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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unification of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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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29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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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dualization of the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 first,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s a basis, and the part in Chapter 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nd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Act on Real Estate Disclosure by separating matters related to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buildings from the 「 Building Act」. Second, it is reasonable to conduct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for the entire country in order to resolve the cadastral inconsistencies and to create accurate data on the entire country. In addition, in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it is necessary to target a single lot numbering area (Ri/Dong), and to conduct a land status investigation and a rights investigation concurrently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relevant civil servants of the cadastral authority and the court. Third, it is reasonable to provide a basis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records by recording matters concerning the rights of the register in the current real estate comprehensive study and after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is completed, it will be able to be used as a ‘Real Estate Disclosure Register’ based on new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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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dualization of the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 first,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s a basis, and the part in Chapter 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caused by the dualization of the real estate disclosure system, first, the 「Registration of Real Estate Act」 as a basis, and the part in Chapter 3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Management, etc. of Spatial Data」 and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Act on Real Estate Disclosure by separating matters related to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buildings from the 「 Building Act」. Second, it is reasonable to conduct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for the entire country in order to resolve the cadastral inconsistencies and to create accurate data on the entire country. In addition, in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it is necessary to target a single lot numbering area (Ri/Dong), and to conduct a land status investigation and a rights investigation concurrently with the participation of the relevant civil servants of the cadastral authority and the court. Third, it is reasonable to provide a basis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records by recording matters concerning the rights of the register in the current real estate comprehensive study and after the cadastral re-investigation project is completed, it will be able to be used as a ‘Real Estate Disclosure Register’ based on new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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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부동산 공시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부동산등기법」을 기본으로 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서 제3장 지적에 부분,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전국토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전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사업지역을 하나의 지번부여지역(리・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지적소관청과 법원의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토지현황조사와 권리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부동산종합공부에 등기부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부동산공부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를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후에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공시부’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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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공시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부동산등기법」을 기본으로 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서 제3장 지적에 부분, 「건축법」에서 건...

    부동산 공시제도의 이원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첫째, 「부동산등기법」을 기본으로 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에서 제3장 지적에 부분, 「건축법」에서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전국토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전국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사업지역을 하나의 지번부여지역(리・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지적소관청과 법원의 관계공무원이 참여하여 토지현황조사와 권리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의 부동산종합공부에 등기부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부동산공부의 일원화를 위한 기초를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후에 새로운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공시부’로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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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양은상,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4

    2 이현준, "현 정부의 부동산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담론 - 지적제도를 둘러싼 주요 사안에 국한하여" 한국지적학회 5-, 2009

    3 최승영, "토지등록 공시의 법제적 제도 개선에 관한연구 :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2

    4 견병식 ; 노영학, "토지 경계분쟁 예방을 위한 연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13) : 155-176, 2016

    5 이승호 ; 이현준 ; 신민식, "지적재조사측량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합의경계 유도방안" 한국부동산경영학회 (10) : 141-163, 2014

    6 김재명 ; 최윤수 ; 윤하수 ; 김영단,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공간정보학회 21 (21): 47-62, 2013

    7 홍승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 :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4

    8 대한지적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 "지적재조사사업" 23-, 2013

    9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완료보고서" 2013

    10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최종평가 연구를 통한 지적선진화 기본계획 수립" 107-, 2011

    1 양은상, "현행 이원적 부동산 공시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2014

    2 이현준, "현 정부의 부동산공시제도 운영에 대한 담론 - 지적제도를 둘러싼 주요 사안에 국한하여" 한국지적학회 5-, 2009

    3 최승영, "토지등록 공시의 법제적 제도 개선에 관한연구 : 지적과 등기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2

    4 견병식 ; 노영학, "토지 경계분쟁 예방을 위한 연구" 한국부동산경영학회 (13) : 155-176, 2016

    5 이승호 ; 이현준 ; 신민식, "지적재조사측량의 경계확정과정에서 토지소유자의 합의경계 유도방안" 한국부동산경영학회 (10) : 141-163, 2014

    6 김재명 ; 최윤수 ; 윤하수 ; 김영단,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 대한공간정보학회 21 (21): 47-62, 2013

    7 홍승한, "지적재조사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관한 연구 :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4

    8 대한지적공사 지적재조사추진단, "지적재조사사업" 23-, 2013

    9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기획단, "지적재조사 선행사업완료보고서" 2013

    10 국토해양부, "지적재조사 기반조성 연구-디지털지적구축 시범사업 최종평가 연구를 통한 지적선진화 기본계획 수립" 107-, 2011

    11 신국미, "지적불부합지의 법적 쟁점: 경계확정에 수반되는 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지적정보학회 16 (16): 81-93, 2014

    12 이성화 ; 이덕형, "지적과 등기제도의 공시일원화를 위한 법제 통합방향 연구" 한국지적정보학회 11 (11): 65-87, 2009

    13 김성욱,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법적 효력과 관할기관에 대한 고찰" 한국국토정보공사 42 (42): 105-116, 2012

    14 이선영, "우리나라 부동산공시제도의 일원화에 관한 논의와 그 한계" 한국지적학회 2009

    15 이현준, "부동산종합공부 운영의 법적 검토" 한국지적학회 31 (31): 44-, 2015

    16 박홍기,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7

    17 박문서, "부동산등기 일람성확보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목포대학교 대학원 2012

    18 홍관희,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관리제도를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대학원 1992

    19 조재영, "부동산공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2008

    20 이홍렬 ; 김진 ; 이춘원, "부동산공시의 일원화에 관한 법제 연구 -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일원화를 중심으로 -" 한국국토정보공사 42 (42): 143-162, 2012

    21 성윤모 ; 장성욱 ; 문영기 ; 김행종,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의 비용편익 분석" 한국지적학회 27 (27): 159-169, 2011

    22 윤태석, "부동산 등기ㆍ등록제도의 일원화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16 (16): 35-65, 2009

    23 노종천, "부동산 공시제도 일원화 방안" 법학연구소 24 (24): 37-60, 2008

    24 "바른땅 시스템"

    25 "대법원 사이트"

    26 "국토교통부 사이트"

    27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8 김진 ; 고준환 ; 정승용, "국가공간정보 관련 법의 동향과 개선방안" 한국지적학회 26 (26): 31-42, 2010

    29 장계황 ; 이범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대한부동산학회 29 (29): 185-203, 2011

    30 Jaap Zevenbergen, "A Systems Approach to Land Registration and Cadastre" 1 : 11-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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