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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 국가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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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392545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영화진흥위원회, 2005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791.43 판사항(20)

    • ISBN

      8980210337 93680: ₩10000

    • 자료형태

      단행본(다권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해외 주요 국가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연구 / 도동준; 박경신; 김준오 [공]연구.

    • 형태사항

      ix, 111 p.: 삽도; 23 cm.

    • 총서사항

      영화진흥위원회 연구보고서; 2005-10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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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발간사 = Ⅴ
    • 머리말 = Ⅶ
    • 요약문 = 1
    • Ⅰ. 서론 = 8
    • 목차
    • 발간사 = Ⅴ
    • 머리말 = Ⅶ
    • 요약문 = 1
    • Ⅰ. 서론 = 8
    • 1. 들어가며 = 8
    •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8
    • 2) 문화산업 재정지원 = 9
    • 3) 문화산업 조세지원 = 12
    • 2. 조세지원 = 13
    • 1) 조세지원의 의의 = 13
    • 2) 조세지원의 유형 = 15
    • 3) 현행 문화산업 관련 조세지원 현황 = 18
    • 3. 해외 영화산업 조세지원 현황 = 21
    • 1) 일반적 경향 = 21
    • 2) 해외 주요 국가별 영화산업 조세지원 현황 = 22
    • Ⅱ. 해외 주요 국가들의 영화산업 조세지원 제도 = 27
    • 1. 개관 = 27
    • 1) 소득공제(tax deduction, tax allowance) = 27
    • 2) 세액공제(tax credit, tax exemption) = 29
    • 3)손실보전(loss reimbursement) = 29
    • 2. 영국 = 30
    • 1) 조세지원제도의 종류 = 31
    • 2) 세일앤리스백 = 37
    • 3) 손실보전제도의 운영 = 45
    • 3. 캐나다 = 50
    • 1) 연혁 = 50
    • 2) CPTC / PSTC = 51
    • 3) 각 주별 지원제도 = 52
    • 4. 호주 = 53
    • 1) 10BA / 10B = 53
    • 2) FLIC = 55
    • 3) RTO(Refundable Tax Offset) = 55
    • 5. 아일랜드 = 45
    • 6. 프랑스 = 58
    • 1) 소피카 = 58
    • 2) credit dimpot = 62
    • 7. 네덜란드 = 64
    • 8. 독일 = 65
    • 1) 개관 = 65
    • 2) 요건 = 67
    • 3) 최근 상황 = 69
    • 9. 미국 = 70
    • 1) 섹션 181(Section 181) = 70
    • 2) 캘리포니아주 = 71
    • 3) 루이지애나주 = 73
    • 4) 일리노이 주 = 74
    • 5) 뉴욕 주 = 75
    • 6) 하와이 주 = 75
    • 7) 뉴멕시코 주 = 77
    • 8) 오리건 주 = 77
    • 9) 플로리다 주 = 79
    • 10) 펜실베니아 주 = 79
    • 10. 기타 국가들 = 80
    • 11. 조세지원의 실제 운용 - 국가 간 비교 = 82
    • Ⅲ. 우리나라의 영화산업 조세지원제도 = 85
    • 1. 개관 = 85
    • 2. 현행 영화 관련 조세지원제도 = 85
    • 1)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85
    • 2)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87
    • 3)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87
    • 4)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88
    • 5)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 90
    • 6)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91
    • 7) 기술이전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 92
    • 8) 문화사업준비금 = 93
    • 9) 기부금 = 95
    • 10)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가입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97
    • 11) 특별소비세 = 98
    • 3. 현행 제도의 실제 사례 검토 = 98
    • 1) A사의 경우 = 98
    • 2) B사의 경우 = 103
    • 3) C사의 경우 = 104
    • 4. 현행 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 = 104
    • 1) 문화사업준비금 손금산입한도 확대 = 105
    • 2) 영국의 손실보전제도의 도입 = 106
    • 3) 영화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 = 108
    • 참고문헌 =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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