Farkas, "SEX OFFENDER LAWS: CAN TREATMENT, PUNISHMENT, INCAPACITATION, AND PUBLIC SAFETY BE RECONCILED?" Georgia State University 27 (27): 2002

      27 Don Grubin, "Chemical castration for sex offenders" 340 : 74-, 2010

      28 Christopher Meisenkothen, "Chemical Castration — Breaking the Cycle of Paraphiliac Recidivism" 26 : 1999

      29 Robert D. Miller, "Chemical Castration of sex Offenders: Treatment or Punishment?, In PROTECTING SOCIETY SEXUALLY DANGEROUS OFFENDERS: LAW, JUSTICE, & THERAPY" Bruse Winick & John Q. LaFond 2003

      30 신동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평가" 한국형사정책학회 23 (23): 255-27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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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2-1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
      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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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5 0.55 0.4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42 0.38 0.638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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