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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연구 = The Study on The Draft of The Law on Dong-eui University Case Victim's Honor-restoration and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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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019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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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명령·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강제력에 의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직무의 특성상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빈도 또한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유지와 국민들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나 그 유족들에 대한 구제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989년 5월 3일에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 대표적인 한 예가 될 것이다.
      1989년 5월 3일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은 학내 입시부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전경 5명을 강제 납치하여 감금하였고 이를 구출하려는 경찰에게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31명에 대하여 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2년에서부터 무기징역까지를 선고하였다.
      2000년 1월 12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00년 8월 9일 국무총리 산하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후 2002년 4월 27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위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그 중 39명에 대해서는 최대 6억 원 등 1인당 평균 약 2,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반면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경찰관에 대해서는 근무연수에 따라 1인당 최저 1, 479만원에서 최고 3, 192만원, 순직 전의경에 대해서는 1인당 430만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이렇다 할 순직·공상경찰공무원에 대한 구제제도 없이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제도가 행하여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 손해전보체계상으로 미흡했던 유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특별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2009. 7. 10 "동의대사건등희생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첫째, 동의대 사건 관련자 민주화운동 인정경위와 유족측이 헌법소원 제기 등 불복경위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셋째, 동 법률안(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취지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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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명령·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강제력에 의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명령·강제 등의 권력적 수단을 사용하여, 경찰위반상태가 발생한 경우 강제력에 의하여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직무의 특성상 위험한 상황에 놓일 개연성이 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빈도 또한 매우 높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질서유지와 국민들의 재산 및 신체를 보호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경찰관이나 그 유족들에 대한 구제제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소극적인 것이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1989년 5월 3일에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 대표적인 한 예가 될 것이다.
      1989년 5월 3일 발생한 부산 동의대 사건은 학내 입시부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과격시위를 벌이던 학생들이, 전경 5명을 강제 납치하여 감금하였고 이를 구출하려는 경찰에게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경찰관 7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을 말한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된 31명에 대하여 방화치사죄 등을 적용하여 징역 2년에서부터 무기징역까지를 선고하였다.
      2000년 1월 12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2000년 8월 9일 국무총리 산하 보상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 후 2002년 4월 27일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이 사건 시위관련자 46명을 민주화 운동으로 인정하고, 그 중 39명에 대해서는 최대 6억 원 등 1인당 평균 약 2, 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반면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경찰관에 대해서는 근무연수에 따라 1인당 최저 1, 479만원에서 최고 3, 192만원, 순직 전의경에 대해서는 1인당 430만의 유족보상금이 지급되었다. 이처럼 2000년대에 들어서기까지 이렇다 할 순직·공상경찰공무원에 대한 구제제도 없이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보상제도가 행하여지고 있었다. 이에 정부차원에서 동의대 사건 당시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찰관과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당시 손해전보체계상으로 미흡했던 유족과 부상자 등에 대한 특별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2009. 7. 10 "동의대사건등희생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본 연구는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발의한 동 제정안에 대하여
      첫째, 동의대 사건 관련자 민주화운동 인정경위와 유족측이 헌법소원 제기 등 불복경위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셋째, 동 법률안(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입법취지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고찰해보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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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 1. 동의대 사건 관련자 민주화운동 인정 경위
      •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 1. 동의대 사건 관련자 민주화운동 인정 경위
      • 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의 검토
      • Ⅲ. 헌법재판소의 견해
      • 1. 자기관련성 인정여부
      • 2. 헌법 제10조(인간의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해석)
      • 3. 동의대사건관련 순직경찰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시각
      • Ⅳ. 동의대 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 1. 순직 경찰관 유족의 명예회복의 필요성
      • 2. 입법 취지
      • 3. 동 법률안의 주요 내용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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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법,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군인연금법, 유공자법시행령, 경찰청복지정책과 설문조사(2011.3.14.~3.25)"

      2 김철용, "행정법Ⅱ" 박성사 2009

      3 윤 황, "한국경찰복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24 (24): 2009

      4 김용근,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4) : 333-358, 2006

      5 경찰청, "순직경찰관 영예성제고 종합대책" 경찰청 복지정책과 2011

      6 임성우,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2008

      7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경찰사" 영진공판인쇄사 2000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국가정체성 훼손사례연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2009

      9 윤진용, "동의대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토론자료"

      10 박재진, "동의대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1 "헌법재판소법,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위험직무관련순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법률, 전투경찰대설치법, 군인연금법, 유공자법시행령, 경찰청복지정책과 설문조사(2011.3.14.~3.25)"

      2 김철용, "행정법Ⅱ" 박성사 2009

      3 윤 황, "한국경찰복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조선대 동북아연구소 24 (24): 2009

      4 김용근, "순직공상 경찰공무원 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4) : 333-358, 2006

      5 경찰청, "순직경찰관 영예성제고 종합대책" 경찰청 복지정책과 2011

      6 임성우, "순직ㆍ공상 경찰공무원 보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대학원 2008

      7 부산지방경찰청, "부산경찰사" 영진공판인쇄사 2000

      8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국가정체성 훼손사례연구"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 2009

      9 윤진용, "동의대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입법공청회토론자료"

      10 박재진, "동의대사건 등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

      11 황진영, "국가배상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 2009

      12 신현기, "공상경찰관 손해전보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6 (6): 169-202, 2007

      13 김형중, "경찰행정법" 경찰공제회 2007

      14 홍정선, "경찰행정법" 박영사 2007

      15 김형중, "경찰학개론" 청목출판사 2010

      16 정수호, "경찰공무원 복지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2

      17 경찰청외사국, "각국의 경찰관 공사상 방지 및 구제제도" (주)대한 P&D 2007

      18 "wikipedia"

      19 "naver"

      20 "independent"

      21 김송심, "5.3 동의대사태 22주년을 맞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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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97 0.97 0.8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8 0.75 1.02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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