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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 행정소송제도의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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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281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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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은 경제적인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현시점에서도 경제성장과 개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 부수효과인 리스크도 빈번하게 현실화되어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리스크가 발현된 경우 피해발생의 원인자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귀속은 억지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공법상의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소송제도는 전통적인 권리구제시스템에 머물고 있어, 행정법원이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른 다양한 이익의 충돌을 공익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법원이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고 창조적인 해석으로 극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일부 대행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피해발생의 원인자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귀속에 있어서도 일찍이 집단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좌절되었고,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에서 유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독일식 단체소송에서 유래한 소비자단체소송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만 현실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현대형 소송에서 나타나는 증거편재의 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면적인 시행은 요원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의 소송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두 개정되더라도 위험사회의 문제가 회피될 것 같지는 않다. 사법부는 행정부가 미래 예측적 판단에 대한 적합한 구조와 행위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통제는 절차적인 것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위험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법체계의 최적화를 통해 어느 정도 대처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부분 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체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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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경제적인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현시점에서도 경제성장과 개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 부수효과인 리스크도 빈번...

      한국은 경제적인 수준이 상당히 향상된 현시점에서도 경제성장과 개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큼이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그 부수효과인 리스크도 빈번하게 현실화되어 광범위하고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런데 리스크가 발현된 경우 피해발생의 원인자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귀속은 억지효과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공법상의 관리체계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국의 행정소송제도는 전통적인 권리구제시스템에 머물고 있어, 행정법원이 위험사회의 도래에 따른 다양한 이익의 충돌을 공익적 관점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법원이 이러한 상황을 유연하고 창조적인 해석으로 극복하지 않고 있는 사이, 헌법재판소가 그 역할을 일부 대행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한편 피해발생의 원인자에 대한 사후적인 책임귀속에 있어서도 일찍이 집단소송을 도입하기 위한 시도는 좌절되었고, 미국식 대표당사자소송에서 유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과 독일식 단체소송에서 유래한 소비자단체소송이 부분적으로 도입되어 있지만 현실에서의 활용은 미미한 수준이다. 아울러 현대형 소송에서 나타나는 증거편재의 시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도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전면적인 시행은 요원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험사회에 대처하는 한국의 소송체계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구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모두 개정되더라도 위험사회의 문제가 회피될 것 같지는 않다. 사법부는 행정부가 미래 예측적 판단에 대한 적합한 구조와 행위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통제는 절차적인 것에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위험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법체계의 최적화를 통해 어느 정도 대처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부분 체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전체 체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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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Korea, a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continues to progress dynamically, incidental risk also frequently materializes, causing widespread and serious damage, as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When risk materializes, an ex-ante public law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since ex-post liability has limited deterrent effect on parties causing the loss. Howev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of Korea remains a traditional remedy-based system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ive court to play the role of coordinating conflicts between the private and private interests that emerge in a risk society, from a perspective of public interest. While the court has failed to deal this situation with flexible and creative interpret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cted in this role in certain aspects. Although legislative efforts to improve this situation have started relatively early, they have not been successful.
      In the meantime, attempts to introduce class actions has failed in the context of finding liability for parties causing loss.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lawsuits derived from the US legal system and consumer class action lawsuits derived from the German legal system were introduced on a limited basis but their application is minimal in reality. In addition, while problems related to uneven distribution of evidence has been corrected and punitive damages have been partially introduced, their full application is a far reality.
      On the whole, one must conclude that Korea"s litigation system is ill prepared to deal with a risk society. Even if the litigation system is revised in the right direction, the problems of a risk society can not be avoided. Since the judiciary must accept that the executive branch has the appropriate structure and form to determine courses of action, its control must focus on procedural matters. Although problems in a risk society can be solved to some extent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legal system, such partial revisions cannot solve issues of the who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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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 a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continues to progress dynamically, incidental risk also frequently materializes, causing widespread and serious damage, as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When risk materializes, an ex-ante public l...

      In Korea, as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continues to progress dynamically, incidental risk also frequently materializes, causing widespread and serious damage, as in the humidifier disinfectant case.
      When risk materializes, an ex-ante public law management system is necessary since ex-post liability has limited deterrent effect on parties causing the loss. However,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of Korea remains a traditional remedy-based system which makes it difficult for the administrative court to play the role of coordinating conflicts between the private and private interests that emerge in a risk society, from a perspective of public interest. While the court has failed to deal this situation with flexible and creative interpretat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cted in this role in certain aspects. Although legislative efforts to improve this situation have started relatively early, they have not been successful.
      In the meantime, attempts to introduce class actions has failed in the context of finding liability for parties causing loss. Securities-related class action lawsuits derived from the US legal system and consumer class action lawsuits derived from the German legal system were introduced on a limited basis but their application is minimal in reality. In addition, while problems related to uneven distribution of evidence has been corrected and punitive damages have been partially introduced, their full application is a far reality.
      On the whole, one must conclude that Korea"s litigation system is ill prepared to deal with a risk society. Even if the litigation system is revised in the right direction, the problems of a risk society can not be avoided. Since the judiciary must accept that the executive branch has the appropriate structure and form to determine courses of action, its control must focus on procedural matters. Although problems in a risk society can be solved to some extent through the optimization of the legal system, such partial revisions cannot solve issues of the whol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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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한국에서 위험사회 현상의 발현 양상
      • Ⅱ. 리스크 관리체계와 그에 대한 통제
      • Ⅲ. 한국의 공법소송체계의 현실과 과제
      • Ⅳ. 한국에서 민사소송체계에 관한 논의
      • 국문초록
      • Ⅰ. 한국에서 위험사회 현상의 발현 양상
      • Ⅱ. 리스크 관리체계와 그에 대한 통제
      • Ⅲ. 한국의 공법소송체계의 현실과 과제
      • Ⅳ. 한국에서 민사소송체계에 관한 논의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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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태제, "환경행정에서의 리스크법의 발전" 한국환경법학회 33 (33): 435-469, 2011

      2 김현준,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2) : 133-154, 2008

      3 전경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한국환경법학회 31 (31): 319-347, 2009

      4 최봉석, "환경법상 리스크 관리의 소비자법적 함의" 한국환경법학회 37 (37): 353-380, 2015

      5 한귀현, "환경법상 공중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89-322, 2008

      6 윤익준, "환경리스크 관리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6 (26): 153-178, 2015

      7 김용화, "환경독성학적 관점에서 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국가의 책임- 고분자물질 등록 시험 자료 제출 면제 조항을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16 : 83-99, 2016

      8 김홍균, "환경관련 다수당사자 분쟁과 집단소송" 한국환경법학회 33 (33): 116-157, 2011

      9 이정환, "현대형 소송의 문제점과 그 대책-계쟁이익의 집단화ㆍ확산화에 따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38) : 2014

      10 박희만, "현대형 소송에 관한 연구" (19) : 2004

      1 조태제, "환경행정에서의 리스크법의 발전" 한국환경법학회 33 (33): 435-469, 2011

      2 김현준, "환경행정법에서의 위험과 리스크"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2) : 133-154, 2008

      3 전경운,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에 의한 무과실책임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 환경정책기본법의 개정안 제44조와 관련하여-" 한국환경법학회 31 (31): 319-347, 2009

      4 최봉석, "환경법상 리스크 관리의 소비자법적 함의" 한국환경법학회 37 (37): 353-380, 2015

      5 한귀현, "환경법상 공중참가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289-322, 2008

      6 윤익준, "환경리스크 관리와 피해구제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회 26 (26): 153-178, 2015

      7 김용화, "환경독성학적 관점에서 본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국가의 책임- 고분자물질 등록 시험 자료 제출 면제 조항을 중심으로 -" 비교법학연구소 16 : 83-99, 2016

      8 김홍균, "환경관련 다수당사자 분쟁과 집단소송" 한국환경법학회 33 (33): 116-157, 2011

      9 이정환, "현대형 소송의 문제점과 그 대책-계쟁이익의 집단화ㆍ확산화에 따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38) : 2014

      10 박희만, "현대형 소송에 관한 연구" (19) : 2004

      11 김하열, "헌법소송법" 박영사 2016

      12 이준복, "행정소송제도의 개혁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 헌법상, 국민안전보장의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21 (21): 61-105, 2015

      13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14 홍정아, "집단소송 요건완화 및 확대방안-제19대 국회논의를 중심으로-" 국회입법조사처/사법정책 연구원 2016

      15 김경욱, "집단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민사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7 (17): 259-315, 2013

      16 김차동, "제조물 책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방안" 국회입법조사처/사법정책연구원 2016

      17 권대우, "입증책임 완화 등 입증 용이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사법정책연구원 2016

      18 이덕연, "의약품부작용피해 구제의 헌법 및 (공사)법체계론적 쟁점― ‘규율흠결’ 상태의 진단과 처방 ―" 한국공법학회 42 (42): 269-297, 2013

      19 울리히 백, "위험사회-새로운 근대(성)을 향하여" 새물결 2006

      20 이창현, "위자료의 현실화 및 증액방안" 국회입법조사처/사법정책연구원 2016

      21 홍강훈, "신의성실의 원칙의 이중적 양면성과 신소송물이론에 의한 원형적 이원설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두9349 판결의 평석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46) : 51-74, 2016

      22 조태제, "식품법에서의 리스크행정조직" 법학연구소 24 (24): 43-69, 2007

      23 이은영, "소비자안전법제의 기본구조와 개선방향" 한국소비자원 45 (45): 1-25, 2014

      24 한충수, "소비자보호를 위한 바람직한집단소송 시스템" 한국민사소송법학회 10 (10): 145-176, 2006

      25 박희주, "소비자단체소송의 운용평가 및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2011

      26 김철용, "법무자료 제149집: 집단소송의 법리" 법무부 1991

      27 이호원, "민사소송법 - 주제발표 (2002年 民事訴訟法의 改正과 앞으로의 課題)" 한국법학원 (92) : 220-233, 2006

      28 김은주, "미국 연방대법원의 Massachusetts v. EPA 판결과 예방에 근거한 원고적격이론"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365-388, 2011

      29 윤혜선, "리스크의 관점에서 본 담배규제의 법적 쟁점"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7) : 105-126, 2010

      30 김은주, "리스크규제에서의 공중참여: 미국의 이론과 법제도를 중심으로" 분쟁해결연구센터 12 (12): 109-135, 2014

      31 문병효, "독일의 원자력에너지 리스크관리법제"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30) : 1-37, 2011

      32 김해룡, "독일과 유럽 환경법상의 단체소송제도에 관한 고찰: 우리나라에서의 도입가능성과 관련하여" 23 (23): 2001

      33 이종수, "국민의 생명ㆍ신체보호에 관한 헌법상 쟁점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연구" 26 : 2015

      34 오재창, "공익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집단소송법시안에 관한 개요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72) : 2003

      35 문성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한국소비자원 45 (45): 67-88, 2014

      36 송정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민사적 쟁점: 제조물책임과 인과관계 입증" 비교법학연구소 16 : 1-33, 2016

      37 박태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국가배상책임" 비교법학연구소 16 : 35-56, 2016

      38 김춘원, "行政訴訟의 現代的 課題" 한국토지공법학회 19 : 20-502, 2003

      39 鄭夏重, "行政訴訟法의 改正方向" 한국공법학회 31 (31): 2-2, 2003

      40 朴正勳, "行政訴訟法 改正의 主要爭點" 한국공법학회 31 (31): 3-3, 2003

      41 장경원, "環境行政訴訟과 제3자의 原告適格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6127 판결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법학회 33 (33): 359-38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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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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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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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1 1.61 1.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1 1.37 1.38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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