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법령정보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종이 법령집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추록 발간 사업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손실누적으로 사업 유지가 곤란한 상황 - 종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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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 추진 배경 - 법령정보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종이 법령집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추록 발간 사업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손실누적으로 사업 유지가 곤란한 상황 - 종이 법...
□ 추진 배경
- 법령정보 온라인 서비스 확대로 종이 법령집 수요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추록 발간 사업에서 매년 적자가 발생하여 손실누적으로 사업 유지가 곤란한 상황
- 종이 법령집 편찬ㆍ발간 등 사업 전반에 대해 조사ㆍ분석하여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주요 추진 경과
- (연구 용역 수행 기간) ‘21. 5. 12. ~ 10. 11.(5개월 간)
-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5. 26.(수) / 법제처
- 주요 논의 내용
ㆍ종이 법령집 추록 등에 대한 편찬 및 보급 현황 논의
ㆍ종이 법령집 추록 편찬 및 가제 방법, 추록 범위 및 횟수, 국가 예산 지원 등 종이 법령집 추록 발간 비용 충당 방법 논의
ㆍ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종이 법령집 보유 의무 필요성 논의
- (연구 용역 중간 보고회) 8. 17.(화) / 법제처
- 주요 논의 내용
ㆍ종이 법령집 추록에 대한 편찬, 인쇄 및 가제 방법, 연간 추록 면수 및 횟수, 단계별 투입인력, 추록 판매 및 수익 현황 보고
ㆍ다른 나라 종이 법령집 추록 편찬 및 가제 방법, 추록 범위 및 횟수, 국가예산 지원 사례 등 종이 법령집 추록 발간 비용 충당 방법 보고
ㆍ종이 법령집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문제점 및 활용 현황 설문조사 방법 논의
ㆍ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종이 법령집 추록 편찬 과정에 대한 자동화 수준 제고 방안 논의
ㆍ법령집 추록 범위 및 횟수, 법령집 추록에 대한 인쇄 및 가제 개선방안 논의
ㆍ종이 법령집 추록 발간 사업의 국가 예산 사업화에 따른 소요 예산 산정 방법 논의
□ 연구 용역 결과 주요 내용
- 종이 법령집 추록 등에 대한 편찬 및 보급 현황
- 종이 법령집은 1989년 『대한민국 현행법령집』형태를 유지하며, 매월 3,700여면의 추록을 발간하고 가제하는 방식으로 운영
- 추록은 1992년 1월부터 2021년 7월 현재까지 연 12회 발간ㆍ보급, 제86회 추록 (1997. 8. 31 발간) 25,180부 발간을 최고점으로 하였으나,
ㆍ행정기관의 예산감축과 인터넷을 통한 법령정보의 무상보급 확산으로,구입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 7월 현재 211부를 발간ㆍ보급
ㆍ2013년부터 2021년 7월까지의 추록 1회 판매기준 시 연평균을 기준으로 1회 매출액은 다음 표와 같으며, 가제 비용으로 매회 약 150,000원 비용 발생
※ 2021년 현재 면당 승인단가는 30.53원이며, 2018년 승인된 단가로 1회 추록 3700면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임
○ 주요국의 종이 법령집 발간 현황
- 주요 국가는 정부 편찬 및 국가 예산 지원으로 종이 법령집 발행, 단행본과 추록의 형식을 유지하되 추록 발간 주기는 6개월, 4개월 또는 1년으로 구분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 종이법령집의 보유의무 대상기관 범위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물론 공공도서관에도 보급해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각 71.6%, 68.9%)
- 종이법령집 수록 법령 범위 :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모두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74.3%로 다수
- 종이법령집의 보급방법 : 무상 52.7%, 일부 지원 33.8%으로 지원 선호
- 소책자 형태의 추록 제공 : 선호 응답이 68.9%로 다수
- 종이법령집 추록 발간주기 : 1년 36.5%, 6개월 23.0%, 3개월 18.9%, 1개월 16.2%로 1년 또는 6개월 등 장기 주기 선호
- 설문조사에 대한 기타 응답 사항
ㆍ‘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종이법령집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대하여 보급 대상기관의 확대 및 국가 예산 지원 등 검토가 필요’
ㆍ‘보급 이후 법령집에 대한 구체적 홍보 및 보급 이후의 활용 확대를 위한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할 것’ 등의 의견이 언급됨
○ (결론 1) 종이 법령집 추록 발간 사업 전반에 대한 효율성 제고 방안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하여 종이 법령집 신판 및 추록 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연계에 적합 종이법령집 신판 발행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신판 발행
▶ 추록의 형태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정보제공 모듈과 일치시켜 별도의 편집작업 없이 누구든지 바로 출력해서 가제할 수 있도록 함
▶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발행자에게 추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을 단위로 한 소책자 형태로 제공
- 종이 법령집 추록의 적정한 형태(단위 법률 기준 소책자).범위(법률 시행령 시행규칙).발간주기(6개월 내지 1년)
▶ 종이 법령집의 실질적인 활용성 확보 차원에서 수록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현행 범위를 유지
▶ 종이 법령집의 편제를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률별로 분류하고 수요기관의 업무에 관한 법령의 별도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종이 법령집의 맞춤형 분권 구매 허용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시적 업데이트를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감안, 종이법령집 추록은 6개월 내지 1년 주기로 단위 법률(시행령 시행규칙 포함)별 소책자 형태로 발행 및 보급 ? 맞춤형 분권 추록 구매 허용
-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법령정보접근권의 보장을 위한 법령의 개선
▶ 종이 법령집 보유의무 기관 명시 및 기관(지방교육청 및 공공도서관 포함) 확대 명시 ? 법령정보법 개정
▶ 법령정보관리담당관 지정 및 관리실태의 정기적 점검 ? 법령정보법 개정
▶ 국가 예산 사업화 - 법령정보법 개정
▶ 국민의 법령정보접근권을 기본권으로 명시 및 법제처 직무로 법령정보제공의무 명시 - 헌법 개정안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
▶ 민간위탁의 법령정보 관리체계를 행정권한 위임체계로 전환 ? 종이 법령 발간 및 보급 업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결 ? 법령정보법 개정
○ (결론 2) 법령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제안
1.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국민의 법령정보접근권의 기본권 명시)
헌법 제00조 모든 국민은 법령정보에 접근하고 알기 쉽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법령정보에 편리하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1) 의무보유기관 명시 및 법령정보관리담당관의 지정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0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현행법령집 보유의무 및 관리담당관의 지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령집을 보유·비치하고 국민이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행화된 법령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령집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법령정보관리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유·비치 의무를 갖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00조 (현행법령집 보유의무자) 법 제00조 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회,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2.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3. 지방자치단체
4. 지방교육청
5. 도서관법상 공공도서관
2) 국가예산사업화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01조 (국가예산사업) 기획재정부장관은 현행법령집의 발행 및 보급업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요 예산을 지급한다.
1. 법 제00조에 따라 보유·비치 의무를 갖는 기관 중 국가기관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전액 지원
2. 법 제00조에 따라 보유·비치 의무를 갖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를 통해 일부 지원(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일부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3. 법 제00조에 따라 보유·비치 의무를 갖는 기관 중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전부 지원
3)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보유기관에 대한 정기적 실태 점검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02조 (실태점검 및 시정명령) ① 법제처장은 법 제00조에 따라 현행법령집을 보유·비치하는 기관에 대하여 현행법령집의 보유 상황 및 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한다.
②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유 상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현행법령집 보유·비치 의무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및 자료협조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기관은 협력하여야 한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비치·보유·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 대상 기관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기관은 시정 조치에 응하고 처리 결과를 법제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결론 3) 종이 법령집의 국가 예산 사업화에 따른 예산 산정
1. 현행 추록과 가제 방식 유지, 6개월 주기 추록 발행 및 가제
(1안) 의무보유 대상기관 현행 법령정보법 기준 304개 기관
o 총 소요예산 : 777,902,254원
- 대본 : 1질당 2,382,631원 : 총 724,319,830원
- 추록 1회당 3,700면 기준 연 2회 : 총 32,302,424원
- 가제비 1회당 35,000원x304=10,640,000원 : 총 21,280,000원
(2안) 의무보유 대상기관 확대 현행법상 304개기관 + 지방교육청(17개) = (총 321개) 기관
o 총 소요예산 : 807,079,133원
- 대본금액 : 1질당 2,342,460원 : 총 751,929,585원
- 추록 1회당 3,700면 기준 연 2회 : 총 32,679,548원/연
- 가제비 1회당 35,000원x321=11,235,000원 : 총 22,470,000원
(3안) 의무보유 대상기관 확대 (위 2안)의 321개기관 + 공공도서관(1096개) = (총 1,417개) 기관
o 총 소요예산 : 2,687,764,016원
- 대본금액: 1질당 1,786,826원 : 총 2,531,932,772원
- 추록 1회당 3,700면 기준 연 2회 : 총 56,641,244원
- 가제비 1회당 35,000원x1417=49,595,000원 : 총 99,190,000원
2.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신판 발간, 연1회 추록 (법령 전체 교체) 발간 (수록 법령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1안) 의무보유 대상기관 현행 법령정보법 기준 304개 기관
o 총 소요예산 : 919,723,742원
- 대본 : 1질당 2,382,631원 : 총 724,319,830원
- 연 1회 전체 법령 90,000면 교체 제공 (가제 불포함) : 총 195,403,912원
(2안) 의무보유 대상기관 확대 현행법상 304개기관 + 지방교육청(17개) = (총 321개) 기관
o 총 소요예산 : 951,213,835원
- 대본 : 1질당 2,342,460원 :총 751,929,585원
- 연 1회 전체 법령 90,000면 교체 제공 (가제 불포함) : 총 199,284,250원
(3안) 의무보유 대상기관 확대 (위 2안)의 321개기관 + 공공도서관(1096개) = (총 1,417개) 기관
o 총 소요예산 : 2,980,414,542원
- 대본 : 1질당 1,786,826원 : 총 2,531,932,772원
- 연 1회 전체 법령 90,000면 교체 제공 (가제 불포함) : 총 448,481,7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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