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인구변화로 인해, 다양한 ‘세대간 형평성(세대간 정의, Generationengerechtigkeit)’과 관련된 사안들이 급속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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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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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인구변화로 인해, 다양한 ‘세대간 형평성(세대간 정의, Generationengerechtigkeit)’과 관련된 사안들이 급속히 ...
Ⅰ. 배경 및 목적
○ 최근 우리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급속한 인구변화로 인해, 다양한 ‘세대간 형평성(세대간 정의, Generationengerechtigkeit)’과 관련된 사안들이 급속히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 2019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년 ~ 2067년)에 따르면, 전체 인구 가운데 생산가능 인구는 2019년 72.7%에서 2040년 56.3% 그리고 2067년에는 45.4%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 같은 인구변화가 지속된다면, 2017년 생산연령인구 100명 당 부양할 인구가 37명(노인 18.8명)에서 50년 만인 2067년에는 120.2명(노인 102.4명)으로 늘어나, 부양부담이 3.3배 이상 증가하게 될 것이라 예측함
- 특히,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경제활동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복지재정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이행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안으로서, 한정된 국가재원과 사회적 비용을 둘러싼 심각한 세대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처럼 급격한 인구변화로 인해 제기되고 있는 세대간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국가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법제전략에 있어 세대간 계약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함
○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현재세대의 책임에 대한 이론적 전제인, 세대간 계약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법이론 및 그에 따른 미래세대 보호를 실체화 한 규범화 동향 등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나라 미래세대의 보호에 대한 법이론적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세대간 계약의 의의 및 이론적 기초
○ ‘세대간 계약’은 일종의 사회계약으로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합의를 의미함
○ 사회계약은 이미 국가법상 학문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개념으로서, 세대간 계약 역시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국가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세대간 합의란 점에서 국가법상의 사회계약적 특성을 갖고 있음
○ 개인과 국가라는 각 주체간의 관계만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기존의 사회계약론과 달리, 세대간 계약은 현재세대에게서 미래세대로 이어지는 ‘시간(장기간)’이라는 일방향적 연속성을 갖는 개념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을 갖고 있음
▶ 세대간 계약과 지속가능한 발전
○ 세대간 계약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세대간 합의와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일종의 사회계약으로서, 사회보험 등의 개혁과정에서 세대간 갈등을 미리 경험했던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국가법 및 정치철학 영역에서 세대간 형평성 고려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적 전제요소로 수용되었음
○ 기본적으로 ‘국가’는 ‘시원적 주권’에 의해 성립된 외부적 독립성을 갖는 공동체이자, ‘법적으로 규율된 공동체’로서, 그 존립목적은 ‘인간존엄성의 실현’이라고 본다. 즉 국가는 국민의 안전, 재산 등의 기본권 보호를 통한 인간존엄성의 실현을 위해 설립된 공동체(Gemeinschaft)로서, 그 특성상 국가에 속한 사람들은 일종의 정치적 운명공동체적 속성을 갖고 있음
○ 국가의 지속가능성 역시 시원적 주권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설립부터 이미 내재되어 있는 특성이자 목표로 볼 수 있기 때문에(국가목적=국가목표=국가과제), 헌법상 ‘장기적’이라는 미래지향적 고려가 국가공동체를 통해 투영된다는 것은 결국, 국가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하는 세대간 공동체적 특성도 갖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이 같은 세대간 공동체로서 국가는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세대간 합의인 세대간 계약을 통해 성립된 것으로서, 헤벌레(Peter Häberle) 교수는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장기적인 질서로서 세대간 계약의 내용을 규율한 실체라 보았음
○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기적 관점의 고려가 내재되어 있는 개념임
○ 여기서 ‘장기적’이란 의미는 특정한 시점이나 한정된 기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자의 미래예측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까운 미래에서부터 먼 미래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임
○ 이런 장기적 관점의 고려가 헌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령상 실체화를 통해 입법자를 어느 정도로 구속할지는,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강도를 결정하는 각 국가별 정치적 여건과 국민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임
▶ 세대간 계약의 법적 쟁점 1: 세대 및 세대간 계약의 범위
○ ‘세대’라는 개념은 사회학 또는 법률상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님. 따라서 세대의 개념 및 범주, 그리고 그에 따라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개념과 범주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세대간’이라는 의미 역시 달라질 수 있음
○ 현재 세대간 형평성과 관련해, 사용되고 있는 세대 개념은 예컨대,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 등과 같은 특정 연령대의 사람들의 집합군을 의미하는 ‘연령집단(age-group)’과 출생한 시기를 기준으로 한 ‘1960년대생’과 같은 의미의 ‘출생코호트(birth cohort)’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
○ 또한 「청년기본법」 입법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표현된 ‘청년세대’처럼 ‘세대’는 현 시대의 취업난 등의 어려움을 겪는 공통적 경험(역사적 경험)적 의미 역시 반영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입법자가 특정 연령집단에 대한 보호 및 배려 등의 책무를 얘기할 때는 법률상 세대개념이 사회학적 세대개념과 완전히 다른 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것임
○ 헌법국가에서 국민은 오랜 기간 동안 성장하며 세대간 계승(Abfolge) 속에서 점점 성숙하며 발전한다고 본다면, 세대의 총체는 결국 국민을 의미한다 할 수 있음
○ 입법자가 현재세대 또는 미래세대라는 문구의 규범화를 통해 의도한 것은 둘 중 어느 한 세대만을 위한 입법적 고려를 중시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양자는 서로 깊게 연계되어 있는 특성 또한 갖기 때문에, 이들 양자 모두를 조화롭게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현재세대를 ‘현재 생존한 모든 존재’로 보고, 미래세대를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존재(ungeberenes Menschen)’로 한정하는 경우, 세대간이라는 의미는 현재 생존하는 모든 세대와 태어나지 않은 미래의 세대 사이의 문제가 됨
○ 반면, 미래세대를 ‘특정 시점 이후의 미래의 존재(Nachrückende Generationen, 후세대)’라고 볼 경우에는, 미래세대에는 태아, 아동, 청소년 등 생존세대와 태어나지 않은 비생존세대를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 됨
○ 하지만 이 개념적 논의를 잘 살펴보면, 현재세대가 보호하고자 하는 형평성 초점을 어디에 놓을 것인지만 다를 뿐, 양자 모두 태어나지 않은 존재까지 고려한다는 점은 공통적임
○ 국가는 세대간 공동체로서 헌법이 세대간 합의에 따른 국가의 장기적 질서라고 한다면, 세대간 계약은 국가성립과 헌법제정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세대간이란 의미의 범주를 달리 본다고 하여, 이것이 세대간 계약의 존재여부에 관한 해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임
▶ 세대간 계약의 법적 쟁점 2: 미래세대 보호범위 및 보호방식
○ 미래세대의 개념을 ‘현재시점에 태어나지 않은 존재(Ungeborene Menschen)’로 좁게 볼 것이냐, 또는 ‘특정 시점 이후 미래의 존재(Nachrückende Generationen, 후세대)’로 이해하여 현재의 아동과 향후 태어날 먼 미래의 존재까지 포함하는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볼 것인지는 여전히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확정된 기준이 존재하는 것은 아님
○ 태어나지 않은 존재만을 미래세대로 볼 때는 실질적인 기본권 주체로 인정하여 주관적 권리를 통한 보호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보호 또는 유전자조작 금지 등과 같은 대부분 안전하게 태어나서 성장할 수 있는 객관적 기반요건을 마련하는 형태로 미래세대 보호의 내용을 마련하게 됨
○ ‘특정 시점 이후의 미래의 사람(Nachrückende Generationen, 후세대)’을 미래세대로 보는 광의의 개념에 의할 경우, 태어나지 않은 존재를 비롯해 아동 및 청소년 등과 같은 실질적인 기본권 주체에 대한 보호를 구체화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래세대의 실체적 보호측면에서는 유리한 점을 갖고 있음
○ 다만, 광의의 미래세대 개념을 취할 때에는 세대간 형평성의 범주가 무한정 확대되지 않고, 세대내 형평성과 비교해 개념구분이 명확히 성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의 보완이 필요함. 첫째, ‘세대내 형평성’을 동일 세대 내의 문제, 즉 아동, 청소년, 고령자, 은퇴자 등 동일한 연령대 또는 생애주기를 갖는 집단의 총체로서 보다 좁은 의미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특정시점’이란 의미를 헌법 및 법률 등 미래세대에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구속력 있는 규범의 형성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필요함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규범방식을 유형화 해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미래세대 보호를 기본권 형태로 규정하는 방안임. 다만, 이 방안 역시 좁은 의미의 미래세대 개념에 기반해 현재 태어나 성장과 발달 중인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본권 규정의 신설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만, 미래세대를 태어나지 않은 존재까지 모두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볼 때는, 주관적 권리주체의 실체가 불명확하여 기본권 형태로 규정하기에는 실질적 한계가 따를 수 있음.
- 둘째,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헌법상 국가목표규정을 통해 보호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독일 및 스위스). 그러나 국가목표조항 형태 역시, 구체화라는 입법자의 능동적 역할이 수반되는 형태이므로, 입법적 갈등이 큰 사안일 경우 실질적 입법이 이뤄지지 못해 정치적 혼란만 가중될 위험도 존재함
- 셋째, 국가라는 세대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 시스템과 연계해,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조직과 입법적 절차를 마련한 경우임. 이 같은 유형은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① 입법과정에서 미래세대 이익을 고려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이스라엘), ② 미래세대 이익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스웨덴), 마지막으로 ③ 법안이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평가하여 미래세대에 미치는 부수효과를 파악하여 객관적인 입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지속가능성심사(독일 및 스위스)를 언급할 수 있음
▶ 세대간 계약의 법적 쟁점 3: 세대간 형평성 고려와 평등원칙의 적용
○ 이어서 세대간 형평성 추구와 관련된 입법적 조치에 대해, 헌법 제11조상의 평등원칙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한계를 확인함
○ 첫째, 현재세대 및 미래세대의 경우, 연령차에 따른 성장요건 및 사회적 경험에 따른 기여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실제 차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명확한 비교집단을 구성하기가 어려움
○ 둘째, 세대간 형평성 차원에서 미래세대 보호를 위해 동가치적인 수준으로 보호할 것을 명하거나 실체적 요건을 구체화 할수록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가 제한되게 되어, 이 같은 지속가능성 추구가 오히려 입법과정의 갈등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하지만 이런 한계가 곧 세대간 형평성 추구를 규범화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됨
○ 평등원칙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원칙으로서, 그 적용에 엄격성을 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세대간 형평성이 갖는 불명확성을 인지해 이를 직접적으로 법문화하기보다는 그 정책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당연시 될 수밖에 없는 미래세대의 보호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규범화한 것임
○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입법적 고려에 필요한 조직(미래세대위원회 등)이나 절차규정(지속가능성심사 등)을 마련하여 세대간 형평성 추구를 위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구조를 형성한 것임
○ 따라서 세대간 형평성을 추구하는 실질적 내용은 이 같은 입법적 대안을 통해 다양하게 현실화 될 수 있음
Ⅲ. 결론
○ 세대간 계약은 국가라는 세대간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각각 책임을 갖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양자를 구분하고 있는 것이지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대립적 구조에서 보는 법이론이 아님
○ 법이라는 제도는 이 같은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보호와 책임에 관한 논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세대와 미래세대를 개념적으로 설정한 것임
○ 세대간 계약의 궁극적 목표는 세대간 연대와 결속을 통한 국가 및 헌법적 지속가능성으로서, 세대간 계약에 따른 이행은 현재 우리세대의 몫임
○ 따라서 태어나지 않은 존재에 대한 권리구제 소송이 불가능하므로 미래세대 보호에 대한 논의 자체를 실효성 차원에서 배제하거나, 세대간 형평성 역시 실체적 요건으로 규정하기 어렵거나, 현재세대의 필요를 넘어서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임
○ 세대간 형평성 차원의 미래세대 보호 요청은 인구변화로 인해 곧 시작될 우리세대의 문제임을 인식한다면, 그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론적 차원에서부터 국가 전체 차원에서 세부적 수준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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