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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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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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다.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 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다.
I. 대법원 1987.2.10. 선고 86므70 판결 II. 대법원 1995.3.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III.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IV.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V.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
I. 대법원 1987.2.10. 선고 86므70 판결
II. 대법원 1995.3.10. 선고 94므1379,1386(반소) 판결
III. 대법원 1995.3.28. 선고 94므1584 판결
IV.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V.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
VI.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