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은 신체의 노화에 기한 근로능력의 감소 내지 상실로 인하여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생애주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체계에서 특히 노후 최저생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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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노인 ; 사회보장 ; 사회보장권 ; 최저생활 ; 소득보장 ; the aged ; social security ; the right to social security ; the minimum living ; income security
360
KCI등재
학술저널
209-22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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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노인은 신체의 노화에 기한 근로능력의 감소 내지 상실로 인하여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생애주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체계에서 특히 노후 최저생활보...
노인은 신체의 노화에 기한 근로능력의 감소 내지 상실로 인하여 빈곤이라는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생애주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체계에서 특히 노후 최저생활보장에 관하여는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현행 사회보장구조상 노후 생활보장의 중심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및 기초연금제도의 법적 기준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보장영역적 특성에 따른 각 제도의 권리내용의 구성에도 불구하고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제도별 궁극적 취지, 타법과의 상호 유기적 관계, 권리제한 근거에 대한 법리 등의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모순되는 법적 기준들을 찾아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제기한 노후 최저생활보장의 수준 및 급여제한에 관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재정비되어, 장기적으로 본 연구가 고령사회에 대비한 효과적인 권리 보장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ged have life cycle characteristics to be exposed to social danger of poverty due to the decline or the loss of labor ability caused by their aging of the body. Therefore discussions about the old age security of the minimum living especially nee...
The aged have life cycle characteristics to be exposed to social danger of poverty due to the decline or the loss of labor ability caused by their aging of the body. Therefore discussions about the old age security of the minimum living especially need to be going along mainly with income security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From a viewpoint of that, we in detail need to study legal standards of national pension system and basic pension system to be main systems on the old age protection of living in the current social security structure. There are legal standards of lack validity or contradiction among the system in terms of the ultimate spirit of each system, mutual organic relationship among social security systems, legal principles about the basis on limits of rights and so on, despite of the construction of the right through each system with the area characteristics of social security. I want to be reorganized concerning the level of old age security of the living and the restriction of rights suggested in this paper as soon as possible. And I expect this study to become the foundation of effective security of rights as a warning for the aging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아시아경제, "한국인의 삶은 매일이 ‘전쟁’…자살 피해 연 6.5조"
2 김유,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3 전광석,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1) : 1994
4 중앙일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5 박순일, "인구 고령하시대의 도래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2) : 2003
6 신옥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이해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40 : 59-89, 2013
7 이정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실현을 위한 공적 부양의 개선방안"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381-420, 2010
8 차진아,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사회보험수급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 (2): 2013
9 김희삼,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30 (30): 71-130, 2008
10 파이낸셜뉴스, "베이비부머 세대 ‘집 한 채 빼고는 남은 게 없다’ -자산 쏠림 현상 심각...평균 자산 81.9%가 부동산-"
1 아시아경제, "한국인의 삶은 매일이 ‘전쟁’…자살 피해 연 6.5조"
2 김유,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3 전광석,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법제도의 현황과 과제" 한국사회정책학회 (1) : 1994
4 중앙일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발표"
5 박순일, "인구 고령하시대의 도래와 대응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82) : 2003
6 신옥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이해를 위한 비교법적 연구" 부설법학연구소 40 : 59-89, 2013
7 이정식,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실현을 위한 공적 부양의 개선방안"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381-420, 2010
8 차진아, "사회보장수급권의 헌법적 근거와 제한사유의 합헌성에 대한 검토 -사회보험수급권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 (2): 2013
9 김희삼, "사적소득이전과 노후소득보장" 한국개발연구원 30 (30): 71-130, 2008
10 파이낸셜뉴스, "베이비부머 세대 ‘집 한 채 빼고는 남은 게 없다’ -자산 쏠림 현상 심각...평균 자산 81.9%가 부동산-"
11 "노동개혁 5대 법안 정기국회서 처리…취업규칙·일반해고 기준 연내 마련” 당·정·청 ‘긴밀한 공조’ 합의"
12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13 우해봉,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 전망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1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15 박경숙, "공적부조와 최저생활보장" 한국사회정책학회 (1) : 1994
16 연합뉴스, "“한국노인 일해야 산다”…근로소득 비중 절반 달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서 보증금액에 대한 개선방안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2 | 1.02 | 1.05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7 | 1.02 | 1.083 | 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