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관한 소고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1719254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인용문이 복사되었습니다.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혼제도는 혼인당사자의 의사로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하거나 해소시키는 제도로써 우리 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에 대하여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꾸준한 이슈가 되어 왔으며, 특히 2015년 대법원 판결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근대 이후 자유주의와 평등사상의 형성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혼의 자유는 허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혼사유에 있어서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과는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이혼이 허용된다고 하는파탄주의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9월 15일 대법원 판결의 중요쟁점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용여부에 대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검토하면서, 민법 제840조의 해석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번역하기

    이혼제도는 혼인당사자의 의사로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하거나 해소시키는 제도로써 우리 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

    이혼제도는 혼인당사자의 의사로 배우자 쌍방이 장래에 향하여 혼인을 종료하거나 해소시키는 제도로써 우리 민법은 협의상 이혼과 재판상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에 대하여는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유책배우자에 의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꾸준한 이슈가 되어 왔으며, 특히 2015년 대법원 판결은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다. 근대 이후 자유주의와 평등사상의 형성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면서 이혼의 자유는 허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혼사유에 있어서도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과는 관계없이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객관적 사실만 있으면 이혼이 허용된다고 하는파탄주의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이다.
    본 논문에서는 2015년 9월 15일 대법원 판결의 중요쟁점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용여부에 대한 다수 의견과 반대 의견을 검토하면서, 민법 제840조의 해석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ivorce is the system both spouses are terminated and released the marriage as the intend of marriage parties in the future. We have to acknowledge both agreement divorce and judicial divorce in civil law. Since the case of judicial divorce in the Fault-grounds Divorce Principle, the guilty spouse who is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can not be claimed for divorce as a reason for the breakup of a family. However, it has been a steady social issues with respect to sue to divorce by the fault spouse, in particular the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in 2015, whether the divorce suit by the fault spouse is allowed after the abolition of adultery law have received great attention in society. The freedom of divorce as social status of women is improving in the formation of liberalism and equality in post-modern begins to be allowed. As grounds for divorce, the Breakdown Principle allowed to sue to divorce by the guilty spouse divorce is the trend – namely- divorce permitted only an objective fact that marriage is bankruptcy regardless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marriage breakdown.
    In this paper, we review the objections and numerous opinions on whether to permit the divorce claim by the guilty spouse of key issues the decisions by Supreme Court on the September 15, 2015 and also discuss the attitude of judicial precedent and academic theories on interpretation in Article 840 of Korean Civil Code.
    번역하기

    Divorce is the system both spouses are terminated and released the marriage as the intend of marriage parties in the future. We have to acknowledge both agreement divorce and judicial divorce in civil law. Since the case of judicial divorce in the Fau...

    Divorce is the system both spouses are terminated and released the marriage as the intend of marriage parties in the future. We have to acknowledge both agreement divorce and judicial divorce in civil law. Since the case of judicial divorce in the Fault-grounds Divorce Principle, the guilty spouse who is responsible for the breakdown of the marriage can not be claimed for divorce as a reason for the breakup of a family. However, it has been a steady social issues with respect to sue to divorce by the fault spouse, in particular the decisions by the Supreme Court in 2015, whether the divorce suit by the fault spouse is allowed after the abolition of adultery law have received great attention in society. The freedom of divorce as social status of women is improving in the formation of liberalism and equality in post-modern begins to be allowed. As grounds for divorce, the Breakdown Principle allowed to sue to divorce by the guilty spouse divorce is the trend – namely- divorce permitted only an objective fact that marriage is bankruptcy regardless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marriage breakdown.
    In this paper, we review the objections and numerous opinions on whether to permit the divorce claim by the guilty spouse of key issues the decisions by Supreme Court on the September 15, 2015 and also discuss the attitude of judicial precedent and academic theories on interpretation in Article 840 of Korean Civil Code.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 Ⅲ.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판례의 동향
    • Ⅳ. 대법원 2015. 9. 5. 선고 2013므568판결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 Ⅲ.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에 대한 판례의 동향
    • Ⅳ. 대법원 2015. 9. 5. 선고 2013므568판결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강영호, "「현대가족법과 가족정책」, 김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삼영사 1988

    2 김용한, "「부정한 행위」의 해석" 법조협회 12 (12): 1963

    3 이근식, "파탄주의" 28 (28): 1983

    4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5

    5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9

    6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7 박운길, "친족상속법" 조선대학교출판부 2010

    8 권순한, "친족·상속법" 피데스 2009

    9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3

    10 윤진수, "주해친족법(제1권)" 박영사 2015

    1 강영호, "「현대가족법과 가족정책」, 김주수교수화갑기념논문집" 삼영사 1988

    2 김용한, "「부정한 행위」의 해석" 법조협회 12 (12): 1963

    3 이근식, "파탄주의" 28 (28): 1983

    4 송덕수,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5

    5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9

    6 김용한, "친족상속법" 박영사 2003

    7 박운길, "친족상속법" 조선대학교출판부 2010

    8 권순한, "친족·상속법" 피데스 2009

    9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3

    10 윤진수, "주해친족법(제1권)" 박영사 2015

    11 최명수, "이혼재판에서 파탄주의로의 전환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경성대학교 20 (20): 2011

    12 한복룡, "이혼법의 최근동향 -국가역할변화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1 (21): 67-91, 2010

    13 이희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의 허용이 신의칙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사례"

    14 이승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판례분석" (5) : 2000

    15 김기영,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과 파탄주의" 법학연구소 26 (26): 99-132, 2010

    16 신영호,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판례의 동향과 현황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42) : 2004

    17 권용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 법학연구소 33 (33): 137-178, 2009

    18 김주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용된 사례" (10월) : 1987

    19 김주수,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3)" 경희대학원 판례연구회 1966

    20 정범석,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1970

    21 송영곤, "민법의 쟁점" 유스티니아누스 2005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9-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7-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2 1.02 1.0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7 1.02 1.083 0.19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