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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종의 주체로서의 행정에 관한 연구 = 청탁금지법의 부작용으로서 행정과 사인의 소통 장애의 극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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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81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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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16년 9월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공직자 부패와 관련이 없는 행정과 사인, 행정과 행정 상호간의 소통이 억제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헌법상 청원권의 실질적 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불확실성의 심화와 정보의 홍수 등을 포함하여 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행정으로 하여금 단순한 법집행이 아닌 법형성과 법창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통제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제도권 영역 밖에서 행해지던 로비를 제도화하고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로비의 양성화는 국민과 행정사이에 이미 있어 왔던 비공식적 소통의 통로를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공식화하자는 주장에 불과하며 제도화로 인해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결국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하는 사회에서 행정은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스스로 그 주재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조종학으로서의 행정법학을 들 수 있다. 동 이론이 전제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나 그 대응, 특히 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과 달리 행정조직법과 행정절차법이 중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게 된다. 다만 조종학이 주체와 객체를 완전히 해소해 버리는 체계이론을 따라간다면 오늘날 토대가 되는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나아가 행정의 강화된 주체적 지위 또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절차법이 중시되면서 행정이 실체적 정당성 이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바로 절차의 주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개정 방향은 향후 객관적 법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 내부의 절차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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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9월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공직자 부패와 관련이 없는 행정과 사인, 행정과 행정 상호간의 소통이 억제될 우려가 제...

      2016년 9월 발효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공직자 부패와 관련이 없는 행정과 사인, 행정과 행정 상호간의 소통이 억제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헌법상 청원권의 실질적 보호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불확실성의 심화와 정보의 홍수 등을 포함하여 행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행정으로 하여금 단순한 법집행이 아닌 법형성과 법창조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에 대한 통제만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조장하고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국민의 청원권이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존에 제도권 영역 밖에서 행해지던 로비를 제도화하고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로비의 양성화는 국민과 행정사이에 이미 있어 왔던 비공식적 소통의 통로를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공식화하자는 주장에 불과하며 제도화로 인해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결국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하는 사회에서 행정은 위험을 최대한 회피하고 상황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스스로 그 주재자가 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이론적 기초로 조종학으로서의 행정법학을 들 수 있다. 동 이론이 전제하는 행정환경의 변화나 그 대응, 특히 전통적인 행정법 도그마틱과 달리 행정조직법과 행정절차법이 중시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게 된다. 다만 조종학이 주체와 객체를 완전히 해소해 버리는 체계이론을 따라간다면 오늘날 토대가 되는 법체계와 조화를 이루기 어렵고 나아가 행정의 강화된 주체적 지위 또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행정절차법이 중시되면서 행정이 실체적 정당성 이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이 바로 절차의 주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개정 방향은 향후 객관적 법질서를 더욱 강화하고 행정 내부의 절차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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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s taken effect. The main purpose of this Act is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by forbidding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Article 1 of the Act) However this act has gone with some side effects, one of which is suppressing communication effect between administration and private sector. In the mean time, the changing environments surrounding administration such as deepening uncertainty and information overflow lead to law making administration from law enforcing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provide proper institutional strategies encouraging communications as well as to control of administration.
      Regarding theoretic basis coping with above matters, the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as steering science could be considered. This theory particularly puts emphasis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s well as administrative procedures. But be warned, according to system theory steering science should not deny the relationsship between subject and object, Which could lead to unstable administrative status. Administration ought to deservedly be a presider of administrative procedure. Herewith amend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hould include measures reinforcing objective legal order and intra-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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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s taken effect. The main purpose of this Act is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by forbidding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Article 1 of the Act) However this act has ...

      Recently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as taken effect. The main purpose of this Act is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by forbidding improper solicitations to public officials.(Article 1 of the Act) However this act has gone with some side effects, one of which is suppressing communication effect between administration and private sector. In the mean time, the changing environments surrounding administration such as deepening uncertainty and information overflow lead to law making administration from law enforcing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it has become more important to provide proper institutional strategies encouraging communications as well as to control of administration.
      Regarding theoretic basis coping with above matters, the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as steering science could be considered. This theory particularly puts emphasis o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s well as administrative procedures. But be warned, according to system theory steering science should not deny the relationsship between subject and object, Which could lead to unstable administrative status. Administration ought to deservedly be a presider of administrative procedure. Herewith amend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should include measures reinforcing objective legal order and intra-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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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청탁금지법에 대한 평가 및 로비의 제도화
      • Ⅲ. 조종학으로서의 행정법학과 행정절차
      • Ⅵ. 행정절차 주재자로서의 행정의 구현방안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청탁금지법에 대한 평가 및 로비의 제도화
      • Ⅲ. 조종학으로서의 행정법학과 행정절차
      • Ⅵ. 행정절차 주재자로서의 행정의 구현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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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원우,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9) : 105-133, 2011

      2 홍준형,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서울대학교 2006

      3 김철용, "행정절차법제정에 있어서 고려사항" 19 : 1995

      4 선정원, "행정의 성격변화와 행정절차법의 개정방향" 2002

      5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7

      6 박정훈, "행정부패와 행정법적 집단분쟁-병리적 행정현실에 대응한 법윤리적 행정법학 방법론의 모색" 39 (39): 1998

      7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8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6

      9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6

      10 정형근, "행정법개론" 2016

      1 이원우, "현대적 민주법치국가에 있어서 행정통제의 구조적 특징과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9) : 105-133, 2011

      2 홍준형, "행정절차제도 운영현황 평가 및 발전방안 모색" 서울대학교 2006

      3 김철용, "행정절차법제정에 있어서 고려사항" 19 : 1995

      4 선정원, "행정의 성격변화와 행정절차법의 개정방향" 2002

      5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7

      6 박정훈, "행정부패와 행정법적 집단분쟁-병리적 행정현실에 대응한 법윤리적 행정법학 방법론의 모색" 39 (39): 1998

      7 박정훈, "행정법의 체계와 방법론" 2005

      8 홍정선, "행정법원론(상)" 2016

      9 박균성, "행정법론(상)" 2016

      10 정형근, "행정법개론" 2016

      11 김남철, "행정법각론" 2015

      12 김남진, "행정법Ⅰ" 2016

      13 김동희, "행정법Ⅰ" 2016

      14 박정훈, "행정법 - 주제발표 (世界 속의 우리나라 行政訴訟, 行政審判, 行政節次)" 한국법학원 (92) : 306-210, 2006

      15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1998

      16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상)" 박영사 2009

      17 법무부,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건설을 위한 간담회-공직자부패방지를 중심으로, 발제자료"

      18 김왕식, "신뢰증진과 정부의 역할" 16 (16): 2005

      19 성낙인, "부패방지법제의 현황과 과제" 24 (24): 1996

      20 박재윤, "부패방지를 위한 행정법 제도의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6) : 243-274, 2016

      21 이우영, "변호사제도상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 법무부 2014

      22 박정훈, "민주법치국가에서의 법률의 의의-공법이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23 조규범, "로비스트의 법제화 논의" (가을) : 2014

      24 김용세, "공직부패의 개념, 유형과 구조" 9 (9): 1998

      25 김주영, "공직부패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정의 검토- 체계성 및 이해가능성 심사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175-209, 2013

      26 최송화, "공익론" 1996

      27 이원우, "경제규제와 공익" 법학연구소 47 (47): 89-120, 2006

      28 박정훈, "積極行政 實現의 法的 課題 - ‘적극행정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試論 -" 한국공법학회 38 (38): 329-353, 2009

      29 홍완식,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평론 -" 한국토지공법학회 67 : 269-288, 2014

      30 "Veröffentlichungen der Vereinigung der Deutschen Staatsrechtslehrer 67"

      31 Wolfgang Hoffmann-Riem, "Verwaltungsverfahren undVerwaltungsverfahrensgesetz" 2002

      32 Eberhard Schmidt-Assmann,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2013

      33 Wolff, "Verwaltungsrecht I" 2007

      34 Eberhard Schmidt-Aßmann, "Verwaltungsorganisa-tionsrecht als Steurungsressource" 1997

      35 Eberhard Schmidt-Aßmann, "Verwaltungskontrolle" 2001

      36 Oliver Lepsius, "Steuerungsdiskussion, Systemtheorie und Parlamentarismuskritik" 1999

      37 Max Weber,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I" 1988

      38 Friedhelm Hufen, "Fehler im Verwaltungsverfahren" 2002

      39 Eberhard Schmidt-Aßmann, "Das allgemeine Verwaltungsrecht als Ordnungside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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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1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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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1 1.61 1.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1 1.37 1.38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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