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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신탁 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대한 검토 = A Study of the Payment Criteria for Real Estate Trust ReturnsBefore the Expiration of Tru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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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517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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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Land Trust is one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rust company received land itself from land owner, and lead development projects on behalf of the truster as a trustee. In the point of managing the trust assets, Land Trust is actively engaged in the projects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real-estate trust. The land trust was introduced 20years ago but it‘s concept was not clearly established in the regulatory system of trust law.
    In this regard of this, review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gulation “the payment criteria for real estate trust returns before the expiration of trusts”. In addition of this, the matters such as the scope of pre-payment, the meaning of land price, the validity of the concept of trust income, was studied during the progress of the development projects.
    As the result of this, land trust was understanded by one of type of business trust, and this pre-payment regulation need to switch regulation of the prohibiton unfair business practice to regulation of the project safety and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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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d Trust is one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rust company received land itself from land owner, and lead development projects on behalf of the truster as a trustee. In the point of managing the trust assets, Land Trust is actively engaged i...

    Land Trust is one of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Trust company received land itself from land owner, and lead development projects on behalf of the truster as a trustee. In the point of managing the trust assets, Land Trust is actively engaged in the projects in comparison with the other real-estate trust. The land trust was introduced 20years ago but it‘s concept was not clearly established in the regulatory system of trust law.
    In this regard of this, review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gulation “the payment criteria for real estate trust returns before the expiration of trusts”. In addition of this, the matters such as the scope of pre-payment, the meaning of land price, the validity of the concept of trust income, was studied during the progress of the development projects.
    As the result of this, land trust was understanded by one of type of business trust, and this pre-payment regulation need to switch regulation of the prohibiton unfair business practice to regulation of the project safety and sound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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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토지신탁은 토지를 신탁 받아 개발사업을 위탁자를 대신하여 영위하는 신탁이다. 신탁된 자산을 관리, 처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의 신탁이다. 토지신탁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되었으나, 신탁과 관련된 규정체계에서 토지신탁이 가지는 위치나, 개념 정립에 대하여서는 명료하게 규명되어 정리된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신탁의 신탁종료 전 신탁수익의 지급 규정과 관련한 도입배경, 입법연혁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도입 취지와 배경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개발사업의 진행시 이 규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선지급 대상의 범위, 토지비의 개념, 신탁 수익의 개념의 타당성과 그 지급대상 순서로 검토하여 보았다.
    이에 사업형 신탁으로서 토지신탁의 성격을 파악하고, 기존 선지급 규제를 재산상 이익제공과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대신 각 개발사업의 건전성을 검토하여 그 위험 정도에 따라 토지 원리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는 건전성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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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신탁은 토지를 신탁 받아 개발사업을 위탁자를 대신하여 영위하는 신탁이다. 신탁된 자산을 관리, 처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의 신탁이다. 토지신탁이 ...

    토지신탁은 토지를 신탁 받아 개발사업을 위탁자를 대신하여 영위하는 신탁이다. 신탁된 자산을 관리, 처분하는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의 신탁이다. 토지신탁이 도입된 지 20여년이 되었으나, 신탁과 관련된 규정체계에서 토지신탁이 가지는 위치나, 개념 정립에 대하여서는 명료하게 규명되어 정리된 바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토지신탁의 신탁종료 전 신탁수익의 지급 규정과 관련한 도입배경, 입법연혁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도입 취지와 배경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행 개발사업의 진행시 이 규정과 관련한 문제들을 선지급 대상의 범위, 토지비의 개념, 신탁 수익의 개념의 타당성과 그 지급대상 순서로 검토하여 보았다.
    이에 사업형 신탁으로서 토지신탁의 성격을 파악하고, 기존 선지급 규제를 재산상 이익제공과 관련한 불건전영업행위 규제 대신 각 개발사업의 건전성을 검토하여 그 위험 정도에 따라 토지 원리금 상환 재원을 마련하는 건전성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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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大塚正民,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2 은행감독원, "한국부동산신탁(주) 및 대한부동산신탁(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3 금융투자협회,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지급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4 광장신탁법 연구회, "주석신탁법" 박영사 2013

    5 이중기, "신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용역" 대법원 2008

    6 은행감독원, "신탁업무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정비"

    7 최승재, "신탁수익증권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방안" 2015

    8 임채웅,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법학연구소 50 (50): 273-304, 2009

    9 이재욱, "신탁법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10 법무부 상사법무과, "신탁법개정안 해설"

    1 大塚正民, "현대미국신탁법" 세창출판사 2005

    2 은행감독원, "한국부동산신탁(주) 및 대한부동산신탁(주)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3 금융투자협회,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지급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4 광장신탁법 연구회, "주석신탁법" 박영사 2013

    5 이중기, "신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용역" 대법원 2008

    6 은행감독원, "신탁업무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규정정비"

    7 최승재, "신탁수익증권을 통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방안" 2015

    8 임채웅, "신탁수익권에 관한 민사집행의 연구" 법학연구소 50 (50): 273-304, 2009

    9 이재욱, "신탁법해설" 한국사법행정학회 2000

    10 법무부 상사법무과, "신탁법개정안 해설"

    11 송현진, "신탁법" 진원사 2014

    12 新井 誠, "신탁법" 전남대학교 2011

    13 홍유석, "부동산신탁과 신탁법리"

    14 고성수, "부동산개발금융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2011

    15 張賢玉, "부동산 신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1998

    16 Robert L. Mennell, "미국신탁법 - 유언과 신탁에 대한 새로운 이해" 박영사 2011

    17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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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6-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감정평가연구 -> 부동산연구
    외국어명 : Korean Appraisal Review -> Korea Real Estate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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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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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7 0.76 1.122 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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