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경제적인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현시점에서도 경제성장과 개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 부수효과인 리스크도 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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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위험사회 ; 위험 ; 리스크 ; 행정소송 ; 규범통제 ; 집단소송 ; 환경소송 ; risk society ; danger ; risk ; administrative litigation ; norm control ; class action ; environmental lawsuit
KCI등재
학술저널
29-5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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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경제적인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현시점에서도 경제성장과 개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 부수효과인 리스크도 빈번하게 현실화되어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리스크가 발현된 경우 피해발생의 원인자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귀속은 억지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공법상의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소송제도는 전통적인 권리구제시스템에 머물고 있어, 행정법원이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른 다양한 이익의 충돌을 공익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법원이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고 창조적인 해석으로 극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일부 대행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피해발생의 원인자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귀속에 있어서도 일찍이 집단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좌절되었고,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에서 유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독일식 단체소송에서 유래한 소비자단체소송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만 현실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현대형 소송에서 나타나는 증거편재의 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면적인 시행은 요원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의 소송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두 개정되더라도 위험사회의 문제가 회피될 것 같지는 않다. 사법부는 행정부가 미래 예측적 판단에 대한 적합한 구조와 행위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통제는 절차적인 것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위험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법체계의 최적화를 통해 어느 정도 대처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부분 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체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a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continues to progress dynamically, incidental risk also frequently materializes, causing widespread and serious damage, as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When risk materializes, an ex-ante public l...
In Korea, a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continues to progress dynamically, incidental risk also frequently materializes, causing widespread and serious damage, as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When risk materializes, an ex-ante public law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since ex-post liability has limited deterrent effect on parties causing the loss. Howev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of Korea remains a traditional remedy-based system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ive court to play the role of coordinating conflicts between the private and private interests that emerge in a risk society, from a perspective of public interest. While the court has failed to deal this situation with flexible and creative interpret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cted in this role in certain aspects. Although legislative efforts to improve this situation have started relatively early, they have not been successful.
In the meantime, attempts to introduce class actions has failed in the context of finding liability for parties causing loss.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lawsuits derived from the US legal system and consumer class action lawsuits derived from the German legal system were introduced on a limited basis but their application is minimal in reality. In addition, while problems related to uneven distribution of evidence has been corrected and punitive damages have been partially introduced, their full application is a far reality.
On the whole, one must conclude that Korea"s litigation system is ill prepared to deal with a risk society. Even if the litigation system is revised in the right direction, the problems of a risk society can not be avoided. Since the judiciary must accept that the executive branch has the appropriate structure and form to determine courses of action, its control must focus on procedural matters. Although problems in a risk society can be solved to some extent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legal system, such partial revisions cannot solve issues of the whole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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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11-20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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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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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 1.61 | 1.61 | 1.39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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