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및 필요성 o 통신은 단순한 연락수단을 넘어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 수단이 되었으며, 정보통신망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되고 있음 o 개인정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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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o 통신은 단순한 연락수단을 넘어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 수단이 되었으며, 정보통신망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되고 있음 o 개인정보 관...
□ 연구 목적 및 필요성
o 통신은 단순한 연락수단을 넘어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필수적 수단이 되었으며, 정보통신망 서비스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되고 있음
o 개인정보 관련 규제의 이관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고,
- 새로운 유형에 대응이 가능한 법제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
o 정보통신망법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새로운 유형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를 마련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음
□ 주요 내용
o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이관으로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① 정보통신 이용촉진, ②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보호(내용규제), ③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 ④ 통신과금 서비스 규율의 4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음
o 이동통신단말장치 접근권한 동의제도와 관련하여 변화된 통신환경에 부합하게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 앞으로 다양한 기기들 간 연결에 대한 접근권한 동의제도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현실과 부합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법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o 방송통신위원회법에 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제재조치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조치에 대해 체계정합성 조율이 필요
o 유해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행정법상 강제수단(과태료, 과징금, 명단 공표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 환경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확대하고 이와 협력하는 방안 모색이 가능
o 거짓?기만?과장 정보에 대해 실효성 있는 이용자보호 대책을 정보통신망법에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며
- 특히 피해의 시급성과 직결성을 고려하여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플랫폼사업자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함
o 디지털 유산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해 법제도적 정비를 통해 이에 관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비하고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① 통제대상, ② 통제주체, ③ 통제내용, ④ 법적지위, ⑤ 정보주체의 사전선택권의 5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
o 정보통신망에서 실효성 있는 이용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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