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2일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2009년 1월 10일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의 효력이 발효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2011년 7월경에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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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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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33-15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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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2일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2009년 1월 10일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의 효력이 발효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2011년 7월경에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따...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2일 장애인권리협약에 가입하였고, 2009년 1월 10일부터 장애인권리협약의 효력이 발효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2011년 7월경에 장애인권리협약 제35조에 따른 보고서를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2014년 9월 30일에 최종견해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권리협약상의 최종견해를 받기 전인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문제에 관하여 성년후견인이 의사를 대신하는 것을 우려하였다. 그리고 성년후견인제도를 “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다. 의사대행결정체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를 어떻게 “의사결정지원”으로 전환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영국의 의사능력법을 살펴보았다. 우선 영국의 의사능력법은 모든 사람을 의사결정능력이 있다고 전제하고 있고,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게 가능한 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을 최대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의사결정능력을 결한 자는 엄격한 요건에 따라 최선의 이익이라는 접근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대행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러한 영국의 의사능력법의 “의사결정지원”은 국제적 흐름에 부합된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taken effect on the 1st of October, 2009, since Korea became a member of it on the 2nd of December, 2008. This led Korea to submit the report in relation to Section 35 of Conventi...
In Korea,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as taken effect on the 1st of October, 2009, since Korea became a member of it on the 2nd of December, 2008. This led Korea to submit the report in relation to Section 35 of Convention on the Righ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UN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on July, 2011, and the concluding observations were received on the 30th of September, 2014.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has taken effect on the 1st of July, 2013 in Korea before we have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ccording to the concluding observations of UN Committee of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y have been concerned that the Korea adult guardianship system substitutes for a ward about his/her assets and his/her personal affairs. They have called Korea to switch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from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to “the substituted decision-making. In such a circumstance, it is very difficult to find the way to switch the Korea adult guardianship system to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For this, this article has reviewed the English adult guardian system. The English Mental Capacity Act requires that all people have their decision-making competence and has been supporting those who do not have ability to make a decision. If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could not be done practically, even if such support has been maximized, for people who lack capacity was left open the possibility of the substituted decision-making through the way of the best interests according with strict requirements.
The “supported decision-making” of the English Mental Capacity Act has been evaluating in accord with International flow, and there are implications for the Korea adult guardianship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2 오호철, "임의후견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1273-1298, 2013
3 국가인권위원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4 제철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한국가족법학회 28 (28): 205-244, 2014
5 이명현, "영국 성년후견법을 통해 본 복지사회 구상: 의사결정능력법(Mental Capacity Act)의 자기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5.18연구소 12 (12): 407-444, 2012
6 池原毅和, "解說 障害者權利條約" 法律文化社 2010
7 木口惠美子, "自己決定支援と意思決定支援 -國連障害者の權利條約と日本の制度における「意思決定支援" (6) : 2014
8 鈴木道代, "社會福祉實踐における「最善の利益」のあり方-The Mental Capacity Act 2005を基底として-" 北星學園大學大學院社會福祉學硏究科 (15) : 2012
9 杉山有沙, "知的障害者の自己決定權と生本移植-イギリス意思決定能力法とヒト組織法の關する議論を素材として-" 慶應義塾大学大学院法務研究科 (29) : 2014
10 井上計雄, "成年後見制度は變わる! 意思決定に困難を抱える人を支え合う社會を目指して-成年後見制度から意思決定支援法へ-" 月刊 大阪辯護士會 2013
1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팀, "장애인권리협약 해설집"
2 오호철, "임의후견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20 (20): 1273-129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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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철웅,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관점에서 본 한국 성년후견제도의 현재와 미래" 한국가족법학회 28 (28): 205-244, 2014
5 이명현, "영국 성년후견법을 통해 본 복지사회 구상: 의사결정능력법(Mental Capacity Act)의 자기결정 지원을 중심으로" 5.18연구소 12 (12): 407-444, 2012
6 池原毅和, "解說 障害者權利條約" 法律文化社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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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井上計雄, "成年後見制度は變わる! 意思決定に困難を抱える人を支え合う社會を目指して-成年後見制度から意思決定支援法へ-" 月刊 大阪辯護士會 2013
11 上山泰, "成年後見制度の理念的再檢討 -イギリス․ ドイツの比較を踏まえて-" 筑波ロー․ ジャーナル編集委員會 (8) : 2010
12 上山泰, "成年後見制度の新たなグランドデザイン" 法政大學出版部 2013
13 矢頭範之, "實踐 成年後見, No.36" 民事法硏究會 2011
14 石渡和實, "實踐 成年後見 No.50" 民事法硏究會 2014
15 上山泰, "制限行爲能力制度に基づく取消權の實効性 -成年後見センター․ リーガルサポートのアンケート調査結果を踏まえて-" 筑波ロー․ジャーナル編集委員會 (14) : 2013
16 菅富美枝, "イギリス成年後見制度にみる自律支援の法理-ベスト․ インタレストを追求する社會へ-" ミネルヴァ書店 2010
17 小林佳乃子, "イギリスの成年後見法にみる 「ベスト․ インタレスト」の判斷―性的自己決定に關する事例を通して―" (55) : 2012
18 新井誠, "イギリス2005年意思能力法․ 行動指針" 民事法硏究會 2009
19 Tina Minkowitz, "“障害者權利條約における合理的配慮と人權”, 障害者權利條約で變わる私たちの暮らし" 2008
20 박인환, "UN장애인권리협약과 성년후견 패러다임의 전환—의사결정대행에서 의사결정지원으로—" 한국가족법학회 28 (28): 171-220, 2014
21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Draft General comment on Article 12:Equal recognition before the law"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보증금액에 대한 개선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