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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파방송에서의 중간광고 금지는 과연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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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지난 1974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간광고 허용여부 그리고 광고총량제 도입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4년 8월 4일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정책과제를 담은 이른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지상파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중간광고 허용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신속했으며, 말 그대로 첨예(尖銳)하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지상파방송에서의 광고(시간)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여부의 문제를 사업자들 사이의 “힘겨루기” 혹은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여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책과제의 발표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 당장 기존 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을 수반하여야 한다. 때문에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향후 규범의 실효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더 나아가 현행 제도의 타당성 혹은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는가?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함에 있어 한계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시청자의 시청 흐름 방해 즉, 시청권 침해”여부라는 쟁점이 제기된다. 둘째, 광고에 대한 프로그램 종속 가능성이 커져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는 쟁점도 등장한다. 셋째, 이른바 “매체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대칭규제”가 사라져 매체들 사이에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넷째, 이번 정책과제 발표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재원 확보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 공동체 내에서 방송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이 갖는 의의에 대한 전향적 해석을 위한 공법이론적 접점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체 방송질서에서 지상파방송이 갖는 구조적 의의와 규범 체계적 특성 그리고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유형별 접근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가늠잡아 보며, 이를 기준으로 법정책적 과제를 개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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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974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간광고 허용여부 그리고 광고총량제 도입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4년 8월 4일 향후 3년...

    지난 1974년 이후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간광고 허용여부 그리고 광고총량제 도입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다시 등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014년 8월 4일 향후 3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할 7대 정책과제를 담은 이른바 ‘제3기 방송통신위원회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그 가운데 지상파방송에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함께 중간광고 허용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발표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반응은 신속했으며, 말 그대로 첨예(尖銳)하다.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점은 지상파방송에서의 광고(시간)총량제 도입과 중간광고 허용여부의 문제를 사업자들 사이의 “힘겨루기” 혹은 “밥그릇 싸움”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여부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책과제의 발표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 당장 기존 질서에 어떠한 변화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책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을 수반하여야 한다. 때문에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향후 규범의 실효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더 나아가 현행 제도의 타당성 혹은 정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어떠한 법적 쟁점들이 제기되는가?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쟁점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간광고 허용을 검토함에 있어 한계로 밝힌 바와 같이 이른바 “시청자의 시청 흐름 방해 즉, 시청권 침해”여부라는 쟁점이 제기된다. 둘째, 광고에 대한 프로그램 종속 가능성이 커져 자본으로부터 방송의 독립성이라는 가치가 침해될 수 있다는 쟁점도 등장한다. 셋째, 이른바 “매체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비대칭규제”가 사라져 매체들 사이에 불균형이 심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 역시 제기된다. 넷째, 이번 정책과제 발표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의 재원 확보가 규범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국가 공동체 내에서 방송질서를 형성함에 있어 지상파방송이 갖는 의의에 대한 전향적 해석을 위한 공법이론적 접점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전체 방송질서에서 지상파방송이 갖는 구조적 의의와 규범 체계적 특성 그리고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유형별 접근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논의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헌법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가늠잡아 보며, 이를 기준으로 법정책적 과제를 개략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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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Recently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pronounced mid-program TV ads which was prohibited in 1974 on Korean terrestrial TV and total amount of advertising. There is a lively discussion going on this subject in Korea.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Advertiser have expectations on this new way of advertising system which have restored in 30years, but on the hand viewer"s organization criticized the commission for ignoring the right of the viewers.
    Terrestrial broadcasters have maintained that the current broadcasting policy is reversely discriminative against them because it is mainly grounded in wrong balanced media development theory.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contention is true. It makes clear that balanced media development theory does not mean equal treatment of various types of broadcast services. Instead, the theory connotes medium specific analysis advocating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standards to different media according to the specific character of the medium.
    This study analyzes grounds for objection to mid-commercial proposal.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and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policy.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current advertising policy is not reversely discriminative against terrestrial broadcasting in terms of balanced media development. The regulatory measures have some problems. Based on the findings, this article suggests desirable minds and directions adopted by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broadcast policy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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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ently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pronounced mid-program TV ads which was prohibited in 1974 on Korean terrestrial TV and total amount of advertising. There is a lively discussion going on this subject in Korea. Terrestrial Broadcasters an...

    Recently the Korean Communications Commission pronounced mid-program TV ads which was prohibited in 1974 on Korean terrestrial TV and total amount of advertising. There is a lively discussion going on this subject in Korea.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Advertiser have expectations on this new way of advertising system which have restored in 30years, but on the hand viewer"s organization criticized the commission for ignoring the right of the viewers.
    Terrestrial broadcasters have maintained that the current broadcasting policy is reversely discriminative against them because it is mainly grounded in wrong balanced media development theory.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contention is true. It makes clear that balanced media development theory does not mean equal treatment of various types of broadcast services. Instead, the theory connotes medium specific analysis advocating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standards to different media according to the specific character of the medium.
    This study analyzes grounds for objection to mid-commercial proposal. especially from the viewpoint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freedom of broadcasting and the theory of constitutional policy.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current advertising policy is not reversely discriminative against terrestrial broadcasting in terms of balanced media development. The regulatory measures have some problems. Based on the findings, this article suggests desirable minds and directions adopted by terrestrial broadcasters and broadcast policy i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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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지상파방송의 규범 체계적 특성
    • Ⅲ. 지상파방송의 활동재원과 광고제도
    • Ⅳ. 맺는 말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는 말
    • Ⅱ. 지상파방송의 규범 체계적 특성
    • Ⅲ. 지상파방송의 활동재원과 광고제도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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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3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13

    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5 문홍주, "한국헌법" 해엄사 1987

    6 고민수, "한국방송공사(KBS)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방송공사 18 (18): 153-181, 2006

    7 김태호, "방송통신시장 경쟁규제에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간의권한 배분"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1 (1): 2008

    8 윤석민,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내용규제정책" 한국방송학회 (66) : 220-221, 2008

    9 곽정호,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밥안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 (17): 2005

    10 김영주, "방송산업 내 비대칭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4 (24): 47-89, 2010

    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0

    3 박균성, "행정법강의 제10판" 박영사 2013

    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5 문홍주, "한국헌법" 해엄사 1987

    6 고민수, "한국방송공사(KBS)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한국방송공사 18 (18): 153-181, 2006

    7 김태호, "방송통신시장 경쟁규제에서 일반경쟁규제기관과 전문규제기관 간의권한 배분"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1 (1): 2008

    8 윤석민, "방송통신 융합시대 방송의 공익성과 내용규제정책" 한국방송학회 (66) : 220-221, 2008

    9 곽정호,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제도 도입밥안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7 (17): 2005

    10 김영주, "방송산업 내 비대칭 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회 24 (24): 47-89, 2010

    11 정용준,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 규제,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과학연구소 35 (35): 213-241, 2011

    12 심석태, "방송법상의 ‘보편적 시청권’에 대한 소고" 한국언론법학회 6 (6): 2007

    13 고민수, "방송법상 ‘보편적 시청권'개념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공법학회 36 (36): 355-375, 2007

    14 이상식, "방송ㆍ통신 통합법 제정과 유료방송 시장 쟁점"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 (2): 2009

    15 황근, "매체간 균형발전을위한 위성방송 소유규제제도 개선" 2005

    16 박창희,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상파방송의 산파적 역할: 지사파방송 뉴미디어 참여" 방송위원회 (겨울) : 2003

    17 이광윤, "공공서비스 개념의 범세계화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367-382, 2004

    18 곽상진, "경제질서와 방송규제" 법학연구소 22 (22): 29-57, 2014

    19 박선영, "TV수신료의 법적 성격과 공영방송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43 (43): 396-417, 2002

    20 Perrucci, A, "Competition, Convergence and Asymmetry in Telecommunication Regulation" 21 (21): 1997

    21 이종용, "Asymmetric Regulation of Mobile Access Charges and Consumer Welfare with Price Regulation" 한국전자통신연구원 32 (32): 447-45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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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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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7 1.37 1.3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7 1.21 1.67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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