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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Korean
329
학술저널
40-4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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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수토지만 상속받은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출생자녀의 사망 이후 증여받는 경우 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증축 건축물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으로서 취득세 등 경감대상
법인의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