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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한 법적 문제 = Legal Matters in Connection with the Acquisition of Land Ownership of Fore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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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145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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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land ownership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re ar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i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gether, we will to promote of the positive function and to manage of the negativ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Foreign Land Act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Lien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Acquisition of Land Ownership of Foreigner.
    For instance, the Foreign Land Act conversed its permit of Foreign land-holding into reporting system, with some exceptions to the military preservation zone and so no. But the legal meaning of reportion system became weak because the land holding status of Foreigners would already grasp in the computer program system.
    번역하기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

    It would be difficult at the present moment to predict exactly what problems may arise in the future.
    However, there should be efforts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related to regulation of public order so that the risk of causing unreasonable consequences can be minimized.
    Since land ownership system is not something that is being newly developed but is a system which has evolved along with the history of mankind, a thorough examination of past problems can lead to a future legal system that is more rational and accords with substantial justice.
    There ar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in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together, we will to promote of the positive function and to manage of the negative. I explained about the main contents of Foreign Land Act and dealt with the important contents of Lien System and suggested especiall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in connection with the Acquisition of Land Ownership of Foreigner.
    For instance, the Foreign Land Act conversed its permit of Foreign land-holding into reporting system, with some exceptions to the military preservation zone and so no. But the legal meaning of reportion system became weak because the land holding status of Foreigners would already grasp in the computer progra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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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투자는 순기능적 모습과 역기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적 측면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는 적절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 저자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외국인토지법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다양한 논점 중에서 외국인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인토지법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고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미 정보화의 진전으로 외국인의 토지보유현황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신고주의를 취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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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

    이 논문은 그 제목을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관련한 법적 문제’라고 정하였다.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투자는 순기능적 모습과 역기능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적 측면은 장려되어야 하지만, 역기능에 대해서는 적절한 투기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 저자는 민사법적 측면에서 외국인토지법과 관련한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다양한 논점 중에서 외국인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논점과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외국인토지법에서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할 경우에 원칙적으로 신고주의를 취하고 예외적으로 허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미 정보화의 진전으로 외국인의 토지보유현황이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신고주의를 취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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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나인균,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헌법재판소 5 : 1994

    2 김범철, "한국 민사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거래" 한국토지법학회 (20) : 2005

    3 김민배, "월남자의 북한토지 소유권에 대한 실증적 접근" 관악사 (9) : 1995

    4 정주수, "외국인토지법제의 사적 고찰, In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 Ⅱ" 육법사 2002

    5 김민규, "외국인토지법의 변천,보유실태 및 그 법적 위상" 한국토지법학회 2005

    6 박영식,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주의, In 현대비교법의 제문제 : 우현 김진박사화갑기념" 대원출판사 1987

    7 김동련,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입법정책학회 2 (2): 2008

    8 법원행정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 법원행정처 2008

    9 김희곤, "외국·외국인 토지소유의 공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635-681, 2008

    10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1995

    1 나인균, "한국헌법의 영토조항과 국적문제" 헌법재판소 5 : 1994

    2 김범철, "한국 민사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과 거래" 한국토지법학회 (20) : 2005

    3 김민배, "월남자의 북한토지 소유권에 대한 실증적 접근" 관악사 (9) : 1995

    4 정주수, "외국인토지법제의 사적 고찰, In 등기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제문제 Ⅱ" 육법사 2002

    5 김민규, "외국인토지법의 변천,보유실태 및 그 법적 위상" 한국토지법학회 2005

    6 박영식, "외국인토지법상의 허가주의, In 현대비교법의 제문제 : 우현 김진박사화갑기념" 대원출판사 1987

    7 김동련,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입법정책학회 2 (2): 2008

    8 법원행정처,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신청" 법원행정처 2008

    9 김희곤, "외국·외국인 토지소유의 공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635-681, 2008

    10 윤철홍, "소유권의 역사" 법원사 1995

    11 이상태, "국제 부동산 거래 법제 - 외국인의 토지취득법제를 중심으로 -" 국제거래법학회 16 (16): 113-140, 2007

    12 권종욱,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의 영향력 분석" 한국무역학회 29 (29): 185-202, 2004

    13 윤철홍, "고대의 소유권에 대한 소고"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1995

    14 정현수, "가족관계등록법의 문제점과 과제" 한국가족법학회 22 (22): 265-304, 2008

    15 大江泰一郞, "私的所有權, In 比較法硏究" 有斐閣 1993

    16 岩倉正博, "所有制度と普遍的合意の可能性" 日本法哲學會 1991

    17 W. Marschall von Biberstein, "Zum Problem der volkerrechtlichen Anerkennung der beiden deutschen Regierungen" 1959

    18 F. Grob, "The Relativity of War and Peace" 1949

    19 T. Chen, "The International Law of Recognition" 1951

    20 H. Lauterpacht, "Recognition in International Law" 1948

    21 P. Guggenheim, "Lehrbuch des Volkerrechts I" 1948

    22 F. Berber, "Lehrbuch des Volkerrechts Bd. II. Kriegsrecht, 2. Aufl." 1969

    23 M. Whiteman, "Digest of International Law vol.13" 1973

    24 J. Kunz, "Die Anerkennung von Staaten und Regierungen im Volkerrecht" 1928

    25 A. Randelzhofer, "Der Burgerkrieg, In Zeitschrift fur Politik" 1971

    26 J. Frowein, "Das de facto-Regime im Volkerrecht"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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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20-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8-3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ND LAW REVIEW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8-09 학술지등록 한글명 : 토지법학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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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34 0.34 0.4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8 0.614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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