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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 노동자에 대한 균등처우와 젠더 = Equal Treatment and G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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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수 있다.제한적 내부화란 파트타이머에게도 임금 및 직위 면에서 상승 가능성을 제공해 기업에 정착하게 하는 인사제도를 말하는데, 상승하더라도 정사원에 비해 차등적 처우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한적’ 내부화다. 1980년대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슈퍼마켓 기업들이 제한적 내부화 장치들을 설치했다. 제한적 내부화를 통해 비공식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공식통제라인이 파트타이머에 대한 평가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정사원과 마찬가지로 파트타이머도 승격하기 위해서는 시험(필기, 실기)과 더불어 인사고과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승을 원하는 파트타이머는 상사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파트타이머의 승진·승격사다리 개수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번의 제도개정은 제한적 내부화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승진해도 여전히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정사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면 기업은 파트타이머의 비공식 권력을 통제하는데 또 다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제도개정을 통해 파트타이머에 대한 제한적 내부화를 확대하고자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의 제한적 내부화 장치는 파트타이머에게 주임까지의 상승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정사원과 파트타이머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컸고 정사원과의 임금격차는 직급이 상승할수록 커지는 구조였다. 따라서 관리직 파트타이머에 대한 기업의 통제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파트타이머의 비공식 권력과 공존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파트타이머의 기간노동력화를 일층 진전시켜 일선점포의 매장을 파트타이머에게 맡기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을 때 비공식 권력의 문제는 더 크게 대두하게 된다. 게다가 G1사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일부의 파트타이머가 기업 외부의 진보적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시도한 일조차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제도개정을 통해 제한적 내부화의 폭을 대폭 확대하여 파트타이머에 대한 포섭강화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제도하에서도 파트타이머에 대한 내부화의 성격은 ‘제한적’이다. 제도개정을 통해 파트타이머는 이전에는 담당할 수 없었던 점장 직책까지 맡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제도개정 전에 그 직무를 담당했던 노동자(정사원)가 받았던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6절에서 상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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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제한적 내부화란 파트타이머에게도 임금 및 직위 면에서 상승 가능성을 제공해 기업에 정착하게 하는 인사제도를 말하는데, 상승하더라도 정사원에 비해 차등적 처우가 적용되기 ...

    수 있다.제한적 내부화란 파트타이머에게도 임금 및 직위 면에서 상승 가능성을 제공해 기업에 정착하게 하는 인사제도를 말하는데, 상승하더라도 정사원에 비해 차등적 처우가 적용되기 때문에 ‘제한적’ 내부화다. 1980년대 이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슈퍼마켓 기업들이 제한적 내부화 장치들을 설치했다. 제한적 내부화를 통해 비공식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공식통제라인이 파트타이머에 대한 평가권한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즉 정사원과 마찬가지로 파트타이머도 승격하기 위해서는 시험(필기, 실기)과 더불어 인사고과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승을 원하는 파트타이머는 상사의 통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파트타이머의 승진·승격사다리 개수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이번의 제도개정은 제한적 내부화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승진해도 여전히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정사원에 비해 처우가 열악하다면 기업은 파트타이머의 비공식 권력을 통제하는데 또 다시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기업이 제도개정을 통해 파트타이머에 대한 제한적 내부화를 확대하고자 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기존의 제한적 내부화 장치는 파트타이머에게 주임까지의 상승가능성을 열어놓았지만 정사원과 파트타이머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컸고 정사원과의 임금격차는 직급이 상승할수록 커지는 구조였다. 따라서 관리직 파트타이머에 대한 기업의 통제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파트타이머의 비공식 권력과 공존할 수밖에 없었다. 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파트타이머의 기간노동력화를 일층 진전시켜 일선점포의 매장을 파트타이머에게 맡기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을 때 비공식 권력의 문제는 더 크게 대두하게 된다. 게다가 G1사의 경우 1990년대 후반 일부의 파트타이머가 기업 외부의 진보적 노동조합에 가입하고자 시도한 일조차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제도개정을 통해 제한적 내부화의 폭을 대폭 확대하여 파트타이머에 대한 포섭강화를 시도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제도하에서도 파트타이머에 대한 내부화의 성격은 ‘제한적’이다. 제도개정을 통해 파트타이머는 이전에는 담당할 수 없었던 점장 직책까지 맡을 수 있게 되었지만, 제도개정 전에 그 직무를 담당했던 노동자(정사원)가 받았던 임금보다 더 낮은 임금을 받으며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6절에서 상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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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파트타임 노동자의 기간노동력화와 작업장의 비공식 권력" 11 : 63-99, 2007

    2 "파트타임 노동자의 기간노동력화와 기업의 젠더 정치 일본의 슈퍼마켓 산업을 중심으로" (66) : 25286-, 2005

    3 "파트타임 노동과 균등대우의 원칙: 일본에서의 파트타임 노동에 관한 법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3 (3): 169-193, 1997

    4 "종합슈퍼 기업의 비정규 노동 노무관리에 관한 한일비교" 12 (12): 89-125, 2006

    5 "일본의 젠더시스템과 파트타임 노동 수퍼마킷 산업을 중심으로" 2004

    6 "우리은행 사례, 정규직화의 새로운 가능성인가, 차별의 고착화인가" 2007

    7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Ⅲ" 한국노동연구원 2002

    8 "能力主義と企業社" 岩波新書 1997

    9 "職場のパトタイマ:基幹化モデルを手がかりにした文サベイ" 政策究·修機構 2004

    10 "社的排除の置と化した生活保障システム: 男性稼ぎ主 型の逆機能" 2006

    1 "파트타임 노동자의 기간노동력화와 작업장의 비공식 권력" 11 : 63-99, 2007

    2 "파트타임 노동자의 기간노동력화와 기업의 젠더 정치 일본의 슈퍼마켓 산업을 중심으로" (66) : 25286-, 2005

    3 "파트타임 노동과 균등대우의 원칙: 일본에서의 파트타임 노동에 관한 법률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3 (3): 169-193, 1997

    4 "종합슈퍼 기업의 비정규 노동 노무관리에 관한 한일비교" 12 (12): 89-125, 2006

    5 "일본의 젠더시스템과 파트타임 노동 수퍼마킷 산업을 중심으로" 2004

    6 "우리은행 사례, 정규직화의 새로운 가능성인가, 차별의 고착화인가" 2007

    7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Ⅲ" 한국노동연구원 2002

    8 "能力主義と企業社" 岩波新書 1997

    9 "職場のパトタイマ:基幹化モデルを手がかりにした文サベイ" 政策究·修機構 2004

    10 "社的排除の置と化した生活保障システム: 男性稼ぎ主 型の逆機能" 2006

    11 "日本のパトタイム勞の特徵とその劣惡狀況の原因分析" 49 (49): -49, 1998

    12 "平成15年 パトタイマの: パトタイム勞者合調査" 厚生勞省 2003

    13 "女性のライフサイクルとパトタイム. ゼンセン同盟(刊)" 2001

    14 "厚生勞省のパトタイム勞究中間報告をどう見るか" (1322) : 2002

    15 各年版, "勞働力調査特別調査" 総務庁統計局 2007

    16 "企業社會と勞動者" 大阪經濟法科大學出版部 1996

    17 "パト勞の法律政策" 有斐閣 1997

    18 "パトタイム勞動と均等待遇原則(上)(下)" (1385,1387) : 1996

    19 "パトタイム勞に係る雇用管理究報告, 通常の勞者との均衡を考慮したパトタイム勞者の雇用管理のための考え方の整理について" 勞省女性局 2000

    20 "パトタイム勞と均等待遇原則: 的アプロチ" 日本勞法(刊)" 90 : 1997

    21 "パトタイム勞と均等待遇原則: 的アプロチ" 90 : 1997

    22 "パトタイマと正社員の均衡遇:合スパ使の事例から" 2005

    23 "スパの日本的展開とマケティング" 同文出版株式社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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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5-07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
    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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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1999-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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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37 1.37 1.3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48 1.56 1.768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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