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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민주주의의 공법적 실험과 그 공과  :  법현실적 평가 = The Experiments of the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ir Merits and Demerits in the View of Publ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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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501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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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많은 실험이 행하여졌다.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해체하기 위한 많은 제도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성공을 거두었다.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한 참여정부는 참여를 통한 합의와 대립과 갈등의 조정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참여가 확대되었지만 분열과 갈등은 증폭되고 참여를 통한 통합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참여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투입면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과 산출면에서 내용적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노무현 정부의 몇 가지 실험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국민참여경선제도’는 정당의 폐쇄적인 구조를 극복하여 상향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완전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는 책임정당의 포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를 법률로써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참여정부에서 실험되었던 ‘원회정치’는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전문가와 시민사회세력을 수용하여 그 정책을 수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방만한 운영, 중복적인 설치, 부처와 위원회, 청와대간의 마찰과 알력, 부처책임의 실종 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청와대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관계되는 중요한 과제에 한정하여 설치하고 한 부처의 관할에 속하는 과제를 위한 위원회는 관계부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무현 정부에 시민단체의 참여확대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정치적인 아젠다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시민사회가 선점하고 추진했던 많은 정책적인 과제를 정부가 수용은 하였으나 추진은 하지 않음으로서 ‘의제의 진부화’를 초래하였고, 시민단체의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이 약화되었다. 넷째,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참여제도의 확대는 역대정부에서 미루어 왔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어떤 참여민주주의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누구의’, ‘어떠한’ 참여를 확대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조직화된 소수의 참여만 보장되고, 조직화되지 못한 다수가 소외되는 참여는 통합과 합의를 어렵게 하고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가능한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양적으로도 증가되어야 한다. 동시에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은 내용적으로도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국민들의 참여가 늘어도 정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국민들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참여정부’의 참여실험은 후자가 없는 전자는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전자가 없는 후자는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으로 정치의 경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교훈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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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많은 실험이 행하여졌다.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해체하기 위한 많은 제도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성공을 거두었다.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한 참...

      ‘참여정부’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에 들어서 많은 실험이 행하여졌다. 권위주의적인 정치를 해체하기 위한 많은 제도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성공을 거두었다. 참여민주주의를 표방한 참여정부는 참여를 통한 합의와 대립과 갈등의 조정에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참여가 확대되었지만 분열과 갈등은 증폭되고 참여를 통한 통합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참여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투입면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과 산출면에서 내용적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노무현 정부의 몇 가지 실험에 대해 비판적인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국민참여경선제도’는 정당의 폐쇄적인 구조를 극복하여 상향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완전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는 책임정당의 포기나 다름없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이를 법률로써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둘째, 참여정부에서 실험되었던 ‘원회정치’는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전문가와 시민사회세력을 수용하여 그 정책을 수용하려 하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방만한 운영, 중복적인 설치, 부처와 위원회, 청와대간의 마찰과 알력, 부처책임의 실종 등으로 인한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청와대 위원회는 여러 부처에 관계되는 중요한 과제에 한정하여 설치하고 한 부처의 관할에 속하는 과제를 위한 위원회는 관계부처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노무현 정부에 시민단체의 참여확대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정치적인 아젠다를 직접 자신의 손으로 관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시민사회가 선점하고 추진했던 많은 정책적인 과제를 정부가 수용은 하였으나 추진은 하지 않음으로서 ‘의제의 진부화’를 초래하였고, 시민단체의 정부에 대한 비판기능이 약화되었다. 넷째,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참여제도의 확대는 역대정부에서 미루어 왔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는 그 자체로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어떤 참여민주주의인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누구의’, ‘어떠한’ 참여를 확대하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조직화된 소수의 참여만 보장되고, 조직화되지 못한 다수가 소외되는 참여는 통합과 합의를 어렵게 하고 불신과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가능한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고 양적으로도 증가되어야 한다. 동시에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은 내용적으로도 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아무리 국민들의 참여가 늘어도 정치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고 국민들의 생활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참여정부’의 참여실험은 후자가 없는 전자는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전자가 없는 후자는 권위주의적 국정운영으로 정치의 경직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교훈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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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the period of president Moo-Hyun Roh a lot of experiments about citizen participation were made, This government called itself “Participatory Government”, because the Roh government was born by the strength of the people's power. But Roh government was not successful in coordinating social conflicts, In spite of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public processes the expected integration through participation turns out a failure. The Roh government tried to realize the participatory democracy. For the assesment of democratic policies 2 criterions are suggested according to Lincoln's formula: governed by the people as input aspect, correctness of the substance as output side. In this article are dealt with 4 experiments of this government about the participatory democracy. First, the Experiment about nominating presidential candidate in a party. The primary election which was in 2002 presidential election introduced in korea was successful to overcome autocracy in a party. But it has a lot of problems: the previous election campaign which is prohibited according to Korean Election Law and confusion of identity of the party as political association occurred by participation of non-partisans. The party in power decided to introduce the open primary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n 2007. It is not only against Korean Constitution but also not good for the integration in a party. Second, the Roh Government established too many presidential committee. It made weak the responsibility of competent ministers. Third, In the Roh Government a lot of activist of civil society joined as a member of presidential committee or attained important positions in administrative. It was not good not only for the government and but also for the civil society, because the critical functions of civil society on the government worked not good and lost its neutrality. Forth, the Roh Government established a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control it: recall, referendum, citizen lawsuit in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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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e period of president Moo-Hyun Roh a lot of experiments about citizen participation were made, This government called itself “Participatory Government”, because the Roh government was born by the strength of the people's power. But Roh gove...

      In the period of president Moo-Hyun Roh a lot of experiments about citizen participation were made, This government called itself “Participatory Government”, because the Roh government was born by the strength of the people's power. But Roh government was not successful in coordinating social conflicts, In spite of increasing the participation of the people in public processes the expected integration through participation turns out a failure. The Roh government tried to realize the participatory democracy. For the assesment of democratic policies 2 criterions are suggested according to Lincoln's formula: governed by the people as input aspect, correctness of the substance as output side. In this article are dealt with 4 experiments of this government about the participatory democracy. First, the Experiment about nominating presidential candidate in a party. The primary election which was in 2002 presidential election introduced in korea was successful to overcome autocracy in a party. But it has a lot of problems: the previous election campaign which is prohibited according to Korean Election Law and confusion of identity of the party as political association occurred by participation of non-partisans. The party in power decided to introduce the open primary for the next presidential election in 2007. It is not only against Korean Constitution but also not good for the integration in a party. Second, the Roh Government established too many presidential committee. It made weak the responsibility of competent ministers. Third, In the Roh Government a lot of activist of civil society joined as a member of presidential committee or attained important positions in administrative. It was not good not only for the government and but also for the civil society, because the critical functions of civil society on the government worked not good and lost its neutrality. Forth, the Roh Government established a system of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in order to control it: recall, referendum, citizen lawsuit in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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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참여민주주의와 정당성
      • Ⅲ.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의 실험과 평가
      • Ⅳ. 결론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참여민주주의와 정당성
      • Ⅲ. 노무현 정부의 참여민주주의의 실험과 평가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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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의 권한과 책임" 61-65, 2005

      2 김호기,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나남출판 1999

      3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이행과 시민운동 (한국 NGO총람)" 한국 NGO총람 편찬위원회 1999

      4 이정희, "한국민주주의의 진로: 참여, 갈등, 그리고 통합" 2 (2): 19-,

      5 박찬표, "한국 ‘정당민주화론’의 반성적 성찰:‘정당민주화’인가 ‘탈정당’인가?" 사회과학연구소 11 : 137-166, 2003

      6 류태건, "참여정부식 참여민주주의를 비판한다" 인물과 사상 208-219, 2005

      7 유석춘, "참여연대보고서" 2006

      8 정수복,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과제" 박영률출판사 1996

      9 오동석, "참여민주주의론에서 기본권과 민주주의" (21) : 243-246, 2001

      10 이승종,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3

      1 김철수, "헌법상 대통령자문기구의 권한과 책임" 61-65, 2005

      2 김호기,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나남출판 1999

      3 조희연, "한국의 민주주의이행과 시민운동 (한국 NGO총람)" 한국 NGO총람 편찬위원회 1999

      4 이정희, "한국민주주의의 진로: 참여, 갈등, 그리고 통합" 2 (2): 19-,

      5 박찬표, "한국 ‘정당민주화론’의 반성적 성찰:‘정당민주화’인가 ‘탈정당’인가?" 사회과학연구소 11 : 137-166, 2003

      6 류태건, "참여정부식 참여민주주의를 비판한다" 인물과 사상 208-219, 2005

      7 유석춘, "참여연대보고서" 2006

      8 정수복, "참여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단체의 역할과 정책과제" 박영률출판사 1996

      9 오동석, "참여민주주의론에서 기본권과 민주주의" (21) : 243-246, 2001

      10 이승종, "지방자치론" 박영사 2003

      11 신봉기, "주민투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논의 -주민투표법(안)의 제안과 함께-" 토지공법연구 203-232, 2001

      12 김해룡, "주민투표제의 법적 의의와 개선방안" 법학연구소 (22) : 35-56, 2006

      13 이기우, "주민투표제도의 입법방향" 27 (27): 485-504, 1998

      14 김동건, "주민투표제도의 의의와 문제점" 2006

      15 황아란, "주민투표제 도입의 의의와 전망" 16 (16): 63-80, 2004

      16 길준규, "주민소환제의 법리적 검토" 34 (34): 55-92, 2006

      17 고문현, "주민소환제에 관한 소고" 30 : 221-237, 2006

      18 한귀현, "주민소환제도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21 : 507-532, 2004

      19 최봉석, "주민소환에 관한 독일에서의 논의와 법제" 30 (30): 489-504, 2001

      20 김명연, "주민소송의 입법화 방향에 관한 연구" 법제연구원 1998

      21 함인선, "주민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적 검토" 한국공법학회 34 (34): 27-54, 2006

      22 제16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제16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백서"

      23 정만희,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의 법리 - 국민경선제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4 (4): 44-, 2003

      24 정만희, "정당의 민주적 공천제의 법리" 4 (4): 43-70, 2003

      25 전광석, "정당의 내부질서와 민주적인 공직선거 입후보자 추천" 6 (6): 141-, 2002

      26 도회근, "정당의 국민참여형 공천제 정착을 위한 헌법적 과제" 34 (34): 225-248, 2006

      27 박형준, "전환기 시민운동의 성격과 방향 -대안적 참여주의 모델의 모색" 비평이론학회 671-, 2000

      28 최우용, "일본 주민소송법제의 내용과 판례의 경향 - 우리 주민소송제의 도입방안과 관련하여" 34 : 169-191, 2004

      29 이경주, "유권자의 권리찾기, 국민소환제" 책세상 2005

      30 손혁재, "언론은 국민경선제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가" (48) : 16-23, 2002

      31 정종섭, "시민단체와 참여민주주의" 26 (26): 59-68, 1998

      32 신광영, "서구사회운동의 발전추이와 한국사회운동의 특수성 (한국사회운동의 혁신을 위하여)" 벽산서당 61-, 1993

      33 도회근, "미국의 예비선거제도에서 유권자참여의 한계" 32 (32): 2004

      34 정만희, "미국의 예비선거제도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 (31) : 41-65, 2002

      35 도회근, "미국의 블랑켓(Blanket)형 예비선거제도의 위헌성 논란" 31 (31): 315-335,

      36 손혁재, "노무현 현상에 대한 정치학적 분석(초고), 참여사회연구소, 한국사회 지각변동, 노무현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37 방승주, "권력구조의 민주화와 정당 - 야당기능의 활성화와 당내민주주의를 중심으로 -" 8 (8): 37-, 2002

      38 이석연, "국보위를 연상시키는 위원회공화국 (월간조선, 2005년 7월호)"

      39 이정희, "국민참여경선제 도입의 역동성 연구" 한국외국어대 사회과학연구소 21 (21): 2004

      40 이영조, "국민참여경선감상법 (2002. 3. 28)"

      41 이성환, "국민소환제의 헌법적 검토" 33 (33): 159-180, 2004

      42 하승수, "국민소송제 왜 미루나 (07월 26일)"

      43 선정원, "국민소송의 도입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의 검토"

      44 이상돈, "과도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위헌! (독립신문 2006. 9. 28일자)"

      45 姜京根, "憲法과 行政法" 한국공법학회 32 (32): 1-1, 2003

      46 Fetscher, Iring, "Wieviel Konsens gehört Demokratie, ? (An den Grenzen, der Mehrheitsdemokratie)" Opladen 1984

      47 Arnim, Hans Herbert von, "Vom schönen Schein der Demokratie" Münch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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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Josowic, Larissa, "Partizipation in Lokaler Demokratie" Köln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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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Verba, Sidney, "Participation in America" New York 1972

      56 Holtkampf, Lars, "Kooperative Demokratie" Frankfurt/Main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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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Schmidt, Manfred, "Demokratietheorie, 3. Aufl" Oplad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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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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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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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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