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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就業規則 團體協約의 實務對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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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37646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經營資料社, 1988

      • 발행연도

        1988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36.45 판사항(3)

      • DDC

        344.53018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就業規則 團體協約의 實務對策 / 金洙福 著.

      • 형태사항

        975p. ; 26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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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第1部 就業規則의 理論
      • 第1章 就業規則의 意義
      • Ⅰ. 勤勞者와 就業規則 = 31
      • Ⅱ. 就業規則의 点檢·改正의 必要性 = 32
      • 목차
      • 第1部 就業規則의 理論
      • 第1章 就業規則의 意義
      • Ⅰ. 勤勞者와 就業規則 = 31
      • Ⅱ. 就業規則의 点檢·改正의 必要性 = 32
      • Ⅲ. 변하는 職場과 낡은 就業規則 = 34
      • Ⅳ. 재귀열·마진 등 舊態依然한 규정의 잔재 = 36
      • Ⅴ. 實態와 다른 就業規則과 勞動基準法違反 = 37
      • Ⅵ. 勞動慣行의 變化 및 再構築과 就業規則 = 40
      • Ⅶ. 權利意識의 向上과 就業規則의 不備 = 44
      • Ⅷ. 男女雇傭平等法과 就業規則 改正의 必要性 = 46
      • 第2章 就業規則의 役割과 法的效力
      • Ⅰ. 就業規則 不在의 勞務管理 = 48
      • Ⅱ. 最近 젊은 층의 價値觀의 多樣化와 就業規則 = 49
      • Ⅲ. 世代差와 就業規則의 敎育的機能 = 50
      • Ⅳ. 紛爭豫防法으로서의 就業規則의 充實 = 53
      • Ⅴ. 就業規則의 意義와 經營權 = 54
      • Ⅵ. 就業規則의 役割의 再認識 = 55
      • Ⅶ. 溫情主義支配社會와 就業規則의 適用 = 57
      • Ⅷ. 所屬長과 就業規則 適用上의 問題 = 58
      • Ⅸ. 就業規則의 法的效力의 重要性 = 60
      • Ⅹ. 就業規則은 「勞動契約書」와 같다 = 61
      • XI. 就業規則은 經營者도 拘束한다 = 63
      • 第3章 複數雇傭形態와 就業規則
      • Ⅰ. 複數雇傭形態와 就業規則의 意義 = 65
      • Ⅱ. 파트타이머, 아르바이트, 臨時, 촉탁 등 從業員의 定義의 明白化 = 67
      • Ⅲ. 終身雇傭制와 臨時·파트타임社員 = 72
      • Ⅳ. 臨時社員制度는 不合理한 差別인가 = 74
      • Ⅴ. 常傭의 파트타이머도 臨時社員인가 = 76
      • Ⅵ. 「雇傭期間」의 多意義性 = 78
      • Ⅶ. 派遣社員 受容企業의 複數 就業規則의 必要性 = 80
      • Ⅷ. 雇傭形態別 別途就業規則化의 效力 = 84
      • Ⅸ. 새로 作成한 臨時·파트타임 勤勞者 등의 就業規則의 效力 = 85
      • 第4章 勤勞契約關係의 變化와 就業規則
      • Ⅰ. 勞動力 賣買로부터 人間關係에의 變化 = 87
      • Ⅱ. 使用從屬關係에서 自主的 勤勞關係로의 變化 = 88
      • Ⅲ. 指揮命令關係에서 經營參加關係로의 變化 = 90
      • Ⅳ. 勤勞契約과 自主的 小集團活動과의 關係 = 91
      • Ⅴ. 勤勞關係와 「사는 보람」 = 93
      • Ⅵ. 勤勞契約에는 「사는 보람」이 포함되는가 = 97
      • Ⅶ. 이른바 就業請求權은 인정되는가 = 98
      • 第5章 就業規則과 團體協約·法令과의 關係
      • Ⅰ. 勤勞契約과 上位法規範의 效力 = 101
      • 1. 法令의 順位 = 102
      • 2. 團體協約과 就業規則·勤勞契約과의 關係 = 102
      • 3. 就業規則과 勤勞契約과의 關係 = 102
      • Ⅱ. 法令違反의 就業規則條項의 無效 = 103
      • Ⅲ. 法令에 정해져 있는 事項은 就業規則에 記載할 必要가 없는가 = 104
      • Ⅳ. 一般的法令引用의 問題點 = 105
      • 1. 法令事項의 就業規則에의 引用 =106
      • 2. 法令과 同一한 事項의 解釋·運用 = 106
      • 3. 法定과 다른 規定事項의 引用 = 107
      • Ⅴ. 團體協約과 就業規則과의 優先關係 = 107
      • Ⅵ. 團體協約과 就業規則의 重復適用과 그의 效力 = 109
      • Ⅶ. 團體協約이 있으면 就業規則은 不必要한가 = 110
      • Ⅷ. 團體協約도 法令違反의 部分은 有利하게 變更되는가 = 111
      • Ⅸ. 團體協約의 改正에 의한 就業規則의 實質的變更과 行政官廳에의 申告義務 = 113
      • 第6章 勤勞慣行의 變革과 就業規則을 둘러싼 問題
      • Ⅰ. 時代變革과 勞動慣行 = 115
      • Ⅱ. 「時間內 入浴」慣行의 廢止問題 = 117
      • Ⅲ. 經營環境의 變化와 勞動慣行의 效力 = 118
      • Ⅳ. 「習慣」과 「慣習」의 差異 = 120
      • Ⅴ. 勞動慣行의 內容과 法的效力의 强弱 = 121
      • 1. 慣習法(民法 제1조) = 122
      • 2. 事實인 慣習(民法 제106조) = 122
      • 3. 慣習(慣例) = 123
      • 4. 先例 = 123
      • 5. 默認 = 124
      • Ⅵ. 「慣習法」과 勤勞關係 = 124
      • Ⅶ. 事實인 慣習과 慣習法 = 126
      • Ⅷ. 事實인 慣習과 勞動契約 = 127
      • Ⅸ. 勞動慣行은 民事法上의 「慣習」의 意義와 同一한가 = 129
      • Ⅹ. 勞動慣行의 成立要件의 具體的考察 = 132
      • 1. 事實上 取扱의 반복 계속 = 132
      • 2. 公知의 狀態 = 133
      • 3. 異議의 不存在 = 133
      • 4. 企業內 規範化 = 134
      • XI. 默認事實과 勞動慣行의 成立 = 135
      • XII. 勞動慣行의 具體的事例 = 136
      • 1. 勤勞時間 = 137
      • 2. 始業時刻의 起算 = 137
      • 3. 休憩時間 = 138
      • 4. 年次有給休暇 = 138
      • 5. 試用期間 = 139
      • 6. 休職 = 139
      • 7. 復職 = 140
      • 8. 停年 = 140
      • 9. 賃金 = 141
      • 10. 賞與金 = 141
      • 11. 退職金 = 146
      • 12. 賃金控除 = 146
      • XIII. 勤勞基準法違反의 勞動慣行 = 147
      • XIV. 善良한 風俗 기타 社會秩序違反의 勞動慣行 = 148
      • XV. 暗慣行의 效力 = 149
      • XVI. 就業規則違反의 勞動慣行의 效力 = 150
      • XVII. 勞動慣行의 成立과 就業規則의 改正義務 = 152
      • XVIII. 勞動慣行과 旣存 就業規則의 不利益變更 = 153
      • XIX. 勞動慣行의 是定, 廢止를 둘러싼 問題 = 154
      • 1. 惡慣行의 是定問題 = 154
      • 2. 勞動慣行의 內容과 一方的廢止의 效力 = 155
      • 3. 勞動慣行의 是正·變更節次 = 160
      • 第7章 企業內 複數倂存組合과 就業規則
      • Ⅰ. 企業內 複數組合과 同一職場 同一勤勞條件 = 163
      • Ⅱ. 「1企業 1組合의 原則」과 平等勤勞條件 = 164
      • Ⅲ. 第2組合에 의한 同一勤勞條件 拒否 = 166
      • Ⅳ. 複數組合下의 就業規則에 의한 勤勞條件의 統一機能 = 167
      • Ⅴ. 企業內 倂存組合 아래서의 勤勞基準法 第97條의 無意味化 = 169
      • Ⅵ. 勞動組合法 第37條와 同一企業 同一勤勞條件의 原則 = 170
      • 第8章 團體協約이나 다른 規則의 引用, 準用, 擴張適用을 둘러싼 問題
      • Ⅰ. 團體協約의 包括的引用은 有效한가 = 175
      • Ⅱ. 一般的·包括的 引用을 둘러싼 法的問題 = 177
      • Ⅲ. 團體協約의 具體的引用이면 問題가 없는가 = 178
      • Ⅳ. 團體協約의 引用과 管理監督者에 대한 適用 = 180
      • Ⅴ. 파트타이머 등에 대한 獨自의 就業規則이 없는 경우의 擴張適用 問題 = 181
      • Ⅵ. 無用의 混亂을 自招하는 파트타임勤勞者 등에 대한 正社員就業規則의 準用 = 184
      • 第9章 就業規則의 作成·變更·申告·效力發生을 둘러싼 問題
      • Ⅰ. 就業規則의 制定과 變更權限 = 187
      • Ⅱ. 就業規則의 作成·變更의 절차와 留意點 = 188
      • 1. 就業規則의 案의 作成 = 188
      • 2. 勤勞者代表에의 提示와 意見의 聽取 = 188
      • 3. 就業規則으로서의 確定申告 = 192
      • 4. 勤勞者에의 周知 = 192
      • Ⅲ. 파트타이머就業規則의 意見聽取의 勤勞者代表 = 193
      • Ⅳ. 勞動組合이 意見書를 提出하지 않는 경우 = 199
      • Ⅴ. 使用者의 變更節次의 懈怠 = 200
      • Ⅵ. 就業規則의 適用單位와 申告 등을 둘러싼 問題 = 200
      • Ⅶ. 行政官廳에 申告하지 아니한 就業規則의 效力 = 203
      • Ⅷ. 勞動組合이 意見聽取를 缺한 就業規則의 效力 = 204
      • Ⅸ. 周知節次를 缺한 就業規則의 效力 = 206
      • Ⅹ. 申告도 없고, 法定節次를 이행하지도 않은 就業規則의 效力發生日 = 206
      • XI. 就業規則의 이른바 不利益變更과 改正節次의 重要性 = 208
      • XII. 效力의 遡及適用 許容與否 = 210
      • 第10章 就業規則의 記載事項을 둘러싼 問題
      • Ⅰ. 就業規則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 = 212
      • 1. 就業規則의 必要的記載事項 = 212
      • 2. 就業規則의 任意的記載事項 = 220
      • Ⅱ. 就業規則의 形式 = 220
      • Ⅲ. 記載事項과 勞動條件 明示義務와의 關係 = 221
      • Ⅳ. 法令所定事項은 就業規則에 記載할 必要가 없는가 = 222
      • Ⅴ. 就業規則上의 記載內容과 權利·義務化 = 223
      • 第11章 就業規則의 體系化와 複數就業規則을 둘러싼 問題
      • Ⅰ. 就業規則의 體系的明確化 = 225
      • Ⅱ. 規則, 規程, 細則 등의 區分 = 227
      • Ⅲ. 「規程」과 「規定」의 差異 = 229
      • Ⅳ. 別途規則化에는 限界가 있는가 = 230
      • Ⅴ. 複數 就業規則時代의 到來 = 230
      • Ⅵ. 複數 就業規則의 有意點 = 231
      • Ⅶ. 複數就業規則과 意見聽取書 = 235
      • 第12章 就業規則의 不利益變更의 效力
      • Ⅰ. 不況時의 勤勞條件 引下條項의 效力 = 238
      • Ⅱ. 時代에 合致한 就業規則 改正의 必要性 = 239
      • Ⅲ. 企業倒産에도 「勤勞條件」은 優先하는가 = 241
      • Ⅳ. 就業規則을 둘러싼 學說과 不利益變更의 效力 = 244
      • Ⅴ. 就業規則의 一方的 不利益變更과 判例上의 取扱 = 247
      • 1. 大法院判例의 態度 = 247
      • 2. 日本判例의 態度 = 250
      • Ⅵ. 合理的인 것이라면 왜 就業規則의 不利益變更의 效力이 미치는가 = 263
      • 1. 「合理性」을 理由로 하는 「不利益變更의 效力」의 實務上의 意義 = 263
      • 2. 合理性이 있으면 效力이 미치는 理由 = 266
      • Ⅶ. 「合理的인 것」이란 무엇인가 = 271
      • 1. 「合理的인 것」의 判斷基準 = 271
      • 2. 合理性은 使用者의 經濟的合理性뿐인가 = 274
      • 3. 過半數組合(過半數代表者)의 同意와 不利益變更의 效力-合理性의 推定 = 275
      • Ⅷ. 賃金體系의 變更, 停年延長과 賃金引下 등의 一方的變更과 合理性을 둘러싼 問題 = 281
      • 1. 職務給·能力給體系로의 一方的變更은 有效한가 = 281
      • 2. 昇給水準·昇給金額(昇給커브)의 一方的 遞減變更은 有效한가 = 289
      • 3. 50歲程度 以後의 昇給停止나 賃金의 引下·變更의 效力 = 291
      • 第2部 就業規則의 作成方法
      • 第1章 就業規則 作成上의 留意事項
      • Ⅰ. 就業規則은 왜 작성하는가 = 299
      • Ⅱ. 어떤 事業場에서 作成하여야 하는가 = 300
      • Ⅲ. 支店·出張所에서도 作成하여야 하는가 = 300
      • Ⅳ. 就業規則의 作成에는 어떤 節次가 必要한가 = 300
      • Ⅴ. 就業規則을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 301
      • Ⅵ. 從業員이 모르는 狀態라면 어떻게 되는가 = 302
      • Ⅶ. 就業規則의 形式과 內容은 어떠한가 = 302
      • 第2章 總則의 作成方法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04
      • 1. 目的 = 304
      • 2. 適用範圍 = 304
      • 3. 遵守義務 = 305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05
      • 1. 目的, 內容, 遵守義務의 規定方法 = 305
      • 2. 意義나 遵守義務를 强調하는 경우 = 305
      • 3. 適用範圍를 定하는 法 = 306
      • 第3章 採用에 관한 規定의 作成方法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08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09
      • 1. 採用對象 및 銓衡節次 = 309
      • 2. 試用制度 = 310
      • 3. 提出書類 = 313
      • 第4章 服務規律에 관한 規定의 作成方法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16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18
      • 1. 規則·命令遵守 = 318
      • 2. 勤務中의 留意事項(離席·面會·電話) = 318
      • 3. 服裝의 整備 = 319
      • 4. 會社物品의 保全·節約 = 320
      • 5. 風紀의 維持 = 321
      • 6. 集會, 文書活動의 制限 = 321
      • 7. 政治活動의 制限 = 322
      • 8. 名譽, 信用의 維持 = 323
      • 9. 金品授受·響應의 禁止 = 323
      • 10. 營利行爲의 禁止 = 323
      • 11. 會社의 機密維持 = 324
      • 12. 二重就業의 制限 = 325
      • 13. 經歷詐稱의 禁止 = 325
      • 第5章 出退勤規律에 관한 規定의 作成方法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27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28
      • 1. 始業時刻에 稼動을 開始하고자 하는 경우 = 328
      • 2. 缺勤, 遲刻의 申告節次를 定할 때 = 328
      • 3. 缺勤이 長期에 걸치는 경우 = 329
      • 4. 出退勤時의 遵守事項을 定하는 경우 = 329
      • 5. 入場制限을 定하는 경우 = 330
      • 6. 退勤要領을 定하는 경우 = 331
      • 7. 從業後의 職場殘留를 制限하는 경우 = 331
      • 8. 無事故取扱을 定하는 경우 = 332
      • 第6章 勤勞時間, 休日에 관한 規定의 作成方法
      • 第1節 勤勞時間, 休暇 = 333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33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34
      • 1. 全社一律의 時間制를 취하는 경우 = 334
      • 2. 部門別로 다른 時間制를 취하는 경우 = 334
      • 3. 事業場마다 別途規定으로 하는 경우 = 337
      • 4. 交代制를 定하는 경우 = 337
      • 5. 病院의 勤勞時間을 定하는 경우 = 338
      • 6. 飮食店의 勤勞時間을 定하는 경우 = 339
      • 7. 始·終業時刻을 變更하는 경우 = 341
      • 8. 交代休憩制을 택하는 경우 = 341
      • 9. 休憩中의 外出을 制約하는 경우 = 342
      • 10. 出張·外勤의 勤勞時間을 定하는 경우 = 342
      • 11. 育兒時間을 定하는 경우 = 343
      • 12. 公民權行使時의 勤勞時間取扱 = 343
      • 13. 管理職 등의 適用除外를 定하는 경우 = 343
      • 14. 宿·日直을 定하는 경우 = 344
      • 第2節 休日 = 344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44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45
      • 1. 가장 一般的인 類型 = 345
      • 2. 週休 2日制를 實施한 경우 = 345
      • 3. 事業場, 職種에 따라 相異하게 하는 경우 = 346
      • 4. 年間休日數를 定하여 運用하는 경우 = 346
      • 5. 商店, 飮食店 등의 경우 = 347
      • 6. 休日代替를 定하는 경우 = 348
      • 7. 休日代替不應者의 取扱 = 349
      • 8. 代休制를 定하는 경우 = 349
      • 第3節 時間外·休日勤勞 = 350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50
      • Ⅱ. 規定方法과 實際例 = 351
      • 1. 극히 一般的인 型 = 351
      • 2. 命令하는 要領 = 351
      • 3. 女子·年少者의 特例를 定하는 方法 = 352
      • 4. 年少者·女子를 法定外休日에 勤勞시키는 경우 = 352
      • 5. 女子에게 深夜業을 시키는 경우 = 353
      • 6. 非常時·災害時의 特例를 定하는 경우 = 353
      • 7. 時間外勤勞의 休憩를 定하는 경우 = 354
      • 第7章 休暇에 관한 規定의 作成方法
      • 第1節 年次有給休暇 = 355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55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56
      • 1. 出勤率의 算定法을 定할 때 = 356
      • 2. 大幅的인 休暇를 주는 경우 = 357
      • 3. 1年 未滿者에게도 주는 경우 = 357
      • 4. 休暇年度制를 택할 때 = 358
      • 5. 休暇日數가 적은 例 = 359
      • 6. 休暇日數가 많은 例 = 359
      • 7. 1年 未滿者에게도 休暇를 주는 例 = 360
      • 8. 採用翌年度에만 差異를 두는 例 = 360
      • 9. 2사이클年度制의 例 = 361
      • 10. 出動率 9割 未滿者에게도 주는 경우 = 362
      • 11. 缺勤을 年休로 代替하는 경우 = 362
      • 12. 失權된 年休를 利用시키는 경우 = 363
      • 第2節 生理休暇 = 363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63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64
      • 第3節 産前後休暇 = 364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64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64
      • 第4節 特別休暇 = 365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65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66
      • 1. 結婚休暇 = 366
      • 2. 配偶者出産休暇 = 366
      • 3. 喪事休暇 = 366
      • 4. 罹災休暇, 交通遮斷休暇 = 367
      • 5. 轉勤休暇 = 367
      • 6. 公務休暇 = 368
      • 7. 夏季休暇 = 368
      • 8. 其他의 休暇 = 369
      • 第8章 賃金에 관한 規定의 作成方法
      • 第1節 賃金體系(賃金項目) = 371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71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71
      • 1. 賃金體系를 表示한 例 = 372
      • 2. 賃金의 支給形態를 定하는 경우 = 373
      • 第2節 基本給 및 手當 = 374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74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75
      • 1. 基本給의 表現 = 375
      • 2. 手當의 規定方法 = 375
      • 第3節 賃金의 計算 및 支給方法 = 378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78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79
      • 1. 賃金의 計算期間, 支給時期를 定하는 方法 = 379
      • 2. 銀行預入制를 取할 때 = 380
      • 3. 賃金控除를 定하는 경우 = 381
      • 4. 非常時拂을 定하는 경우 = 381
      • 5. 端數處理를 定하는 경우 = 382
      • 第4節 平均賃金 및 割增賃金 = 382
      • Ⅰ. 平均賃金 = 382
      • Ⅱ. 割增賃金 = 383
      • 第5節 昇給 = 384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84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84
      • 1. 包括的으로 規定하는 경우 = 384
      • 2. 昇給對象에서 除外하는 경우 = 385
      • 第6節 賞與 = 385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85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86
      • 1. 包括的으로 規定할 때 = 386
      • 2. 支給基準을 明確히 定하는 경우 = 386
      • 第7節 不就業과 賃金取扱 = 387
      • 1. 不就業과 賃金支給에 관한 法規上의 取扱 = 387
      • 2. 業務上 傷病의 경우 = 388
      • 3. 缺勤, 지각, 早退 등의 경우 = 388
      • 4. 休暇의 경우 = 390
      • 5. 休職의 경우 = 390
      • 6. 中途入退職, 解雇의 경우 = 391
      • 7. 會社休業의 경우 = 392
      • 8. 制裁的인 不就業의 경우 = 393
      • 第9章 移動 및 休職에 관한 規定의 作成方法
      • 第1節 移動 = 394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94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95
      • 1. 移動의 種類를 表示한 경우 = 395
      • 2. 本人의 意向을 聽取하는 경우 = 395
      • 3. 應諾義務를 定하는 경우 = 396
      • 4. 赴任準備事項을 定하는 경우 = 396
      • 5. 派遣을 定하는 경우 = 396
      • 第2節 休職 = 397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397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398
      • 1. 休職의 要件 = 398
      • 2. 休職期間 = 398
      • 3. 休職期間 滿了時의 取扱 = 398
      • 4. 復職의 取扱 = 399
      • 5. 傷病再發의 取扱 = 399
      • 6. 休職中의 給與取扱 = 399
      • 7. 休職期間의 勤續通算 = 399
      • 8. 休職事由 및 休職期間의 例 = 399
      • 9. 復職에 관한 規定을 하는 경우 = 400
      • 10. 再發의 取扱 = 401
      • 11. 休職期間中의 給與取扱 = 401
      • 12. 休職期間에 대한 勤續의 取扱 = 401
      • 第10章 安全保健 및 火災補償에 관한 規定의 作成方法
      • 第1節 安全保健 = 402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402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403
      • 1. 抽象的으로 遵守事項을 定하는 경우 = 403
      • 2. 健康診斷을 定하는 경우 = 403
      • 3. 疾病으로 인한 就業禁止를 定하는 경우 = 403
      • 4. 細目을 別途規定으로 定하는 경우 = 404
      • 第2節 災害補償 = 404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404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405
      • 1. 가장 簡單한 型 = 405
      • 2. 保險給廻를 上週하는 補償을 하는 경우 = 405
      • 第11章 表彰 및 制裁에 관한 規定方法
      • 第1節 表彰 = 408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408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409
      • 1. 勤續表彰을 定하는 경우 = 409
      • 2. 發明, 改善表彰을 定하는 경우 = 409
      • 3. 功勞表彰을 定하는 경우 = 410
      • 4. 善行表彰을 定하는 경우 = 410
      • 5. 精勤表彰을 定하는 경우 = 410
      • 6. 表彰方法을 定하는 경우 = 411
      • 第2節 制裁 = 411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411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412
      • 1. 制裁種目을 全面的으로 選擇할 때 = 412
      • 2. 制裁의 種目을 部分的으로 選擇하는 경우 = 413
      • 3. 上司의 監督責任을 묻는 경우 = 414
      • 4. 商社의 特性을 反映한 制裁事由의 例 = 415
      • 5. 辨明의 機會를 주는 경우 = 415
      • 6. 處分決定까지 就業停止시킬 때 = 415
      • 7. 處分決定後의 節次를 定하는 경우 = 415
      • 第12章 退職 및 解雇에 관한 規定方法
      • 第1節 退職 = 416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416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417
      • 1. 一般的인 退職事由의 例 = 418
      • 2. 退職節次 및 退職의 效力을 規定한 例 = 418
      • 3. 停年을 定하는 경우 = 418
      • 4. 選擇停年制를 定하는 경우 = 419
      • 5. 停年退職者의 再雇傭에 관한 例 = 419
      • 6. 退職時의 貸與品返納을 定한 例 = 420
      • 第1節 解雇 = 420
      • Ⅰ. 規定의 趣旨와 主要事項 = 420
      • Ⅱ. 規定作成과 實際例 = 421
      • 1. 心身障害로 勞動能力을 缺하는 事由 = 421
      • 2. 勞動能率, 勤勞成績이 低劣하다는 事由 = 422
      • 3. 制裁的인 非行이라는 事由 = 422
      • 4. 經營上의 事由 = 423
      • 5. 一般的인 型의 解雇豫告의 規定 = 423
      • 6. 豫告와 豫告手當倂用의 경우 = 424
      • 7. 解雇制限을 規定하는 경우 = 424
      • 第13章 其他
      • Ⅰ. 從業員敎育의 受講義務를 規定하는 경우 = 426
      • Ⅱ. 損害賠償責任을 規定하는 경우 = 427
      • 第14章 파트타이머의 就業規則 作成方法
      • Ⅰ. 파트타이머 就業規則의 必要性과 作成方法 = 430
      • Ⅱ. 就業規則에 規定할 事項 = 431
      • Ⅲ. 規定作成의 포인트 = 431
      • Ⅳ. 파트타이머의 就業規則(例) = 432
      • 第3部 就業規則審査要綱·模擬案解說
      • 第1章 就業規則審査要綱
      • Ⅰ. 槪要 = 441
      • Ⅱ. 重點留意事項 = 442
      • Ⅲ. 就業規則 審査要領 = 443
      • 1. 採用 = 443
      • 2. 服務 = 443
      • 3. 勤勞時間 및 休職 = 447
      • 4. 休日 및 休暇 = 449
      • 5. 賃金 = 453
      • 6. 退職과 解雇 = 457
      • 7. 賞罰 = 461
      • 8. 敎育 = 462
      • 9. 安全保健 = 464
      • 10. 災害補償 = 466
      • 第2章 就業規則 模擬案解說 = 467
      • 第3章 就業規則 實例
      • Ⅰ. 就業規則(實例 1) = 507
      • Ⅱ. 就業規則(實例 2) = 517
      • Ⅲ. 就業規則(實例 3) = 527
      • 第4部 團體協約
      • 第1章 團體交涉
      • 第1節 總說 = 603
      • Ⅰ. 團體交涉의 意義 = 603
      • Ⅱ. 團體交涉의 法的取扱 = 605
      • Ⅲ. 團體交涉의 諸形態 = 607
      • Ⅳ. 團體交涉 以外의 交涉方式 = 608
      • 1. 苦衷處理의 節次 = 609
      • 2. 勞使協議制 = 609
      • 第2節 團體交涉의 主體 = 610
      • 1. 團體交涉의 當事者와 擔當者 = 610
      • 2. 團體交涉의 勤勞者側 當事者 = 611
      • 3. 團體交涉의 使用者側 當事者 = 614
      • 4. 團體交涉의 勤勞者側 擔當者 = 615
      • 5. 團體交涉의 使用者側 擔當者 = 617
      • 第3節 團體交涉의 對象事項 = 617
      • Ⅰ. 總說 = 617
      • Ⅱ. 具體的인 對象事項 = 618
      • 1. 勤勞條件 기타의 待遇 = 618
      • 2. 人事에 관한 事項 = 619
      • 3. 經營·生産에 관한 事項 = 619
      • 4. 集團的勞使關係의 運營에 관한 事項 = 620
      • 5. 團體協約에 이미 規定된 事項 = 620
      • 第4節 團體交涉의 節次, 樣態 = 621
      • Ⅰ. 使用者의 團體交涉義務의 內容 = 621
      • 1. 誠實交涉의 義務 = 621
      • 2. 勤勞條件變更에 있어서의 使用者의 交涉申請義務의 有無 = 623
      • 3. 爭議行爲中의 團體交涉義務 = 623
      • Ⅱ. 團體交涉의 開始節次 = 623
      • 1. 當事者, 擔當者, 交涉事項의 明確化 = 623
      • 2. 交涉의 日時, 場所, 時間의 設定 = 624
      • 3. 豫備折衷 = 624
      • 4. 組合員의 人員數, 姓名의 明確化 = 624
      • Ⅲ. 團體交涉의 樣態 = 624
      • 第5節 團體交涉權의 保障 = 625
      • Ⅰ. 團體交涉 應諾義務 = 625
      • 1. 團體交涉 應諾義務의 意義 = 625
      • 2. 團體交涉 應諾義務의 內容-誠實交涉 = 626
      • 3. 團體交涉 應諾義務의 存否가 問題되는 경우 = 628
      • Ⅱ. 團體交涉拒否의 救濟 = 631
      • 1. 勞動委員會에 의한 救濟 = 631
      • 2. 法院에 의한 救濟 = 632
      • Ⅲ. 團體交涉 應諾假處分 = 635
      • 1. 判例의 態度 = 635
      • 2. 學說의 態度 = 636
      • 3. 기타의 救濟節次 = 637
      • 第6節 團體交涉의 對策 = 638
      • Ⅰ. 使用者側의 交涉對策(戰略技法) = 638
      • 1. 交涉擔當者의 決定 = 638
      • 2. 交涉準備 = 640
      • 3. 勞動組合과의 意思疏通 = 642
      • 4. 從業員에 대한 弘報 = 643
      • Ⅱ. 勞動組合側의 交涉對策(戰略技法) = 643
      • 1. 交涉委員會의 構成 = 643
      • 2. 要求事項의 整理 = 645
      • 3. 罷業의 決定 = 646
      • 4. 團體交涉과 勞動組合의 리더십 = 647
      • 第2章 團體協約理論
      • 第1節 團體協約의 意義와 機能 = 649
      • Ⅰ. 團體協約의 意義 = 649
      • Ⅱ. 團體協約의 國家的規制 = 650
      • 1. 紳士協定으로서의 取扱 = 651
      • 2. 契約으로서의 取扱 = 651
      • 3. 直律的效力附與의 取扱 = 651
      • 4. 우리나라의 團體協約의 特色 = 651
      • Ⅲ. 團體協約의 機能 = 653
      • 1. 勤勞者의 勤勞條件改善機能 = 653
      • 2. 平和的機能 = 654
      • 第2節 團體協約의 成立要件 = 654
      • Ⅰ. 團體協約의 當事者 = 654
      • Ⅱ. 團體協約의 內容 = 657
      • Ⅲ. 團體協約의 要式 = 657
      • 第3節 團體協約의 法的性質 = 659
      • Ⅰ.法的性質의 意義 = 659
      • Ⅱ. 學說의 對立 = 660
      • 第4節 團體協約의 效力 = 661
      • Ⅰ. 團體協約의 效力의 體系 = 661
      • Ⅱ. 規範的效力 = 663
      • Ⅲ. 債務的效力 = 669
      • 第5節 團體協約의 效力擴張 = 674
      • Ⅰ. 意義 = 674
      • Ⅱ. 事業場單位의 一般的拘束力 = 675
      • Ⅲ. 地域的인 一般的拘束力 = 679
      • 第6節 團體協約의 終了 = 680
      • Ⅰ. 意義 = 680
      • Ⅱ. 團體協約의 終了事由 = 681
      • Ⅲ. 團體協約 終了後의 勞使關係 = 685
      • 第3章 團體協約의 具體的內容과 作成方法
      • Ⅰ. 總則的部分 = 687
      • 1. 協約締結의 目的 = 687
      • 2. 團體協約의 優先順位 = 690
      • 3. 唯一交涉團體 認定條項 = 690
      • 4. 非組合員의 範圍 = 691
      • 5. 團體協約의 遵守義務 = 694
      • Ⅱ. 勞動組合 活動條項 = 694
      • 1. 組合活動의 保障 = 695
      • 2. 就業時間中의 組合活動 = 695
      • 3. 企業施設의 利用 = 696
      • 4. 組合專任者의 人員數와 賃金支給問題 = 698
      • 5. 組合費控除徵收 便宜提供 = 700
      • Ⅲ. 勤勞時間, 休日, 休暇條項 = 703
      • Ⅳ. 賃金 및 退職金條項 = 711
      • 1. 賃金條項 = 711
      • 2. 賞與·一時金條項 = 715
      • 3. 退職金條項 = 716
      • Ⅴ. 人事條項 = 717
      • 1. 試用期間·修習期間 = 718
      • 2. 昇級 및 昇進 = 718
      • 3. 解雇 = 719
      • 4. 休職 = 721
      • 5. 停年制 = 723
      • 6. 懲戒 = 724
      • 7. 先任權의 保障 = 728
      • Ⅵ. 産業安全·保健條項 = 728
      • 1. 産業安全保健委員會의 構成·運營 = 729
      • 2. 安全管理者·保健管理者 = 729
      • 3. 健康診斷 = 730
      • 4. 安全保健敎育 = 730
      • 5. 有害危險事業場基準設定 = 731
      • Ⅶ. 福祉厚生·敎育條項 = 731
      • Ⅷ. 災害補償條項 = 733
      • 1. 療養補償 = 733
      • 2. 休業補償 = 733
      • 3. 障害補償 = 734
      • 4. 遺族補償 및 葬儀費 = 734
      • 5. 法定補償 以外의 附加補償 = 734
      • Ⅸ. 團體交涉·爭議條項 = 735
      • 1. 團體交涉權條項 = 736
      • 2. 爭議條項 = 738
      • 3. 勞使協議條項 = 743
      • 4. 其他 = 744
      • 第4章 團體協約 實例
      • Ⅰ. 團體協約書(案) = 745
      • Ⅱ. 團體協約書(實例 1) = 761
      • Ⅲ. 團體協約書(實例 2) = 776
      • Ⅳ. 團體協約書(實例 3) = 790
      • Ⅴ. 團體協約書(實例 4) = 805
      • 第5部 就業規則·團體協約에 관한 大法院判例
      • 第1章 就業規則에 관한 大法院判例
      • 1. 學歷詐稱 = 821
      • 2. 經歷詐稱 = 822
      • 3. 懲戒節次規定이 없는 경우의 懲戒處分의 效力 = 826
      • 4. 條件附 懲戒解任處分과 이에 기한 依願免職處分의 無效確認을 구하는 訴 = 828
      • 5. 懲戒再審過程에서 正當한 節次를 밟은 경우 = 830
      • 6. 條件附 懲戒解職處分의 무효 또는 취소된다고 할지라도 原告들이 이미 勤勞停年을 초과한 경우 = 833
      • 7. 勤勞時間中의 勞組活動을 理由로 행한 懲戒解雇 = 834
      • 8. 就業規則의 變更과 勤勞者集團의 同意 = 836
      • 9. 韓國電力株式會社의 委託收金員에 關한 收金規定의 作成變更과 勤勞基準法 第39條 適用 與否 = 839
      • 10. 勤勞者에게 不利益한 就業規則의 一方的變更의 效力 = 842
      • 11. 累進制 退職金支給規定이 非累進制로 변경되더라도 有利한 部分도 있으므로 不利益變更이 아니라는 事例 = 845
      • 12. 懲戒解雇한 勤勞者에게 休業手當을 支給할 義務가 있는지 여부 = 847
      • 13. 事實上 間斷없이 계속 勤勞한 日傭勤勞者의 退職金請求權 = 848
      • 14. 就業規則 및 報酬規程과 勤勞基準法 第28條 = 850
      • 15. 賞與金을 退職金算定에서 除外시킨 就業規則(退職金 支給規程)이 違法인지의 여부= 852
      • 16. 勞動組合이 結成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 就業規則의 變更과 勤勞者의 同意 = 854
      • 第2章 團體協約에 관한 大法院判例
      • 1. 團體協約과 就業規則과의 效力關係 및 團體協約의 效力 및 團體協約書 規定의 解釋方法 = 856
      • 2. 非勞組職員으로의 昇進發令에 불만을 품고 職務를 포기한 勤勞者에 대한 懲戒解雇處分의 當否 = 858
      • 3. 使用者가 退職金制度를 설정함에 있어 사업내 差等制度를 둘 수 있는가의 與否 = 859
      • 4. 勞使關係 成否의 判斷基準 = 861
      • 5. 團體協約에 違反된 就業規則은 無效이고 同 規則에 의한 解雇措置를 無效라고 한 事例 = 865
      • 6. 國家保衛에 關한 特別措置法 第9條 第1項 所定의 「調整決定」의 意味 = 868
      • 附錄 (勞動關係法令編)
      • Ⅰ. 勤勞基準法 = 873
      • Ⅱ. 勤勞基準法施行令 = 892
      • Ⅲ. 最低賃金法 = 916
      • Ⅳ. 最低賃金法施行令 = 923
      • Ⅴ. 最低賃金法施行規則 = 928
      • 1988年度 最低賃金告示 = 933
      • Ⅵ. 男女雇傭平等法 = 935
      • Ⅶ. 勞動組合法 = 940
      • Ⅷ. 勞動爭議調停法 = 953
      • Ⅸ. 勞使協議會法 = 963
      • Ⅹ. 勞動委員會法 =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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